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이지만 업무노트에 기재된 지출내역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202 선고일 2004.10.11

청구인이 제시하는 업무노트에는 노무자별로 일일 근무현황 및 야근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나, 업무노트만으로는 노무자들이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노무비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결정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 11. 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2,732,350원의 부과처분은, 부외 노무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그 한도는 이 건 고지세액 범위 이내로 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면 ○○리 ○○ 소재에서 『☆☆유리』라는 상호로 유리 제조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2001.6.1. 개업하여 2003.12.22.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2002년도 중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유리(대표 권혁◎)로부터 공급가액 234,14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자료통보 내용에 따라, 동 234,14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11.3.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2,732,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이지만, 동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노무비 369,844,334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노무비 전액을 신고하면 고용주 및 노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료보험료 등 제반 비용이 상승하고, 일용근로자들은 노임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을 싫어하고,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출을 꺼리는 터라 어쩔 수 없이 위 노무비 실지급액 369,844,334원중 102,254,500원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그 차액 267,589,834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어, 이를 대신하여 부득이 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바,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 가. 쟁점노무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함에도,
  • 나. 청구인이 쟁점노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출한 업무노트는 그 기재된 자들에 대한 급여산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내용이 없이 단순히 급여를 지급한 것만으로 기재되어 이를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볼 수 없고, 또한 고용계약서 및 급여지급 금융자료 등 그 지급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 필요경비의 계산 】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당해 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19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4.12.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1994.12.31 개정)

6. 종업원의 급여(1994.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구용 유리를 제조하여 청구외 ◇◇산업(주)에 납품하여 왔으나, 2001년 말경에 청구외 ◇◇산업(주)가 공장 종사자들의 구인난에다 입사 및 퇴사가 빈번하여 통솔이 안되고 골치가 아프다면서 생산시설(전기로)과 원재료를 공급하여 주는 조건으로 청구외 ◇◇산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입금은 그대로 책정하여 청구인에게 배속시키고 다른 종업원을 더 데리고 와서 노동력만 제공하여 전구용 유리를 제조하여 달라는 제의가 있어 청구외 ◇◇산업(주) 소속의 노무자 및 청구인 소속 노무자들을 투입하여 전구용 유리를 제조하는 과정에 노무비가 369,844,334원이 지출되었으나, 여러 이유로 인해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하였고, 대신해서 부득이 청구외 ○○유리 명의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노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위 노무비 369,844,334원의 지급증빙으로 개인별 지급액 및 출근내역이 기록된 노트사본 및 노무자들의 주민등록등본, 외국인 노무자들의 여권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노무비로 지급하였다는 노무자들은 내국인 31명, 외국민 10명이며, 국세청 전산망을 통하여 이들의 근로소득내용을 조회한 바, 2002년도에 노무자 중 일부는 청구외 ◇◇산업(주)의 전직 직원들로 확인되나, 일부는 타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일부는 청구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일부는 인적사항 미비로 확인할 수 없다.

4. 한편, 청구인은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에 의해 신고하면서 노무비 102,254,500원을 계상하여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업무노트 사본에는 노무자별로 일일 근무현황 및 야근기록까지 기록된 점, 그 노무자들 중 일부는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어 그 금액이 청구인에게 배속되기전 급여인지 아니면, 배속후에도 계속하여 ◇◇산업(주)의 급여로 처리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고, 일부는 타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일부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제출한 업무노트만으로는 실제로 그 노무자들이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노무비가 실제로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되, 다만 경정으로 감액되는 세액의 한도는 이 건 고지세액 범위 내로 하여야 할 것(심사 소득 2003-3093, 2004.8.30. 같은 뜻)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