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및 전화가 청구인 명의이고 탈세제보내용에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라는 것 외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청구외 ○○○이 실제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이 사실로 확인됨
임대차계약 및 전화가 청구인 명의이고 탈세제보내용에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라는 것 외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청구외 ○○○이 실제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이 사실로 확인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3.10.14.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069,39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302,6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 청구인의 다른 심사청구 소득2003-3199는 쟁점이 동일하므로 병합심리한다.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XXX번지 ○○빌딩 5층 소재 ○○휴게방(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2001.6월부터 2002.12월까지 (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운영하면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3.9월 실시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무신고한 매출액 144,413,634원(2001년 제1기분 3,815,454원, 2001년 제2기분 53,457,272원, 2002년 제1기분 44,737,272원, 2002년 제2기분 42,403,636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9,276,420원(2001년 제1기분 574,000원, 2001년 제2기분 7,558,850원, 2002년 제1기분 5,920,970원, 2002년 제2기분 5,222,000원)을 2003.10.10.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고, 이와 관련자료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통보된 자료에 따라 종합소득세 11,372,040원(2001년 귀속 4,069,390원, 2002년 귀속 7,302,650원)을 2003.10.14.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해 온 실사업자가 직전 사업주 청구외 ○○○의 양도대금수령 영수증 및 확인서, 쟁점사업장에서 카운터로 근무했던 청구외 △△△의 확인서, 기타 관련인들의 확인서, 통신요금 납부연수증 등에 의하여 청구외 □□□임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본인도 이를 시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명의로 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와 전화, 그리고 허위탈세제보자료만을 사실로 믿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03.1월부터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쟁점기간 동안은 청구외 □□□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 ☆☆☆☆지점에 전화가입 원부 등록사항을 확인한 바, 2000.2.14. 전화번호 (XXX)XXX-XX56외 7대의 전화를 청구인 명의로 가입하였으며, 또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도 청구인 명의로 체결되어 있고, 청구외 □□□이 실질사업을 영위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탈세제보내용에서도 청구인이 실제사업자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3.9월 실시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무신고한 매출액 144,413,634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9,276,420원(2001년 제1기분 574,000원, 2001년 제2기분 7,558,850원, 2002년 제1기분 5,920,970원, 2002년 제2기분 5,222,000원)을 2003.10.10.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통보된 자료에 따라 종합소득세 11,372,040원 (2001년 귀속 4,069,390원, 2002년 귀속 7,302,650원)을 2003.10.14.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이 (주)□□, 임차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전화 8대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전화가입원부에 의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은 청구외 □□□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빌려준 돈의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청구외 □□□에게 요구하여 쟁점임대계약과 전화가입권의 명의를 청구인의 명의로 하였을 뿐, 실제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임대차계약과 전화가 청구인 명의이고, 탈세제보내용도 청구인이 실제사업자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이 실제운영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2001.6.1. 청구외 □□□으로부터 △△광역시 △구 △△동 XXX-4번지 소재 △△빌라 제XXX호를 40,000,000원에 매매계약하여 2001.7.2.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동 거래대금으로 2001.6.19. 10,000,000원, 2001.6.20. 20,000,000원, 2001.7.9. 잔금 1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이와 별도로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13,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청구인과 청구외 □□□의 주장과 예금거래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청구외 □□□이 2001.6.20. 쟁점사업장을 前사업자인 청구외 ○○○로부터 46,000,000원(자금내역: 통장인출금 16,000,000원, △△빌라 양도대금 30,000,000)에 인수한 사실이 영수증, 청구외 □□□의 예금거래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어 쟁점사업장은 청구외 □□□이 인수한 것으로 보여진다.
③ 당심에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임대자인 (주)□□의 대표이사 청구외 ☆☆☆에게 확인한 바, 건물주는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청구외 □□□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청구외 □□□이 사정이 있다 하여 청구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 뿐이고, 쟁점사업장을 실제 임차하고 운영한 사람은 청구외 □□□이고, 월임대료도 청구외 □□□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월임대료가 매월 □□□의 예금에서 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으로 청구외 ☆☆☆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④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8대의 전화는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요금은 실제 누가 납부하였는지 금융자료 등으로 확인이 불분명하나, 쟁점기간 동안에 청구외 □□□이 3개월분 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이 지로를 통하여 현금납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전화요금도 청구외 □□□이 납부한 것으로 보여진다.
⑤ 쟁점사업장 고객에 대한 전화응대를 담당하는 종업원(아르바이트)의 일당이 쟁점기간동안 계속하여 청구외 □□□이 예금에서 종업원의 계좌에 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쟁점사업장 관련 비용을 청구외 □□□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된다.
⑥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7개)를 검토한 바, 청구외 □□□에게 빌려준 돈의 원금과 이자, 카운터로 일한 몇 달분의 급료 등이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될 뿐,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운영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거래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에, 청구외 □□□의 예금거래내역(3개)을 보면 다양한 금액의 입ㆍ출금이 반복되는 정황으로 미루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및 비용이 입금 또는 지출된 것으로 보여진다.
⑦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청구외 □□□이었음이 쟁점사업장의 카운터로 근무하였던 △△△과 쟁점사업장의 인근주변인 및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해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및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임대차계약 및 전화가 청구인 명의이고, 탈세제보내용에 청구인이 실제사업자라는 것 이외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보여지지 않는 반면에, 청구외 □□□이 실제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3) 따라서, 쟁점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청구외 □□□(주민등록번호: 650817-***)에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