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담보부동산이 경락됨에 따라 배당받은 금액이 이자소득에ㅣ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217 선고일 2004.01.19

관할법원의 배당표에 따라 원금과 이자로 배당받은 금액 중 채권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락대금의 배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홍○○에게 1993.12.23. 75,000,000원을 대여하고 청구외 김○○ 소유의 ○○도 ○○시 ○○동 ○○번지 임야 1,1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설정(접수번호 제26585호)하였다가 대여금변제를 받지 못하자 ○○지방법원 ○○지원(이하 “관할법원” 이라 한다)에 쟁점부동산을 경매신청하였다. 이에 관할법원은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의경매사건(2001타경1389)에 의하여 61,258,851원에 경매하여 집행비율을 제외한 59,622,491원을 2001.12.31. 채권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김○○에게 배분하였다. 처분청은 배당표에 의하여 이자소득금액 22,231,233원을 확인하고 2003.10.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815,23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3.12.23. 청구외 홍○○에게 청구외 김○○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하고 7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견질어음을 받았고, 1994.10.18. 청구외 홍○○에게 ○○도 ○○시 ○○읍 ○○리 ○○번지, ○○번지, ○○번지, ○○번지의 대지 매입비용으로 현금 320,000,000원과 위에서 받은 견질어음 75,000,000원을 다른 어음으로 교환하고, 당좌수표 1매 15,000,000원과 약속어음 491,446,400원(교환어음 75,000,000원 포함)등 826,446,400원을 대여하였고, 위 어음은 부도처리되었으며, 동 금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외 홍○○가 매입한 ○○도 ○○읍 ○○리 ○○번지, ○○번지, ○○번지, ○○번지의 공장부지와 동 소 ○○번지 위 지상 공장건물에 금 600,000,000원에 근저당설정하고 제2채권자인 홍○○에게 동 설정권를 1995.08.29. 양도하고, 그 나머지 잔액 222,446,400원에 대하여는 지금까지도 지불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던 중 ○○도 ○○시 ○○동 ○○번지 소재 임야 1,112㎡를 경매신청하여 원금 중 일부인 15,000,000원과 이자 22,231,233원(이하 “쟁점이자” 라 한다)을 포함하여 37,231,233원을 배당받았고 이 경우 쟁점이자는 원금 중 일부가 회수된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배당금액 중 쟁점이자는 당초 채권의 원금의 일부로서 회수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배분표에 의하여 원금과 이자의 구분이 확실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자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담보부동산이 경락됨에 따라 선순위 채권은 신청한 대여원금과 그 이자 배당액을 100%받았고, 나머지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배당된 경우에 쟁점이 후순위채권의 원금에 미달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1998.12.31 단서개정)

○ 민법 제479조 【비용,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 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지방법원 ○○지원의 배당표상 1순위자로 원금 15,000,000원 이자 22,231,233원을 배당받음 사실에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채권총액은 15,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22,231,233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③ 2001타경 1389호로 경매된 경매부동산은 61,258,851원에 경락되어 집행비용을 제외한 59,622,491원을 1순위자인 청구인에게 원금 15,000,000원 이자 22,231,233원 나머지 22,391,258원은 경락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외 김○○에게 배당된 것으로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이자는 전체 원금액에 부족한 금액의 회수에 불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자소득금액으로 본 쟁점이자는 이자가 아닌 후순위 채권의 원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첫째, 쟁점이자가 원금의 일부로서 배당되었는지 여부는 청구인이 경매부동산의 낙찰대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액 즉 배당 신청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청한 선순위 채권은 100% 배당되고 남은 금액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배당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경매부동산과 관련하여 관할 법원에 채권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이라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이 배당받은 쟁점이자는 채권원금에 미달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채권원금은 관할법원에 배당 신청한 사실이 없는 후순위 채권으로 보여진다.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선순위 채권에 배당하고 부족하여 2순위 자에게 넘어갈 금액이 부족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의 선순위 자인 청구인에게 100% 배당된 점으로 볼 때, 경매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법원에 신고한 채권원금은 15,000,000원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3)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관할법원의 배당표에 따라 청구인이 원금 15,000,000원, 이자 22,231,233원으로 배당받은 금액 중 채권원금을 초과한 금액인 쟁점이자를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