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금액이 기말재고에 포함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과대계상 경비는 사외유출되었다 할 것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정당함
반품금액이 기말재고에 포함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과대계상 경비는 사외유출되었다 할 것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2000. 2. 3.부터 2002. 1.22.까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청구외 (주)☆☆마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업자로, 청구외법인은 2001년 1월부터 3월까지 청구외 (주)○○물류센터로부터 공급가액 488,798,025원 상당액의 가전제품을 매입하였다가 2001년 4월에 56,243,953원(이하 "쟁점반품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가전제품을 반품하였으나 쟁점반품금액을 장부상 매입에서 감액처리하지 아니하고 2001.1.1 ~ 12.31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반품금액이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원가로 과다계상되어 있다고 조사하여 쟁점반품금액을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3. 5. 3.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반품금액의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3. 7. 5.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711,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0. 4. 이의신청을 거쳐 2003. 12. 16. 심사 청구를 하였다.
쟁점반품금액에 상당하는 상품을 청구외 (주)○○물류센터에 반품하였으며 반품대금은 외상매입금과 상계하여 가공이나 허위 매입한 사실이 없고, 단지 세무상 결손을 내면 세무조사 한다는 무지의 소치로 부득이 재고를 반품처리 못하고 반품 처리한 부분을 재고로 부풀려 당기순이익을 억지로 만들어 세무신고 하였을 뿐이므로 회사에서 가공원가로 계산한 것도 아니고 가공부채로 계상한 것도 아닌 단순히 재고를 과대평가한 부분을 법인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행위는 부당하다.
당초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 등에게 장부제시 및 출석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 등은 세무조사에 응하지 아니함은 물론 장부 및 거래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반품금액이 재고자산 등의 가공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반품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이 건의 경우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1998.12.28 개정) ο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ο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2005.02.19 법명개정)
1. 청구외법인은 가전전자제품을 도. 소매하는 사업자로 1999. 7.19. 개업하여 2002. 7.23. 폐업한 법인이고, 청구인은 2000. 2. 3.부터 2002. 1.22.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업자로, 청구외법인은 2001. 1월부터 3월까지 청구외 (주)○○물류센터로부터 공급가액 488,798,025원 상당액의 가전제품을 매입하였다가 2001. 4월 56,243,953원("쟁점반품금액") 상당액의 가전제품을 반품하였으나 쟁점반품금액을 장부상 매입에서 감액처리하지 아니하고 매입으로 장부상 계상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주)○○물류센터에 반품한 쟁점반품금액이 매출원가로 계상되었다고 보아 쟁점반품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반품금액을 반품하고 비록 장부상 매입에서는 감액처리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반품금액이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말 결산시 매출원가로 계상되지 않고 기말재고자산으로 남아있어 쟁점반품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가) ○○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 등에게 청구외법인의 장부 및 관련증빙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어떠한 장부나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거 알 수 있다.
- 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주)○○물류센터의 확인서 등을 보면 쟁점반품금액 상당액의 가전제품이 2001. 4.30. 반품되었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으나 구체적인 품목이나 규격 등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다.
- 다) 당 심에서 재차 청구인에게 2001사업연도의 장부 및 관련증빙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은 2004. 4.16.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말 현재 재고자산 명세서 1부와 인증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제시된 인증서는 2002. 1. 22. 청구외법인의 2001. 12.31. 재고물량 75,078,574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엄○○가 인수. 판매하여 청구외법인의 은행채무를 변제한다는 내용이나 재고물량의 구체적인 품목이나 규격 등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시된 재고자산명세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2001. 12.31. 현재 재고자산 내역은 총 금액 287,672,544원으로 품목은 텔레비젼외 8종류이고 총 수량은 987개라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품목과 규격 등이 표시되어 있고, 이는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상의 기말재고자산과 총액이 동일함은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이 2001. 4월에 반품한 가전제품의 구체적인 품목 및 규격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반품된 가전제품이 청구외 법인의 재고자산명세서상의 재고자산 내역과 동일 품목 및 규격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반품금액에 해당하는 품목이 기말재고에 남아있다면 장부 및 상품수불부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동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비록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기말재고자산금액이 쟁점반품금액을 초과하지만 쟁점반품금액이 2001사업연도말 기말재고액에 포함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계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이 쟁점반품금액을 과다 원가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