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190 선고일 2005.03.09

실질적인 대표자를 밝힐 수 있는 어떤 증빙도 제시하지 못한 경우로서 추계소득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 12. 20. 이후 ○○광역시 ○○구 ○○동 1051-1번지 소재 청구외 (주)○○콘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1. 9. 14.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방법원의 파산선고(사건 2001하21 파산선고) 결정에 따라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1.1.1. ~ 2001.12.3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소득금액계산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의 제시가 없다하여 청구외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고지하면서, 추계소득금액 중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추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2003. 3. 19.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4,941,490원을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6. 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 12. 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0. 12. 20.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자 김○○ 및 대주주 장○○가 근로기준법위반 및 횡령 등으로 형사 구속되면서 불가피하게 청구외법인의 명목상 대표로 등재되었을 뿐이고, 2000. 2. 1.부터 “콘도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8개 지점 중, 7개 지점이 파산당시까지 청구외 ○○콘도관리(주)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며,
  • 나. 청구외법인이 2001. 9. 14.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됨에 따라 명의상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법원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 김○○이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정정되었으며, 당시 청구외법인의 장부 등 모든 서류는 법원에 의하여 봉인되어 파산관재인에게 인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에 대한 모든 경영권 일체 및 대표권이 이양되어 청구인이 회사업무에 대하여 일체 관여한 바 없고 관여할 입장도 아니었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이 파산선고이후 청구외법인의 2001.1.1. ~ 2001.12.31.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임에도 법인세 무신고의 책임을 물어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 가. 관련법령에 의하면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 나.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아닌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실질적인 대표자를 밝힐 수 있는 어떤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 다.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재직 월에 따라 안분계산한 후 상여처분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 심사청구는 익금에 가산한 청구외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이하 󰡒표준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했던 청구외법인인 (주)○○콘도는 1979. 5. 22. 개업하여 콘도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부채의 누적, 지급불능 등의 사유로 채권자들이 ○○지방법원에 파산선고 신청함에 따라, 2001. 9. 14. ○○지방법원 제12민사부 결정(2001하21 파산선고)에 의해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으며, 법원은 변호사 김○○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2001. 1. 15.자로 청구외법인인 (주)○○콘도의 대표자로 재직하다가, 2001. 9. 28.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에 따라 대표직을 사임하였고, 같은 날 청구외법인의 파산관재인 김○○(변호사)이 법인 대표자로 변경되었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2001년도 콘도 분양수입 등 660,869,997원 수입금액에 대해 2001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장부 및 제증빙의 제시가 없어 2001사업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결정하면서, 그 추계소득금액 중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재직할 당시 청구외법인의 8개 사업장 중, 7개의 사업장(지점)의 콘도시설이 청구외 ○○콘도관리(주)에 의해 운영되었고, 청구외법인의 명목상 대표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콘도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협약서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당시 청구외법인의 파산관재인인 김○○변호사와 전화통화에 의하면 파산선고당시 청구외법인의 서류를 인계받았으나, 회계관련서류가 없어 파산관재인의 본연의 업무인 채권․채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고 있다.

5.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장부 및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다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면서 그 추계소득금액을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 가) 관련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은 소정의 기한 내에 당해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는 등의 경우에 추계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은 2001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자가 구속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표이사가 되었고, 청구외법인의 8개 사업장 중 7개 지점의 콘도시설이 “콘도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청구외 ○○콘도관리(주)가 운영하여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은 2000. 12. 7.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2001. 1. 15.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을 대표자로 정정신고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대외적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임을 표방한 사실이 있고, 둘째, 청구인이 명목상 대표자라고 주장만 할 뿐,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실질적인 대표자를 밝힐 수 있는 어떤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7개 지점의 콘도시설을 수수료를 지급하고 타인에게 관리운영케 했다고 해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는 명목상 대표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1. 9. 14.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됨에 따라 대표직을 사임했고, 당시 장부 등 모든 서류와 경영권 일체 및 대표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인계되어 파산선고일 이후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임에도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의 책임을 물어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당시 파산관재인의 전화통화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파산선고로 청구외법인의 서류를 인계받았으나 회계관련 서류가 없어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뿐만 아니라 본연의 업무인 채권․채무 등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할 당시 청구외법인의 콘도분양수입 등에 대하여 2001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적이 전혀 없고,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등 원천세도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가 없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파산관재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 라)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2001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의 분양수입 등 660,869,997원 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할 수밖에 없다할 것인 바, 청구인에게 추계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