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신고한 금액이므로 상여처분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 당시에도 구체적 증빙을 제시한바 없고, 심리기간 중에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고, 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기 신고한 금액이므로 상여처분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 당시에도 구체적 증빙을 제시한바 없고, 심리기간 중에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고, 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07.14.부터 2000.02.01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마트(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며, 청구외법인은 1999.07.14. 설립되어 가전ㆍ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07.23. 폐업하였다.
○○세무서장은 2003. 04. 청구외 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외 엄○○로 변경된 2002.01.25. 이후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조치 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1999년 제2기분 31,888,000원(공급가액으로 이하 같다), 2000년 제1기분 1,895,000원 2000년 제2기분 5,800,000원, 2001년 제1기분 70,851,867원 합계 110,434,867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한 공급대가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처분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의 이의신청 결과 위 매출누락금액 중 2000년 제1기분 248,000원, 2000년 제2기분 5,800,000원, 2001년 제1기분 58,098,140원 합계 64,146,140원은 당초 처분시 사실관계를 잘못한 점이 확인되어 직권 시정하였다.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청구인의 1999 과세연도 귀속 인정상여금액 35,076,800원(공급대가로서 이하 “쟁점 인정상여금액” 이라 한다) 에 대하여 2003. 09. 03. 종합소득세20,171,2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0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외법인은 1999.07.14.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 등기부등본상에는 1999.07.14.부터 2000.02.01.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이었을 뿐 청구인의 형 청구외 최○○가 실제운영자로서 대표이사이였음이 동 최○○가 작성한 각서 내용과 같이 확실하므로 쟁점 인정상여금액은 사실상 대표자인 청구외 최○○에 귀속되어야 한다.
(2) 쟁점 인정상여금액 중 청구외 (주)○○통상 외 23개 거래처와의 거래금액 25,823,600원(공급대가로서 이하 “쟁점매출액” 이라 한다)은 청구외 법인의 고정거래처에 대한 거래금액으로서 기왕에 매출로 신고된 것이므로 이를 다시 매출누락으로 간주함은 이중 과세한 결과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청구인은 1999.07.14.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 2000.02.01. 대표이사를 사임과 동시에 감사로 취임하였고, 청구외 최○○(청구인의 형)는 1999.07.14. 감사에 취임, 2000.02.01.사임과 동시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최○○가 1999.07월 작성한 각서와 2000.02.01.자 작성된 합의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 처분함은 정당하고,
(2) 쟁점매출액은 당초 조사당시 및 이의신청시 거래처에 직접 확인하였던 사항으로서 정상사업자의 경우는 청구외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었고, 일부 폐업한 거래처에 대하여는 청구외 법인과 폐업한 거래처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근거로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1) 청구외법인의 1999사업년도 실질적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보고 쟁점인정상여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매출액의 신고 누락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1995.12.29)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기본통칙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은 1999.07.14 자본금 50,000,000원(1주당 5,000원, 발행주식 10,000주)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당시 청구인 지분은 20% (2000주), 청구외 최○○ 지분은 100% (1,000주)이었던 사실, 청구인은 1999.07.14.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0.02.01.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동 일자에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취임하였으며, 청구외 최○○는 청구인의 친형으로 1999.07.14. 청구외법인의 감사에 추임하여 2000.02.01. 감사를 사임한 사실 등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당시의 주주현황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따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 경영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최○○(청구인의 형)라 주장하며, 청구외 최○○가 1999.07. 작성한 각서와 2000.02.01. 계약 및 합의서(인증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1999.07.14. 설립시부터 2000.02.01.