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실상의 대표자가 따로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220 선고일 2004.09.20

법인설립 당시 소재지 부동산의 소유주로서, 사실상의 대표자가 따로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나이, 경력 등으로 보아 명의상의 대표자로 인정되므로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10.4.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1,776,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차설비제조업을 영위한 청구외 ○○기공(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 설립 당시인 1998.11.2부터 2001.2.2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0.1.1~12.31 사업연도 중 실물거래 없이 공급대가 297,016,313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입불산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 하다 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2002.10.2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02.12.17 폐업하자, 2003.4.28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근거하여 2003.10.4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1,776,6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군대를 막 제대하여 회사를 설립할 만한 능력도 사회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사촌형인 김영☆가 회사설립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면 취직도 시켜주고 대학특례입학도 가능하다는 말에 솔깃하여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설립 및 운영은 청구외 김영☆가 회사설립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면 취직도 시켜주고 대학특례입학도 가능하다는 말에 솔깃하여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설립 및 운영은 청구외 김영☆가 전적으로 주도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인 김영☆에게 귀속된 소득을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의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황원◎이 확인하였고, 가공원가 계상당시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다는 사실을 법인세 등 관련세액 고지전에 이미 통지하였으나, 아무런 쟁점이 없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1998.12.31 개정)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1998.12.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1998.12.31 개정)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1998.12.31 개정)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 갑종(1994.12.22 개정)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1994.12.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11.02. 청구외법인이 설립된 후 2001.02.02까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고,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을 설립일~2001.01.31.까지는 44%, 2001.02.01~2001.12.27까지는 28%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1998년 1,600천원, 1999년 9,600천원, 2000년 9,888천원, 2001년 6,032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외 황욱◇은 2000년 20,174천원, 2001년 22,800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가공원가 발생당시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이사는 청구인의 사촌형인 김영☆(621211-13*)이며,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김영☆의 자인서 및 사실확인서, 청구외법인의 주주이자 감사인 청구외 성현□의 사실확인서, 청구외법인 소재지의 건물등기부등본, 청구외법인 설립전에 김영☆가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법인과 같은 상호의 (주)○○기공(○○)의 사업자등록증사본과 공장등록증 사본, 청구외법인소재지건물에 대한 명도 등 청구소송소장 사본 등을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김영☆의 사실확인서(2003.12.28.)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1998년 11월 청구외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당시 김영기는 서울 ○○동 소재 ○○기공(주)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거래처로부터 결제 받은 어음의 부도로 연쇄적으로 부도가 발생하여 사촌동생인 청구인의 이름을 빌려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호(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에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경매중이던 쟁점건물 62평 중 절반 가량은 청구외법인이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은행대출을 받기 위하여 청구인 이름을 빌려 ○○다방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대출이 되지 않아 약1개월 뒤 원 주인 이름으로 환원하였다.

(3) 자신은 기계식주차기 영업만 10년이상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사장 직함을 가지고 공사수주, 시공, 관리, 마감까지 하였으며, 이사진 구성이나 결산, 회계, 재무 등 모든 것을 직접 관장하였으며, 자신이 대표이사를 하지 못한 이유는 금융권의 신용불량자로서 상사채무가 무려 10억원 가량이 있었기 때문이며 현재까지도 신용불량자로 되어있다.

(4) 2000년 당시 사무실로 사용하던 쟁점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같은 건물 지하1층에 자신의 친구인 청구외 권왕△ 소유의 건물이 비어 있어 옮겼으나, 이 또한 경매로 넘어가 낙찰 받은 홍성▽가 청구외법인의 실제 운영자를 자신인줄 알고 자신에게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관련 명도소송 소장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5)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세무조사시에도 자신이 청구외법인을 실제 운영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 나) 위 확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 김영☆는 ○○시 ○○구 ○○동 ○○에 본점을 둔 (주)○○기공의 주식 33%를 소유한 주주이자 대표이사였으며, 동 법인은 1996.4.22 개업하여 1998.4.1. 폐업한 사실과 쟁점건물에 청구인 명의로 1999.2.11. ○○다방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1999.12.27. 폐업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건물은 김영☆가 1997.2.19. 취득하여 2001.8.6.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청구외 이원◁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권왕△ 소유의 쟁점건물 지하1층을 경매로 낙찰 받은 청구외 홍성▽가 청구외법인과 김영☆를 상대로 건물 명도 및 임대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관련 명도소송 소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외법인의 주주이자 감사인 청구외 성현□이 2003.12.15자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성현□의 전 남편이었던 김영☆는 1994년 내지 1995년경에 (주)○○기공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98년 1월경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철강(주)에 인수되었다가 ♤♤철강(주)마저 부도가 남에 따라 다시 청구외 법인으로 명칭을 바꾸어 인수 운영했으나, 김영☆가 자신의 명의로 회사설립이 어렵게 되어 김영☆의 사촌동생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군대를 막 제대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할 능력도 사회 경험도 전혀 없는 처지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산업협력업체인 관계로 2년만 근무 하면 대학진학의 특례가 인정되어 청구인은 잔심부름만 하나가 2001년경에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전적으로 김영☆가 설립. 운영하였으며, 실질적인 대표이사도 김영☆였다고 인감증명첨부 확인하고 있다.
  • 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될 당시의 만 22세였으면, 2001년 ○○대학교에 입학하였음이 청구인의 학생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계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88누3802,1989.4.11. ; 국심2000중616, 2001.8.21.외 다수 같은 뜻).

5. 살피건데, 비록 청구인이 등기부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청구외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청구인. 김영☆. 성현□ 등이 김영☆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김영☆가 국세청전산자료 및 쟁점건물 등기부등본 등에의하여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소재지인 쟁점건물의 소유주가 김영☆로 확인된 점,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1998년 1,600천원, 1999년 9,600천원, 2000년 9,888천원, 2001년 6,032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반면, 부장인 청구외 황욱◇은 2000년 20,174천원, 2001년 22,800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인의 나이나 경력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을 설립.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김영☆였다는 청구인 및 관련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가 판단되는 김영☆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소득세법 제2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