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출누락액이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상여처분 정당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227 선고일 2004.04.12

매출누락액이 장부에 반영되거나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채무상환여부도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6 ○○빌딩 에서 AAA라는 상호로 오퍼상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지점사업장이다. 청구법인은 2000년 7월부터 2000년 9월까지 기간에 청구외 △△(주)○○공장(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 99,572천원(공급대가,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을 익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하여 2003.06.11. 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43,811,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28.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3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출액은 청구법인의 외화계좌로 전액 입금된 후 미지급금 등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출되었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쟁점매출액을 전액 영수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음에도 제시된 외화계좌에는 동 일자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계정별원장의 보통예금계정에도 기장된 사실이 없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출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07.05.부터 2000.09.20.까지 기간에 청구외법인에 공급대가 112,489천원을 매출하였으나 12,917천원을 신고하여 99,572천원(쟁점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2000년 7월부터 2000년 9월까지 청구외법인에 매출한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고, 세금계산서상에는 대금을 영수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음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 일 자 │공급가액(원)│ 비 고 │ 일 자 │공급가액(원)│ 비 고 │ ├──────┼──────┼─────┼──────┼──────┼────┤ │ 2000.07.05.│ 3,695,639 │ 신고누락 │ 2000.09.06.│ 2,767,500 │신고누락│ ├──────┼──────┼─────┼──────┼──────┼────┤ │ 2000.07.10.│ 10,940,189 │ 〃 │ 2000.09.06.│ 4,322,292 │ 〃 │ ├──────┼──────┼─────┼──────┼──────┼────┤ │ 2000.07.19.│ 43,493,100 │ 〃 │ 2000.09.06.│ 3,662,553 │ 〃 │ ├──────┼──────┼─────┼──────┼──────┼────┤ │ 2000.07.26.│ 4,503,463 │ 〃 │ 2000.09.06.│ 3,625,579 │ 〃 │ ├──────┼──────┼─────┼──────┼──────┼────┤ │ 2000.08.17.│ 5,451,137 │ 〃 │ 2000.09.20.│ 1,236,400 │ 신고필 │ ├──────┼──────┼─────┼──────┼──────┼────┤ │ 2000.08.17.│ 2,459,365 │ 〃 │ 2000.09.20.│ 4,889,400 │ 〃 │ ├──────┼──────┼─────┼──────┼──────┼────┤ │ 2000.08.17.│ 5,509,404 │ 〃 │ 2000.09.20.│ 5,617,864 │ 〃 │ ├──────┴──────┴─────┴──────┴──────┴────┤ │ 쟁점매출액: 공급가액 90,520,211 ×1.1 = 99,572,232원 │ └──────────────────────────────────────┘

(3)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3.06.28자 이의신청서에서, 쟁점매출액은 실무자의 착오로 폐기된 세금계산서를 회수하지 않고 재차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가공매출액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은행거래내역을 조회중이다 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

(4) 이후, 청구법인은 이 건 청구에 이르러, 쟁점매출액이 2000.09.30. 현금입금되어 같은 날에 직원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기장된 계정별(보통예금)원장과 외화예금거래내역을 제시하며 쟁점매출액이 청구법인에 입금된 후 직원급여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매출액이 착오에 의해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청구시 쟁점매출액이 반영된 장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장부에 신빙성이 없고,

②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세금계산서 교부 시에 영수한 것으로 동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나 그 금액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③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으로 미지급 급여를 2000.09.30. 일괄지급 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다.

④ 그러하므로, 쟁점매출액이 청구법인에 입금되어 채무에 상환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6) 따라서, 익금에 산입된 쟁점매출액이 사외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