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원가로 계상한 가공경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196 선고일 2004.05.31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경비 상당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안전산업이라는 상호로 잡자재·안전보호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1년 4월부터 2001년 6월사이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물산으로부터 공급가액 59,753,900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공급가액을 "쟁점경비"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물산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쟁점경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9.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0,186,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안전보호장구 등을 대기업 건설업체인 ◎◎건설, ◇◇건설, □□산업 등에만 납품하고 있어 매출누락은 전혀 없으나 시장에서 구입한 값싼 장갑, 마대 등의 무자료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세금문제를 해결할 의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실제로 구입한 장갑 등 잡자재 62,163,500원은 매출원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명세표 사본, 은행입금증 사본만으로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지출액인지, 기타 필요경비에 기 반영된 것인지 분명히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경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경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ο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생략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4.12.22 개정) ο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1994.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2001년 4월부터 2001년 6월사이에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주)○○물산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 청구외 (주)○○물산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시장에서 제3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장갑 등 안전보호장구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명세표 사본, 통장사본 일부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요약하면 아래표와 같다. (단위: 원) ┏━━━━━━━━━━━━━━┯━━━━━━━━━━━━━━━━━━━━┓ ┃ 쟁점 세금계산서 │ 실제매입액(청구주장) ┃ ┠─────┬────────┼──────┬─────┬───────┨ ┃ 일 자 │ 공급가액 │ 일 자 │ 공급대가 │ 비고 ┃ ┠─────┼────────┼──────┼─────┼───────┨ ┃2001.4.30.│ 16,794,200 │ 2001.3.19. │ 412,500│ ┃ ┠─────┼────────┼──────┼─────┤ 소계 ┃ ┃2001.5.31.│ 15,946,200 │ 2001.5.31. │ 1,330,000│ ┃ ┠─────┼────────┼──────┼─────┤ 1,770,000 ┃ ┃2001.6.16.│ 10,092,100 │ 2001.6.14. │ 27,500│ ┃ ┠─────┼────────╆━━━━━━┿━━━━━┿━━━━━━━┫ ┃2001.6.30.│ 16,921,400 ┃ 2001.7.4. │ 3,022,500│ ┃ ┣━━━━━┿━━━━━━━━╃──────┼─────┤ ┃ ┃ │ │ 2001.7.19. │ 2,000,000│ ┃ ┠─────┼────────┼──────┼─────┤ ┃ ┃ │ │ 2001.7.21. │ 5,000,000│ ┃ ┠─────┼────────┼──────┼─────┤ ┃ ┃ │ │ 2001.7.24. │ 2,400,000│ ┃ ┠─────┼────────┼──────┼─────┤ ┃ ┃ │ │ 2001.8.29. │ 3,800,000│ ┃ ┠─────┼────────┼──────┼─────┤ 소계 ┃ ┃ │ │ 2001.8.30. │ 2,800,000│ ┃ ┠─────┼────────┼──────┼─────┤ 60,393,500 ┃ ┃ │ │ 2001.9.7. │27,524,000│ ┃ ┠─────┼────────┼──────┼─────┤ ┃ ┃ │ │ 2001.10.30.│ 1,200,000│ ┃ ┠─────┼────────┼──────┼─────┤ ┃ ┃ │ │ 2001.12.4. │ 9,000,000│ ┃ ┠─────┼────────┼──────┼─────┤ ┃ ┃ │ │ 2001.12.5. │ 1,647,000│ ┃ ┠─────┼────────┼──────┼─────┤ ┃ ┃ │ │ 2001.12.31.│ 2,000,000│ ┃ ┠─────┼────────┼──────┼─────┼───────┨ ┃ 합 계 │ 59,753,900 │ 합 계 │62,163,500│ 62,163,500 ┃ ┃ │(대가65,729,290)│ │ │ ┃ ┗━━━━━┷━━━━━━━━┷━━━━━━┷━━━━━┷━━━━━━━┛

(3) 이건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장갑 등을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대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2001년 4월부터 6월 거래분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실제 매입액이라고 주장하는 거래는 2001.3.19. ~ 2001.6.14.에 1,770,000원, 2001.7.4. ~ 2001.12.31.에 60,393,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거래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거래금액도 서로 달라 청구주장의 실제매입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② 또한,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물품구입 및 판매처를 알 수 있는 매출처별원장 및 매입처별원장, 거래처별 외상장부 등 사업상 통상 비치. 기장하여야 하는 장부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 실물을 제3자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당해 매입이 가공매입이 아니라 실거래처가 확인되는 위장매입으로서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그에 대한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경비 상당의 물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