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원천세

등기상 대표자가 아닌 자를 법인의 실질상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207 선고일 2004.04.19

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고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으며 개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법인의 자금을 차입한 점 및 이사선임 등의 권한을 행사한 자를 법인의 실질상 대표자로 보아 상여 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11.05 청구법인에 1999.01.01~12.31 사업연도 등 갑종근로소득세 440,090,730원 (1999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28,588,800원, 2000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70,287,830원, 2001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41,214,1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 (주)●●은 경기도 파주시 ○○면 ○○○ 1008에서 피혁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정○수는 1996.07.01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7.01.01~12.31 사업연도 등 5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하면서 1999.01.01~12.31 사업연도 등 현금 매출분 1,031,781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1999.01.01~12.31사업연도 290,496천원, 2000.01.01~12.31 사업연도 416,275천원, 2001.01.01~12.31 사업연도 325,010천원)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신고시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523,993천원을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수에게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상당액을 가산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갑종근로소득세로 원천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3.11.05 청구법인에 1999.01.01~12.31사업연도 등 갑종근로소득세 440,090,730원(1999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28,588,800원, 2000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70,287,830원, 2001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41,214,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9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외 심○식과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99.8% 소유하고 있고 법인부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에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고 개인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차입한 점 이사회 의사록에 이사선임 및 대표이사 선임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점 이사회 의사록에 이사선임 및 대표이사 선임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심○식도 매출누락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수를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다. 또한 청구외 심○식은 1982.10.01부터 2002.12.31까지 20여년간 경기도 고양시 ○○리 625.3에서 피혁제조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피혁을 직접경영하였으며 채권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금융기관에서 조차 청구법인에게 사업자금을 대출하면서 청구외 심○식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인정하여 공식제출서류에도 경영실권자 및 과점주주라고 표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외적으로 실질대표로 인식하고 있는 등 사실상의 대표자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수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을 과세한 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베1호 단서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기업자금의 대출과 관련된 신한은행의 대출서류 동종업종의 거래처 및 청구법인의 내부직원들이 청구외 심○식을 대표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적인 대표이사인 정○수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정○수는 25년전에 청구외 심○식과 피혁업계에 입문한 이후 조사일 현재까지 청구외 주식회사 ○○피혁은 청구외 정○인이 청구법인은 청구외 정○수가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경영관리를 총괄하고 있으며 청구외 심○식은 단순한 대주주(명목상 회장)로서의 지위를 보전하고 있다
  • 나. 청구외 심○식을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지위에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어떠한 물증도 없어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소득자 귀속변경에 따른 세액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청구외 정○수인지 청구외 심○식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5)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 갑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6)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수는 1996.07.01 개업일로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처분청은 199.01.01~12.31 사업연도 등 매출누락 1,031,781천원 (1999.01.01~12.31 사업연도 290,496천원, 2000.01.01~12.31 사업연도 416,275천원, 2001.01.01~12.31 사업연도 325,010천원)의 매출누락을 적출하여 199.01.01~12.31 사업연도 등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523,993천원을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수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3.11.05 청구법인에 1999.01.01~12.31 사업연도 등 갑종근로소득세 440,090,7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꼐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라) 청구외 심○식은 1996.07.01부터 확인서 제출일까지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로서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수는 회장 심○식의 대리인으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마) 처분청이 청구법인 조사시 징취한 확인서를 살펴보면 "1999.01.01~2001.12.31 매출처원장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분을 아래와 같이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한다"라고 하고 작성자 대리 위○환, 이사 정○인, 대표이사 정○수, 회장 심○식의 도장을 날인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바) 각사업연도말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표와 같아
  • 사) 청구법인이 청구외 심○식에게 1999.01.01~12.31 사업연도 39,614,960원, 2000.01.01~12.31 사업연도 46,359,340원 2001.01.01~12.31 사업연도 47,199,510원을 지급한 것으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아) 청구법인이 1999.09.16 중소기업은행에 채권최고액 22억원을 대출받는데 청구외 심○식이 자기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1가 65-6 소재 대지 380.9㎡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중소기업은행 여신거래 약정서, 할인어음, 중소기업자금대출원장에 청구외 심○식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판단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동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외 심○식과 그 외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99.8% 소유하고 있고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에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고 개인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차입한 점, 이사회 의사록에 이사선임 및 대표이사 선임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심○식을 청구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외 심○식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수를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