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봄
법인의 대표이사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봄
[이유]
대전세무서장은 2002년 9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0-3 소재 ☆☆종합건설(주)(주택건설업, 2002.9.23.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2000.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청구인)에 대한가지급금 2,899,000천원, 미수이자 83,304천원 및 2001년도분 가지급금 인정이자 86,493천원, 합계 3,068,797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3.6.1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553,775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3.9.3.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19.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증자시 출자 및 인출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정정○와 이정◎이 행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외 정정○가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출자한 후 인출한 것이나 청구외법인과 무관한 자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실질대표가 아닌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00.6.28.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법인명의를 변경하고, 2001.4.9. 사임할 때까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청구인의 대표이사 사임과 함께 청구외법인이 부도 폐업되었음이 청구외법인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명의상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함은 잘못이 없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ο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ο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2005.02.19 법명개정) <중략>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중 략>
(1) 청구외법인은 1996.1.1. 설립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청구인은 2000.6.28. 청구외법인의 상호를 (주)◇◇종합건설에서 (주)□□씨엔씨로 변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청구인 직접 대표이사는 청구외 정정○)하여 2000.10.22.까지 재직하였고, 2000.10.23.부터 2000.11.3.까지 청구외 이교△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가, 2000.11.4.부터 2001.4.9.까지 청구인이 재차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자본금 2억2천만원으로 설립된 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2000.6.30자 자본금 11억원을 증자하였고, 2000.12.24 자 자본금 17억원을 증자하여, 2000.12.31.현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604,000주 중 241,600주(지분율 40%)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전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① 청구외법인은 2000.6.30.과 2000.12.24. 두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건설업면허기준(자본금 10억원)을 충족, 단종면허에서 종합면허로 건설면허를 갱신 취득하였으며, 자본금 증가에 따른 일정규모이상 시공능력(자본금의 2배)을 갖추고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 2001년 2월경 부도처리되었으며,
②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 정정○의 주선으로 사채를 차입하여 자본금을 납입, 증자등기 후 곧바로 인출하여 사채를 상환하였고, 이를 토지계약금. 중도금 2,400백만원과 단기대여금 499백만원으로 변칙처리하였다.
③ 이에 대전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변칙처리한 토지계약금. 중도금 2,400백만원, 단기대여금 499백만원 및 미수이자 83,304천원의 가공자산을 손금산입함과 아울러, 특수관계자 소멸(2001.4.9.)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86,493천원을 포함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다.
(3) 또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전세무서장의 조사시 작성된 관련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정재▽(청구인 직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정정○의 친동생)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진술한 반면, 청구외 이정◎과 박점◁은 청구외 정정○가 대표이사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문답내용으로는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4) 청구인은 공부상 대표이사일 뿐 사실상의 대표이사가 아님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외법인은 2000년 5월부터 2001년 9월 폐업시까지 상호변경이 7회, 대표이사변경이 7회로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전세무서장의 조사시 청구외 정재▽·이정◎·박점◁에 대한 문답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이사가 누구인지는 명확히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고,
②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청구인이었음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없는 이 건과 같이, 법인 등기부상의 기재와 달리 실질 대표이사가 따로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③ 청구인은 청구외 정재▽·이정◎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며 검·경찰에의 고소, 고발, 진정행위 등을 위한 청구인·주주 손차▷·주주 이병♤의 위임장(수임자는 청구외 이정◎)과 위임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법원판결 등에 따라 사실상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이 아닌 다른 자라고 판결된 바는 없다.
④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이 건 관련 이의신청 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청고외 정정○로부터 면허권 등을 취득한 대가로 지급한 청구외법인의 어음 지급결의서에 결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자본금요건을 갖추기 위한 청구외법인의 2차례(2000.6.30 및 2000.12.24) 유상증자 후 사외유출시 모두 청구인이 대표이사이었으므로 실질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하겠다. 또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법인 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심사소득 2002-296, 2002.9.27.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소득세법 제2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