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법인설립및사업자등록신청서, 본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대표자로 되어있는 반면, 실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법인설립및사업자등록신청서, 본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대표자로 되어있는 반면, 실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이유]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시 ○○리 ○○번지 소재 (주)☆☆가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1999.11.18. 부터 2000.1.19.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1999년 제2기 및 2000년 제1기 중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의 1999.11.18. ~ 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던 청구인에게 위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1999년 귀속 77,041,8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여처분하여 2003.10.1.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0,269,1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친척인 청구외 정○○ 요청으로 청구외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건네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에 주금을 납인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간여한 적도 없으며, 단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생산작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청구외 정○○이 회사운영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외 정○○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청구외 정○○이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관리하고, 실제로 청구외법인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1999.11.18.부터 2000.1.19.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 및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 납부하였다는 점, 2000.6.27.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금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확인조사 시에는 청구인이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상여 처분받고 이 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이후에 이르러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 청구외 정○○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주장대로 청구외 정○○이 신용불량자라면 그가 청구외법인을 설립할 자금 여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정○○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ο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ο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2005.02.19 법명개정)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99.11.18.부터 2000.1.19.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1999년 제2기 및 2000년 제1기 중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의 1999.11.18. ~ 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던 청구인에게 위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고, 2003.10.1.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0,269,160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이 이 건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이던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한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청구외 정○○의 자술서, 연봉계약동의서, 근로계약서, 각서, 종업원 확인서, 급여대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② 청구외 정○○이 2003.4.30. 작성한 자술서에 의하면, 본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 운영자로 매일 출근하여 입. 출금 및 서류 결재 등을 하고 전반적으로 회사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본인이 직접 결정하였으며,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본인이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경영상 어떤 법적 책임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3.4.30.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본인은 청구외 정○○의 사촌동생으로 그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그의 지시에 의해 부장으로서 가구생산에만 관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1999.11.1.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사이에 작성된 연봉계약동의서에 의하면, 1999.11.1.부터 1999.12.30.까지 월 1,650,000원을 연봉으로 할 것을 동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작성일자 미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정○○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9.11.1. 청구인이 작성한 각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함에 있어 업무 수행상 중대한 과오를 범하여 회사에 피해를 주었을 때는 즉시 변상하고,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박문◎. 정미◇. 홍성□, 청구인이 연명으로 2003.4.3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들은 청구외법인에 1999.11월부터 1999.12.30.까지 근무하면서 청구외 정○○에게 보고하고, 그로부터 지시, 결재, 급여를 받았으며, 그가 청구외법인의 실질 사장으로 회사의 모든 것을 경영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급여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박문◎. 정미◇. 홍성□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한편, 청구외법인의 1999.11.18.자 법인설립및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동 신청서에 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에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본점소재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에도 임대인을 청구인으로 기재하고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동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 임차보증금, 월세 등의 기재사항이 법인설립및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임대인: 박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4백만원)하여 동 계약서가 진실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1999.11.18 ~ 1999.12.31. 사업연도 및 2000.1.1. ~ 2000.12.31. 사업연도분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화명세서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7천주, 35백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구)▽▽은행 명동지점장이 1999.11.17. 발급한 주금납입보관증명서에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9.11.17. 남서울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청구외법인의 정관에도 청구외법인의 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원명부 및 주주출자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정○○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급여대장에 4명의 급여 수령자중 청구인이 1번으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봄이 타당한 반면에, 청구인은 청구외 정○○이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금 관리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위 ②의 증빙서류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외 정○○이 청구외법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④ 또한, 청구주장대로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청구외 정○○이 신용불량자였다면 청구외 정○○은 청구외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일반적으로 명의를 빌려주어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명의 빌려간 자를 상대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적인데도, 청구인은 청구외 정○○을 상대로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청구외 정○○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다면 2000.6.27. 쟁점금액과 관련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확인조사 시 이를 밝힐 수 있었음에도, 쟁점금액에 대해 상여처분 받고 이 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후에 이르러 청구외 정○○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청구외 정○○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볼 수가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실질적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