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인건비를 부인한 처분에 대해 실제로 근로자를 고용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201 선고일 2004.06.07

실제로 근로자를 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주선으로 채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지급한 인건비도 적정 급여수준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위장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06.01.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27,560원의 부과처분은 필요경비 부인액 6,600,000원 중 5,1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소재 ○○주차장이라는 상호로 주차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신고하면서 인건비 18,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의 이중근로소득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외 ○○○이 청구인이 보고한 근로소득자료상의 급여 총액 7,200,000원 중 6,600,000원을 부인하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2003.06.0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55,1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8.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15.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이 2000.12월 한달만 근무하였음에도 12개월 근무한 것으로 인건비를 계상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2000.04월경 직원1명의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시○○고령자취업알선센타의 추천으로 청구외 김○○를 채용하고 급여 5,1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김○○가 근무하였다고 볼 급여지급대장, 통장사본 등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근무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시○○고령자취업알선센타 확인서 등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청구외 김○○의 급여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소득세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이 2000.12월 한달만 근무한 사실은 인정하나, 실제로는 2000.04.17부터 2001.01.05까지 청구외 김○○가 근무하였고, 쟁점금액상당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시○○고령자취업알선센타의 확인서, 청구외 김○○의근무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시○○고령자취업알선센타는 ○○시에서 55세이상 고령자의 취업상담ㆍ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설립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동 취업알선센타는 청구외 김○○를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취업을 알선하여 2000.04.17. 채용되어, 2001.01.05. 퇴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김○○는 2003.08.22자 근무사실확인서에서 “본인은 2000.03.01.부터 2000.12.31까지 ○○주차장에서 청소 및 경비업무를 처리하고 매월 600,000원의 급여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동 주차장의 근무사실과 급여 수령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김○○가 동 주차장에 근무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또한, 청구외 김○○에게 지급한 월 급여액에 대하여 당심에서 위 취업알선센타 정○○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청구인의 구인의뢰시의 급여조건은 550,000원이며, 실제 청구외 김○○에게 얼마의 급여를 지급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외 ○○○은 2000.12월 한달만 근무하고 6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한 점, 노동부에서 발표한 종업원 1~4인 규모 사업체의 60세이상 단순노무종사자의 2000년 월 평균급여가 653,981원 수준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 김○○의 월 급여 600,000원은 과다한 것으로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