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사업장의 지입차량을 운영하는 기사로서 퇴직주장시기 직후 해당지입차량을 매도한 사실이 차량등록원부에 확인되고 재직당시 동료기사들의 진술에 의한 퇴직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합산표상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학원사업장의 지입차량을 운영하는 기사로서 퇴직주장시기 직후 해당지입차량을 매도한 사실이 차량등록원부에 확인되고 재직당시 동료기사들의 진술에 의한 퇴직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합산표상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3.10.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941,670원의 부과처분은 수입금액총계에서 근로소득수입금액 14,260,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이하 “쟁점학원”이라 한다)로부터 17,76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소재 (주)○○인터내셔날로부터 21,750,000원, 합계 39,510,000원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지급받았음에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941,670원을 2003.10.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00.09.04. 승합자동차 ○○00○0000(15인승, 차량명의자: 차○○)을 취득하여 쟁점학원에 지입ㆍ입사하여 학원생 수송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쟁점학원의 월급이 1,500,000원으로 너무 적을 뿐만아니라, 허리통증이 악화되어 2001.03.09. 쟁점학원을 퇴사하여 2001년 중에는 2개월 9일을 근무하였으며, 월급이 1,500,000원이었음이 쟁점학원에 같이 근무하였던 동료기사 청구외 이○○ 등의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쟁점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수입금액을 3,500,000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2001년 귀속 소득합산표상 나타난 쟁점학원의 근로소득수입금액 17,760,000원을 청구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01.03.09. 퇴사하여 2001년 근로소득수입금액 3,500,000원을 수령하였고,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주장하나, 2001년 귀속 소득합산표상에 청구인이 쟁점회사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학원에서 언제 퇴사하였는지도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의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중 쟁점학원으로부터 쟁점금액(17,760,000원)과 청구외 (주)○○인터내셔날로부터 21,750,000원, 합계 39,510,000원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지급받았음에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941,670원을 2003.10.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및 고지서 송달부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1.03.09. 쟁점학원을 퇴사하여 2001년 중에는 2개월 9일을 근무하고 수령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이 3,500,000원이라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학원에서 언제 퇴사하였는지 얼마를 수령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소득합산표상의 금액 17,760,000원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 조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학원에서 2001.01.01.부터 2001.12.31.까지 근무하면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둘째, 국세통합전산망에 쟁점학원과 관련하여 조회한 바, 쟁점학원은 2000.09.01. 개업하여 2002.06.30.폐업되었고, 대표자였던 황○○은 현재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금액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학원에 지입하여 운행하였던 승합자동차 ○○00○0000호[차량명의: 차○○(청구인의 동생)]를 2000.09.04. 취득하여 2001.03.14. 청구외 박○○에 매도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위 승합자동차가 쟁점학원의 학원생을 운송에 사용하였던 차량(이스타나 15인승)이었음이 쟁점학원에 근무하였던 동료기사 청구외 이○○ 등에 의해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학원을 퇴사한 이후 2001년 05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동생이 운영하는 청구외 (주)○○인터내셔널에 영업이사로 근무한 사실과 또 ○○시 ○○구 ○○동 ○○번지 소재 ○○자동차 세차장을 2001.12.01. 개업하여 운영하다 2002.10.01. 폐업한 사실이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다섯째, 청구인이 쟁점학원에 재직시에 같이 근무하던 동료운전기사 청구외 문○○, 이○○, 임○○은 청구인이 2001.03월에 쟁점학원을 그만두었고 월평균 급여가 150만원이었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이라 확인하고 있고, 당심에서 청구외 문○○ 등에 재확인한 바 틀림없는 진실이라 진술하고 있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학원은 부도로 폐업되었고, 대표자도 행방불명인 상태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자에 대한 사실확인은 어려우나, 청구인이 쟁점학원에 지입하여 운행하던 차량이 2001.03.14. 매각된 점, 퇴사이후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다 세차장을 운영한 점, 동료기사가 퇴사사실을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1.03.09. 쟁점학원을 퇴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학원으로부터 수령한 2001년 귀속분 근로소득수입금액은 3,5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17,760,000원)과 청구인의 급여로 인정되는 3,500,000원과의 차액 14,260,000원을 쟁점학원의 2001년 귀속분 필요경비로 부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학원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을 쟁점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