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무신고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추계로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211 선고일 2004.01.19

종합소득금액을 장부 및 기타 증명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음에도 일부 전기료 납부영수증과 인건비에 대한 사인간의 확인서 및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신용카드 대금청구서를 제시하면서 실제로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11.10.부터 ○○도 ○○시 ○○구 ○○가 ○○번지 소재에서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과 2000.10.17.부터는 ○○도 ○○시 ○○구 ○○가 ○○번지 소재에서 『○○』(이하 2개의 사업장을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1년 귀속 수입금액 94,507,579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무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소득합산표Ⅱ(무신고자)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소득금액을 소득합산표Ⅱ(무신고자)상의 추계소득금액 20,854,945원으로 결정한 후 2003.11.04.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182,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06.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2001년도에 사업이 부진하여 소득도 없고 빚만 지었으며 세법지식이 없어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필요경비 지출내역을 제시하니 이에 의하여 2001년도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 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세법지식이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나 『○○』사업장의 2000년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이 전산조회결과 확인되며, 또한, 경비지출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없이 지출내역 및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무신고자에 대한 소득합산표Ⅱ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05월01일부터 0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이하 생략)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1년도 제1ㆍ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하였으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무신고하였다.

(2)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소득합산표Ⅱ(무신고자)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181,77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무신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쟁점사업에 대한 필요경비 내역서를 제출하면서 영업부진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해 살펴본다.

① 관련법령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서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영위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였을 뿐 이에 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③ 청구인의 소득합산표Ⅱ(무신고자)에 의하면, 『○○』사업장은 수입금액 35,150,000원, 추계소득금액 14,622,400원이고, 『○○』사업장은 수입금액 59,357,579원, 추계소득금액 6,232,545원으로서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총수입금액은 94,507,579원, 추계소득금액은 20,854,956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④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를 기장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바 있으며, 필요경비의 내역이라고 하면서 종업원 인건비와 안주대금 등 44,108,080원을 『○○』의 경비라고 하면서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사인간에 작성된 인건비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 볼 수는 없다.

⑤ 또한,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 중 『○○』의 사업장에 대한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을 하면 부가가치세만 신고하는 것이지 종합소득세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몰랐다고 하는 것도 신뢰성이 없어 보인다.

⑥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장부 및 기타 증명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짐에도 일부 전기료 납부(2,324천원)영수증과 인건비에 대한 사인간의 확인서 및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신용카드 대금청구서를 제시하면서 실제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2)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장부 및 기타 증빙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소득합산표Ⅱ에 의하여 추계로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이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