까지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자본금 50,000천원) 중 2,000주(지분20%)를 소유하면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대표이사 퇴임 후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위의 기간 동안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명의상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외 최○○가 실질적인 대표이사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거증이 없어 일응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② 청구인이 제시한 위 각서 및 합의서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1999.07월 청구외 최○○의 각서에서 “청구외 최○○는 (주)○○마트에 근무하며 실제 운영주로서 운영에 경험이 없어 오랜 경험이 있는 대표이사를 영입하면서 아래 사항을 이행할 것을 각서합니다.”라고 나타나고 있고, 2000.02.01.자로 작성된 “합의서 계약서”상에서는 “(주)○○마트 대표이사를 최○○한테 넘겨주며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최○○로부터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이에 부과되는 제세금 기타 일절을 최○○가 책임지며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법인 경영의 경험이 부족한 청구외 최○○를 대신하여 법인 경영의 경험이 많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음을 입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현황표 등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인정되며, 청구인에게 쟁점 인정상여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쟁점 인정상여액의 원인되었던 청구외법인의 1999 사업년도의 매출누락액 중 쟁점매출액(공급대가 25,823,600원)은 고정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으로 기신고한 것이므로 다시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과세함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므로 쟁점매출액이 기신고한 금액인지 여부를 보면,
① 먼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한 내용과 본 심사청구에 앞서 청구외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아래 내용과 같이 청구외 법인의 개별 거래처를 면밀하게 조사하여 쟁점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되는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쟁점매출액 중 4개 거래처 1,979,398원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6개 거래처 9,180,600원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하였고, 나머지 14개 거래처 14,664,598원은 거래처의 폐업 등으로 거래처 직접 확인이 불가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해 매출누락으로 확정하였던 사실이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과 본 심사청구 심리시 확보한 국세청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은 기 신고한 금액이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함은 이중과세라고 주장만 할 뿐 조사당시에도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고, 이건 심리기간 중에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쟁점매출액을 신고 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단위: 원 공급받는자 (매입자) 청구외법인 신고내용 거래처신고내용 차 액 비 고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매수 공급가액 매수 공급가액 매수 공급가액
○○유통 000-00-00000 13 27,648,188 14 27,902,733 1 254,545 거래처확인
○○전자 000-00-00000 3 3,620,000 4 4,224,000 1 604,000
○○상사 000-00-00000 5 19,361,821 6 19,934,548 1 572,727
○○전자 000-00-00000 3 8,277,274 4 8,645,455 1 368,181
○○랜드 000-00-00000 3 11,000,000 4 11,368,000 1 368,000 매출세금계산서 확인
○○ 000-00-00000 6 19,105,000 7 20,533,000 1 1,428,000
○○전자 000-00-00000 5 15,302,000 7 17,852,000 2 2,550,000
○○전자 000-00-00000 6 42,648,000 8 43,480,000 2 832,000
○○전자 000-00-00000 6 23,284,000 9 25,602,000 3 2,318,000
○○마트 000-00-00000 6 22,805,000 7 23,655,000 1 850,000 (주) ○○통상 000-00-00000 6 23,236,000 8 24,872,000 2 1,636,00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확인
○○ 000-00-00000 2 3,804,000 3 4,145,000 1 341,000
○○ 000-00-00000 3 70,036,000 5 71,209,000 2 1,173,000
○○ 000-00-00000 6 55,488,000 8 56,420,000 2 932,000
○○전자 000-00-00000 1 509,000 2 1,081,000 1 572,000
○○유통 000-00-00000 6 16,643,000 9 19,262,000 3 2,619,000
○○전자 000-00-00000 3 9,132,000 4 9,704,000 1 572,000
○○마트 000-00-00000 4 14,068,000 5 14,499,000 1 431,000
○○마트 000-00-00000 6 28,249,000 9 29,375,000 3 1,126,000
○○전자 000-00-00000 5 14,095,000 6 14,268,000 1 173,000
○○유통 000-00-00000 6 68,972,000 7 69231,000 1 259,000
○○전자 000-00-00000 6 19,059,000 8 19,977,000 2 918,000
○○ 000-00-00000 6 23,069,000 8 23,975,000 2 906,000
○○ 000-00-00000 3 27,383,000 4 29,056,000 1 1,673,453 합 계 119 566,794,283 156 590,270,736 37 23,476,906
③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