실제 가구를 거래한 자는 다른 사업자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거래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처분청에서 제시한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실제 가구를 판매한 자가 판명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실제 가구를 거래한 자는 다른 사업자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거래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처분청에서 제시한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실제 가구를 판매한 자가 판명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무역이라는 상호로 가구류 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식회사○○가구에게 공급가액 36,200,000원(이하 “쟁점거래①” 이라 한다), 2001년 제1기 및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산업에게 공급가액 14,885,000원(2001년 제1기 8,840,000원, 2001년 제2기 6,045,000원이며, 이하 “쟁점거래②” 라 한다) 상당의 물품을 매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2000년 과세연도 및 2001년 과세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위 결정상황표에 의거 2003.10.0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171,300원,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33,380원, 합계 13,104,6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2.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쟁점거래①의 과세경위를 보면, ○○세무서장이 청구외 주식회사○○가구가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1994.12.24자로 폐업한 청구외 합자회사○○으로부터 36,200,000원상당의 세금계산서 5매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인과 본부장 김○○이 연명으로 작성한 2001.10.26자 사실확인서를 징취하여 과세자료를 처리한 후, 동 확인서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동 확인서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가구와 쟁점거래①의 금액을 거래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2000년 과세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결정상황표에 의거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거래②의 과세경위는 ○○세무서장이 청구외 이○○(○○산업 대표)이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1993.01.01자로 폐업한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21,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매출원가로 계상한 것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위 이○○이 동 금액 중 쟁점거래②의 금액에 해당하는 거래의 실거래자는 청구인이라며 청구인이 발행한 거래명세표 사본과 입금표 사본 및 거래처별 원장 사본을 제시하므로 쟁점거래②의 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거래②의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년 제1기분 및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2001년 과세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결정상황표에 의거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먼저, 청구인이 2001.10.26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①을 부인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2001.10.26자로 작성된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무역의 대표자로서 김○○과 동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00년 하반기 ○○가구로 5회에 걸쳐 36,200,000원을 납품하고, ○○퍼니쳐 손○○을 통해 입금받고 세금계산서는 황○○를 통하여 (자)○○명의로 교부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청구인과 본부장 김○○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연명으로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의 대표자 직인과 김○○의 지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3.08.14.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의하면, 위 사실확인서의 작성사실은 부인하지 아니하고 “(앞에 기술한 내용은 생략) ○○가구와 신청인회사(○○)와는 전혀 거래한 사실조차 없는데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오해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오니(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는 사실확인서의 작성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처분청이 동 확인서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가구와 생면부지의 관계로 거래사실이 없는데 2000년 하반기 중 거래한 양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부정사용하였다라는 내용을 이유로 2003.11.24. 청구외 주식회사○○가구를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있으며, 당심에서 확인한 바, 동 고소사건은 이건 심리일 현재 ○○경찰서에 이첩되어 수사중에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가구의 송○○부장이 청구인의 주장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판단컨대, 청구인은 위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동 확인서는 ○○세무서장이 청구의 주식회사○○가구의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 제시받은 것으로서, 청구인이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사실확인서의 작성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보이고, 동 확인서에 타인이 잘 알지 못하는 청구인과 본부장 김○○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 확인서는 청구인과 본부장 김○○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청구인과 본부장 김○○이 공동으로 쟁점거래①의 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자인한 동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이건에서, 동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확인서에 의거 청구인 쟁점거래①의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거래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단지 거래를 소개만 하였을 뿐이며, 실제 거래자는 청구외 김○○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청 전산자료 조회결과 위 김○○은 2002.12.30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혐의자로 ○○경찰서에 고발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일 현재 주민등록도 직권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김○○의 명의로 2002... 작성한 본인이 청구외 ○○산업과 거래하고,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어 과거 근무하던 주식회사○○산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건 과세자료는 2003.04.30 발생하였는데 위 확인서의 작성일자는 자료발생 이전인 2002... 되어 있고, 위 확인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2002.04.01자로 발급된 것을 사본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동 사본을 위 김○○이 원본대조하였다고 도장을 날인하였음에도 정작 중요한 사실확인서에는 도장이 아닌 지장이 날인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위 김○○이 작성한 것인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②의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의 글씨가 청구인의 발행한 것과 다르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이 발행한 거래명세표 등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거래명세표 등은 청구인이 발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외 이○○(○○산업 대표)과의 거래장부도 제시하겠다고 주장만 할 뿐,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 김○○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거래②의 실거래자 청구외 김○○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에서 제시한 거래명세표 등은 청구인이 발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②의 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 역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