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차량운행일지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수령한 입금표와 철물설비 회사로부터 확인한 금액과 지급날짜 등이 서로 일치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객관적인 차량운행일지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수령한 입금표와 철물설비 회사로부터 확인한 금액과 지급날짜 등이 서로 일치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철물 등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의 대표 청구외 이○○(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1999.10.20.개업, 2001.06.30. 폐업 이하 “이○○”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12,00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임을 통보받고 동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07.01.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7,242,730원을 경정ㆍ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8.2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철물설비 청구외 황○○(이하 “○○철물설비”라 한다)으로부터 OPP 테이프 등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그 사실이 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비록 폐업한 이○○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받고 물품대금은 ○○철물설비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0조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점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다툼이 없다.
(2)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자료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이○○을 2002.12.03. ○○경찰서장에게 직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결정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비록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으로부터 수취하였지만, 실질적인 거래는 ○○철물설비로부터 테이프 등을 구입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음이 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로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을 제출하면서 비록 세금계산서는 이○○으로부터 교부받았지만, ○○철물설비로부터 테이프 등을 실제로 매입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2000.10.13. 4,875천원, 2000.11.16. 3,752천원, 2000.12.22. 3,381천원을 이○○으로부터 교부받았으나 물품대금은 2000.10.13. 5,362천원, 2000.11.16. 4,128천원, 2000.12.31. 3,718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입금표 및 ○○철물설비로부터 수취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한다. 둘째,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입금표 등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철물설비가 확인한 확인서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만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여 수령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함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이 ○○철물설비와의 거래가 진실된 거래라면, 대금지급방법 등의 관련자료를 심리기간 중에도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철물설비와의 거래는 진실된 거래하고 주장만 할 뿐 쟁점거래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테이프 등의 매입과 관련된 차량운행일지, 매입한 테이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매출처 등을 기록한 매출처별원장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거래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따라서, 상기관계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철물설비로부터 테이프 등을 실질적으로 구입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는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점, 청구인은 이와 달리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차량운행일지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으로부터 수령한 입금표와 ○○철물설비로부터 확인한 금액과 지급날짜 등이 서로 일치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