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보험모집인과 영업형태가 유사한 카드모집인의 표준소득률이 무엇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219 선고일 2004.01.19

카드모집업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을 받는 업과 유사한 자유직업에 해당되어 표준소득률을 기타 모집수당 코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년도에 ○○카드(주)로부터 카드모집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44,144,755원을 수령하고, 2005,05.31.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소득금액계산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신고함에 있어서 보험모집인(94906) 코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보험모집인이 아닌 카드모집인이라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보험모집인 표준소득률 코드(940906, 기본율 20%)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타 모집수당 코드(940911, 기본율 33%)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2003.10.01.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94,5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카드 설계사를 한 사실이 있으나, 카드 설계사의 영업형태가 보험설계사의 영업형태와 동일함에도 표준소득률을 달리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사업소득 발생처는 ○○카드(주)로부터 청구인이 카드모집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표준소득률 코드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카드모집인의 표준소득률이 무엇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단서생략)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어 2002.01.0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2001년도에 ○○(주)로부터 카드모집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44,144,775원을 수령하고, 2002.05.31.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소득금액계산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신고함에 있어서 보험모집인 코드(940906)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종합소득세신고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보험모집이 아닌 카드모집인이라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보험모집인 표준소득률 코드(940906, 기본율 20%)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타 모집인 코드(940911, 기본율 33%)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2003.10.01.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94,5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이 건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카드 설계사를 한 사실이 있으나, 카드 설계사의 영업형태가 보험 설계사의 영업형태와 동일함에도 표준소득률을 달리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국세청장이 2002년 03월 발간한 2001년 귀속분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책자에 의하면, 보험모집인 코드와 기타 모집수당 코드는 아래와 같이 구분됨을 알 수 있다.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 코드 번호 종목 적용범위 및 기준 기본율 초과율 세분류 세세분류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940906 기 타 자영업 ㆍ보험모집인

○ 보험모집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모집,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20.0 27.5 940911 ㆍ기타 모집수당

○ 기타 모집수당 ㆍ증권매입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 권장,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증권투자상담사 포함) ㆍ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없이 분양알선을 해주거나 신문구독 등의 모집 알선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 자영업자 포함 *부동산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중개업(702001) 적용 33.0 46.2

③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모집인 코드(940906)와 기타 모집수당 코드(940911)는 서로 다른 표준소득률(기본율 20%와 33%)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보험모집인의 코드를 적용하는 범위 및 기준은 보험가입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모집,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만이 해당하여 청구인과 같이 카드모집인의 경우에는 동 코드를 적용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며, 기타 모집수당 코드를 적용하는 범위 및 기준은 증권매입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증권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 권장,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증권투자상담사 포함)이 해당함을 알 수 있어서 청구인과 같이 카드모집업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을 받는 업과 유사한 자유직업에 해당되어 표준소득률을 기타 모집수당 코드(940911)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1년 카드모집수당에 대해 기타 모집수당 코드에 해당하는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