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던 원가는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된 비용인지 여부가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업의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던 원가는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된 비용인지 여부가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업의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상사(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편장부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쟁점사업의 2000년 총수입금액을 284,122,022원, 필요경비를 265,551,586원, 소득금액을 18,570,436원으로 하여 2001.05.31.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그 후 ○○세무서장이 자동차정비업소 등의 보험급여자료 처리시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대한 보험매출액 17,835,000원(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통보하자, 청구인은 이를 쟁점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당초 신고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던 인건비 등 16,197,000원(급여 9,648,000원, 상여 1,850,000원, 복리후생비 960,000원, 수도광열비 540,000원, 접대비 513,000원 소모품비 286,000원, 지급임차료 2,400,000원, 이하 “쟁점원가”라고 한다)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3.06.24.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원가는 실지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쟁점사업의 2000년 귀속 소득금액을 36,405,436원으로 결정하여 2003.07.0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499,2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8.07. 이의신청을 거쳐(2003.09.19. 기각결정) 2003.12.0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당초 신고누락된 쟁점매출을 전부 소득금액으로 보는 경우 청구인의 부가율과 소득율은 21%와 12.72%로 업종별 평균율보다 분명히 높으며,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도 실제 소득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운 마음에 그 정도로 신고한 것으로 실제 경비를 다 반영하지 않은 실정이었으며,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쟁점원가는 쟁점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쟁점매출 전부를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원가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종업원의 급여수령 확인서, 간이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종업원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써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외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에 의해서는 쟁점원가가 실지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1999.12.28. 개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연예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자동차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소득세법에 의한 간편장부 기장에 의하여 쟁점사업의 2000년 귀속 총수입금액을 284,122,022원, 필요경비를 265,551,586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18,570,436원으로 하여 2001.05.31. 쟁점사업에 대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였음이 종합소득세신고서 및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그 후 쟁점사업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자동차정비업소등의 보험급여자료 처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보험매출액인 쟁점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자, 청구인은 이를 쟁점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당초 신고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던 쟁점원가를 추가로 쟁점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3.06.24.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음이 자동차정비업소 보험급여자료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원가에 대한 실지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쟁점사업의 2000년 귀속 소득금액을 36,405,436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과세자료통보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대한 보험매출액인 쟁점매출에 대하여 당초 신고시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원가를 쟁점사업의 필요경비로 추가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 먼저 쟁점원가 중 인건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누락한 급여 9,648,000원과 상여 1,850,000원, 합계 11,498,0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추가분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 사실이 없고 동 금액이 종업원들에게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업원들이 급여수령에 관하여 작성한 확인서는 사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써 그 외 고용계약서, 급여대장, 현금출납부, 송금관련 금융자료 등 급여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등 등이 없는 이상 이를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를 쟁점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③ 다음으로 청구인은 1996.04.02.자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지급임차료 2,400,000원을 쟁점사업의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인의 청구외 박○○이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200평과 건물 146평을 보증금 5,000,000원, 월세 1,800,000원에 청구외 박○○ 외 2인에게 1996.04.10.부터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1997.12.08. 동 부동산 소재지에서 쟁점사업을 개업하였기에 동 임대차계약서를 청구인의 쟁점사업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로 인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의해서는 청구인의 임차료가 얼마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국세청 전산자료의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의 임차료는 보증금 20,000,000원에 월세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임대인인 청구외 박○○은 이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2,400,000원을 쟁점사업의 지급임차료로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쟁점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④ 마지막으로 쟁점원가 중 복리후생비 등 2,209,000원(복리후생비 960,000원, 수도광열비 540,000원, 접대비 513,000원, 소모품비 286,000원)을 쟁점사업의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의해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동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일부 영수증은 영수증을 발행한 거래상대방의 개업일 이전의 일자로 작성된 것으로 그 필체 등으로 보아 추후에 일괄하여 임의 작성한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그 외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이에 의해서는 동 금액을 쟁점사업의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⑤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던 쟁점원가는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된 비용인지 여부가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쟁점사업의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당초 쟁점사업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원가를 쟁점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