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고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으며 개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법인의 자금을 차입한 점 및 이사선임 등의 권한을 행사한 자를 법인의 실질상 대표자로 보아 상여 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고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으며 개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법인의 자금을 차입한 점 및 이사선임 등의 권한을 행사한 자를 법인의 실질상 대표자로 보아 상여 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11.05 청구법인에 1999.01.01~12.31 사업연도 등 갑종근로소득세 440,090,730원 (1999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28,588,800원, 2000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70,287,830원, 2001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41,214,1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청구법인 (주)●●은 경기도 파주시 ○○면 ○○○ 1008에서 피혁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정○수는 1996.07.01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7.01.01~12.31 사업연도 등 5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하면서 1999.01.01~12.31 사업연도 등 현금 매출분 1,031,781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1999.01.01~12.31사업연도 290,496천원, 2000.01.01~12.31 사업연도 416,275천원, 2001.01.01~12.31 사업연도 325,010천원)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신고시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523,993천원을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수에게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상당액을 가산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갑종근로소득세로 원천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3.11.05 청구법인에 1999.01.01~12.31사업연도 등 갑종근로소득세 440,090,730원(1999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28,588,800원, 2000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70,287,830원, 2001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41,214,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9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사실관계
2. 판단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동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외 심○식과 그 외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99.8% 소유하고 있고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에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고 개인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차입한 점, 이사회 의사록에 이사선임 및 대표이사 선임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심○식을 청구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외 심○식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수를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