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208 선고일 2004.09.06

청구인이 폐업법인의 설립과 함께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25%의 지분을 출자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나, 출자지분대로 안분 되어야함

[주문] 동작세무서장이 2003.10.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0,242,520원은 구로세무서장이 (주)☆☆크라조 2002.1.1~2002.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관련, 2003.8.1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고 행한 인정상여 소득처분 121,222,486원은 2002.1.1 ~2002.5.14 기간소득은 청구인에게, 2002.5.15~2002.12.31 기간소득은 청구외 김성○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요지

청구인은 서울 ○○구 ○○동 ○○ 번지에 본점을 두고 통신판매업을 하는 청구외 (주)☆☆크라조(2002.12.31 폐업, 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의 등기 대표이사다. 구로세무서장은 폐업법인의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무신고에 대하여 추계조사 방법으로 확정결정하면서 동 추계결정소득 121,222,480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2년 근로소득 31,740,000원에 위 상여처분금액을 합산, 2003.10.1 종합소득세 40,242,5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03.12.29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대학시절 농구 동아리(청구인은 ○○대학교, 청구외 김성○은 ○○대학교) 선배였던 청구외김성○이 자신의 신용불량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본인사업의 대표와 주식분산에 명의대여를 부탁해 무신고법인의 대표이사와 동 회사주식 25%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 등록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을 사실상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 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폐업법인의 대표이사와 25%지분을 출자한 주주로 동 회사 외에도 (주)◎◎소프트 대표이사도 맡고 있으며, 개인사업으로 ◇◇프라자보링센타(○○). □□량춘의점(○○) 등을 경영한바 있다. 따라서 청구외 △△산업(주)에 근로자이므로 폐업법인의 대표를 맡을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고, 또 청구외 김성○, 동 강영▽, 동 신재♤의 인우보증도 객관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체납법인의 등기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소득귀속자로 본 이 건 상여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소득처분 ]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1998.12.31 개정)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1998.12.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1998.12.31 개정)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1998.12.31 개정)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1998.12.31 개정)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1998.12.31 개정)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1998.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 및 당사자 거증으로

(1) 청구인은 1993.7.5 ○○시 ○○구 ○○동 ○○번지 △△산업(주)에 입사, 현재가지 근무하고 있음이 근무사실확인서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폐업법인의 근로자 청구외 이형♡, 동 김미♧ 청구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제소한 체불임금 고소사건의 판결문과 약식명령에 의하면 폐업법인 대표자명의가 청구외 김성○으로 돼 있음이 파악되고

(3) 또 폐업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신재♤, 동 강영▽도 청구인이 폐업법인에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4) 청구인도 명의대여 경위를 "대학시절 ○○대학교 농구동아리 ○○의 일원으로 1983년 친구 청구외 선우⊙이 소속된 ○○대학교 농구동아리 ○○와 교류전을 통해 동 소속이었던 선배 청구회 김성○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동 김성○은 부유한 가정환경의 신망이 두터운 청년 이었으나 졸업 후 동문끼리 시작한 회사가 부도처리 돼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따라서 공부상 나설 수 없는 점을 호소하며 명의대여를 부탁해 그동안의 신의를 감안, 대표이사 와 25% 주주에 대한 명의를 빌려주었다" 고 해명한다.

(5)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외 김성○은 2002.5.15 폐업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있음이 관련 등기부에 의해 확인되나 처분청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사항이 정정 되지 않았고, 또 2002.8.1 서울시 ○○구 ○○동 ○○번지에 개업한 (주)◎◎소프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또한 ○○시 ○○구 ○○동 ○○번지에 □□량춘의점이라는 상호의 음식점과 동소에 ◇◇프라자볼링센타라는 볼링장을 경영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미루어 청구인을 폐업법인의 실 대표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사실관계 및 당사자 거중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폐업법인의 주주명부상 25% 주주로서 등기상 대표이사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주주 및 대표이사 명의만 단순히 대여 한 경우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출자주주로서 명실상부한 대표이사이므로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생각건대, 폐업법인의 등기부에 의하면 1999.11.20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취임, 2002. 5.15 청구외 김성○으로 변경되기까지는 대표이사로, 동 변경일 이후로는 이사로 계속하여 재직하고 있음이 인정되며, 또 단순 근로자라는 입증으로 근로소득납세필증명서를 들고 있으나 전시와 같이 또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동시에 개인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수긍하기 어렵고, 나아가 청구외 김성○이 신용불량이어서 부득이 명의대여를 했다했으나 위와 같이 동 김성○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있는 점, 그리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약식명령과 동 재판도 들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별문제로 조세법상 납세의무를 가리는 이 건과는 그 법률요건이 다른 것이며 더욱이 동 재판은 청구외 김성○이 대표이사로 취임(2002.5.15)한 뒤 2002.7.30 판결인 점 등에 미루어 청구인이 폐업법인의 설립과 함께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25%의 지분을 출자를 한 사실은 공부상 내용과 다름이 이닌 것으로 보여 진다. 다만, 2002.5.15 청구외 김성○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있으므로 동일을 기준으로 청구인과 동 김성○의 소득을 안분, 각 인별로 소득처분 함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