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와 변호사 선임비 등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212 선고일 2004.03.15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라 지급받은 연체이자는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잔금지급의 이행을 보장받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일 뿐 기타소득으로 보는 연체이자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2,053㎡ 및 건물 398㎡를 청구외 이○○에게 2000.05.23. 금 34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50,000,000원은 이 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은행부채 250,000,000원을 채무승계하는 것으로, 잔금 80,000,000원은 2000.08.22.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외 이○○이 2000.08.22.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청구인은 청구외 이○○을 피고로 ○○지방법원에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 ○○지방법원은 잔금 80,000,000원과 잔금 지급의 지연에 대한 이자 14,500,000원(이하 “쟁점 연체이자”이라 한다)을 2002.05.01.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하여 청구외 이○○으로부터 동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 연체이자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2003.10.16.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3,504원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 연체이자는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받은 금액과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로 이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쟁점 연체이자는 청구외 이○○으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완납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기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이자 13,800,000원과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 4,700,000원 계 18,500,000원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이므로 쟁점 연체이자를 기타소득으로 본 것은 정당하며, 처분청이 이 건 쟁점 연체이자에 대하여 요구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서를 받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해명서에 첨부된 대출금 연제이자 및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지출한 것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검토한 바 쟁점 연체이자와 대응관계 내지 연관성을 찾을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는 처분청이 쟁점 연체이자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의 정당 여부와 청구인이 쟁점 연체이자소득에서 공제해 줄 것을 주장하는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와 변호사 선임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기타소득)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4. 법 제20조의 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2003. 12. 30.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995. 12. 30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후단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2,053㎡ 및 건물 398㎡를 청구외 이○○에게 2000.05.23. 금 34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0,000,000원, 중도금으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외 (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청구인의 채무 금 250,000,000원을 청구외 이○○이 인수하기로 하고, 잔금 80,000,000원은 3개월 뒤인 2000.08.22.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청구외 이○○에게 교부하였으며 동인은 2000.05.01.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2000.08.22.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청구인은 청구외 이○○을 피고로 ○○지방법원에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소유권이정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 ○○지방법원은 잔금 80,000,000원과 쟁점 연체이자 14,500,000원을 2002.05.01.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하여 청구외 이○○으로부터 동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 이○○으로부터 받은 쟁점 연체이자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3.01.16.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3,524원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음 이 건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심사청구에서 쟁점 연체이자가 이자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지방법원 ○○지원 조정조서(이하 “조정조서”라 한다) 및 부동산처분 추가수입에 대한 해명서(이하 “해명서”라 한다)를 제시하고 있다.

②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은 부동산매매대금 중 잔금 8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2000.08.22.까지 지급하되 동금액에 대한 이자로 3개월간 매월 900,000원식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 확인되며

③ 조정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이 잔금 지급기일이 도과 되었는데도 잔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이 청구외 이○○과 청구외 임○○(청구외 임○○은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청구외 이○○이 계약 불이행시 그에 대한 민ㆍ형사상 연대책임을 지기로 한 사람인 것으로 조정조서에서 확인된다. 이하 청구외 이○○과 임○○을 총칭하여 “청구외 이○○ 등”이라 한다)을 피고로 ○○지방법원에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예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④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청구외 이○○ 등이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잔금 80,000,000원과 이 건 쟁점 연체이자 14,500,000원을 합한 금 94,5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라고 조정결정을 하였다.

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동시행령 제41조 제3항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⑥ 따라서 쟁점 연체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지않고 이 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연지급한 데 대한 일종의 위약금적 성격을 가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2중400, 2002.08.26. 외 다수 같은 뜻).

⑦ 그리고 청구인이 해명서에서 청구외 이○○으로부터 받은 쟁점 지연자는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발생된 기존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하는 청구인의 입장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이 지연된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보전한다는 것은 논리를 결여한 주장으로 보이면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잔금지급의 이행을 보장받기 위한 청구인의 필요에 의하여 지출된 비용일 뿐, 쟁점 연체이자에 대응되는 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지연이자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 제21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와 동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