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거래내역을 제시하여 이를 보면, 송금액이 임대료인지 권리금인지 구분이 불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설령 임대료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의 금액대로 받지 아니한 정당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바,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음
예금거래내역을 제시하여 이를 보면, 송금액이 임대료인지 권리금인지 구분이 불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설령 임대료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의 금액대로 받지 아니한 정당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바,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상가 ○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1994. 10. 12. 취득하여 2002. 03. 06. 양도한 사람으로, ○○세무서장은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라 교육청에서 학원에 대한 임대차계약현황을 수집하여 청구인이 임차인 우○○(이하 “임차인” 라 한다)에게 부동산 임대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2003. 03. 17. 직권등록조치 및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40,396,000원(1998년 7,558,000원, 1999년 12,750,000원, 2000년 12,750,000원, 2001년 7,338,000원,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으며, 쟁점수입금액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관서에서 파생된 사업장별수입금액결정상황표와 소득합산2표 자료에 의거, 2003.07. 0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1,346,130원(1998년 귀속: 1,977,610원, 1999년 귀속: 2,994,690원, 2000년 귀속: 2,685,220원, 2001년 귀속: 3,668,6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8. 26. 이의신청을 거쳐, 2003. 12. 2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대한 부동산 임대수입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인의 형수인 청구외 이○○(000000-0000000)이므로 임대 수입금액 관련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실제 수입도 쟁점수입금액에 미달하며, 2001년도 이중근로에 대한 소득세의 정산시점을 종합소득세 신고월인 2002년 05월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해 쟁점상가가 청구인의 소유임이 확인되며, 임차인의 진술에 의해서도 청구인에게 임대료 등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2001년 귀속 이중근로의 정산시점을 2002. 05월을 기준으로 처리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당초 처분시 청구인의 주장대로 결정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이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이하 생략> 제81조 【가산세】 ① ~③ <생 략>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2001.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생략>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의 2 【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8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2001.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1.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합 계 수입 금액 부동산임대 7,558,000 12,750,000 12,750,000 7,338,000 40,396,000 종 근로소득 30,392,490 32,043,580 37,232,210 21,203,330 120,871,610 주 근로소득 12,981,060 12,981,060 합 계 38,460,490 44,793,580 49,982,210 41,522,390 174,248,670 과세표준 21,324,906 22,682,867 25,691,623 22,649,671 92,349,067 결정세액 2,664,981 2,936,573 3,538,324 2,929,934 12,069,812 가산세 신고불성실 652,996 399,150 339,150 587,119 1,918,415 납부불성실 266,498 959,796 650,321 512,601 2,389,216 합 계 919,494 1,298,946 989,471 1,099,720 4,307,631 기납부세액 1,606,860 1,240,820 1,842,570 341,040 5,031,290 고지세액 1,977,610 2,994,690 2,685,220 3,668,610 11,346,130
2.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취득일인 1994. 10. 12.부터 양도일인 2002. 03. 06.까지 청구인이고, 쟁점상가를 임차인에게 1997. 05. 29.부터 2001. 07. 31.까지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1,000,000원에 임대하였으며, 쟁점상가의 임대소득을 신고누락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소액부징수)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임대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청구인의 형수인 청구외 이○○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수입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임대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와 임차인의 확인서 및 임차인이 청구외 이○○에게 송금내역을 심사청구시 제출하고 추가로 청구외 이○○가 쟁점상가의 실소유자가 본인이라고 한 확인서를 제시한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임대기간 중 임대료 수입금액은 임차인이 청구외 이○○에게 송금한 18,030,000원에서 권리금ㆍ보증금 이자 상당액 14,400,000원을 차감한 3,63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그 증빙으로 ○○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청구외 이○○ 명의의 예금거래내역(계좌번호: 000000-00-000000)을 제시하여 이를 보면, 송금액이 임대료인지 권리금인지 구분이 불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설령 임대료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의 금액대로 받지 아니한 정당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바, 임대차계약서의 내용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청구인이 2001년 이중근로에 대한 정산시점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2002년 05월에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1년중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 종된 근무지)을 퇴직하고 (주)○○소프트(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 주된 근무지)에 재취직하여 총급여로 전 근무지에서 21,203,330원과 현 근무지에서 12,981,030원, 총 34,184,39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였고 2002년 0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바, 처분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01년 귀속 종합소득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가산세대상금액의 20%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주장은 일리가 없다 할 것이다.
6.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검토할 때,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소유자가 청구외 이○○이고 쟁점수입금액의 실소득자가 청구외 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임대수입금액이 과다 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종합소득세의 가산세가 잘못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일리가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상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