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아파트공사의 자재를 납품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185 선고일 2004.04.12

실제로 아파트공사와 관련하여 샤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사를 시공한 건설사가 실제 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기업” 이라는 상호로 알미늄샤시와 창호를 도ㆍ소매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1997.12.24 ○○시 ○○동 소재 “○○공사” 의 청구외 최○○에게 ○○시 ○○동 소재 ○○아파트의 ○○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30,115,8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자재를 납품하고 매출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의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처분청은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359,410원을 경정하여 2003.04.09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7.07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샤시자재를 청구외 (주)○○경금속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외 최○○(○○공사)에게 납품하고 그 세금계산서는 청구인명의로 교부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최○○에게 하도급하여 준 청구외 ○○기계건설(주)명의로 발행받아 건네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은 ○○기계건설(주)와는 직접 거래한 바 없이 ○○공사의 최○○과 거래를 한 바는 있으나, 이 때 최○○의 요청에 의거 일부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를 ○○기계건설(주)로 하여 교부하여준 바는 있어도 최○○과의 거래분은 모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고 신고까지 마쳤는데도 청구인과 무관한 ○○시 ○○동 소재 ○○아파트의 ○○공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위 최○○ 등의 일반적인 진술만으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아 청구외 ○○기계건설(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한 최○○의 확인과 ○○기계건설(주)에 대한 ○○세무서장의 이의신청결정 내용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부과처분의 경위를 보면, 2001.07월경 ○○세무서장이 ○○시 소재 청구외 (주)○○경금속을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건에 대하여 2002.06월경 ○○지방국세청에서 위 법인의 가공자료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기계건설(주)에게 발행된 1997.12.24자 공급가액 30,115,800원의 세금계산서 자료도 통보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이 2003.01월경 위 ○○기계건설(주)가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동 법인에게 법인세를 고지하였고, 동 법인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거래가 인정된다고 하여 결정(○○ 2003-01호, 2003.03.06)하고 청구인 등 관련업체는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자료통보함으로써 비롯된 것임을 처분청이 제시하는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경금속 → 청구인 →○○공사(최○○) → ○○기계건설(주)

2. 다음, 처분청이 제시하는 2003.01..자 최○○의 확인서에 의하면, 1997년 11~12월경 ○○시 ○○동에 소재하면 ○○부대 사택용 ○○아파트 ○○공사를 ○○기계건설(주)로부터 의뢰받아, (주)○○경금속○○대리점(대표 청구인)에서 샤시를 구입(공급가액 30,115,800원, 세액 3,011,580원)하여 ○○기계건설(주)에 납품ㆍ설치하였고, 대금은 가계수표로 지급하고 청구인측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기계건설(주)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이며, 또한, 2003.08.07자 최○○의 진술서에서도 위 확인서의 내용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을 보충하여 청구인과 거래하였음을 재차 진술하고 있는 바, 특히, 샤시대금 결제에 있어서 약 30백만원은 가계수표로 결제하고, 당시 IMF체제하에서 적자공사로 인하여 전액 결제하지 못하고 공사시 남은 자재 100kg 정도를 반품하였다는 내용이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를 보면, 2003.11.20자로 청구인이 최○○에게 본 건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함으로써 청구인이 손해를 보게 되었으므로 사실을 정확하게 서면상으로 언급하여 달라는 요지의 내용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최○○의 답변서의 제시가 없고, 또한, 1986년부터 2000년까지 (주)○○경금속에 근무하던 중 ○○대리점(전○○)의 거래담당자라고 하면서 금번 쟁점이 된 세금계산서는 ○○대리점에서 의뢰하여 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타부서에서 발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2003.11.18자 청구외 박○○의 사실확인서와 그 외 ○○공사(최○○)와의 거래장부 및 세금계산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서류들로서는 앞서 본 최○○의 진술내용과 ○○기계건설(주)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의 내용을 배척할 정도로의 증거로는 삼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