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의해 공동출자자인 이사가 개인적으로 유용관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법인통장 거래내역과 금전출납부 등의 확인결과 그 누락금액에 대한 인출사실이 없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판결문에 의해 공동출자자인 이사가 개인적으로 유용관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법인통장 거래내역과 금전출납부 등의 확인결과 그 누락금액에 대한 인출사실이 없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세무서장이 2003. 09. 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560,2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9. 06. 17부터 2001. 01. 29까지 (주)○○시스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은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 ○○상사로부터 공급가액 15,023,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부당공제하고, 2000. 01. 01 ~ 12. 31.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 16,525,300원의 자료통보를 받고 2003. 09. 05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560,2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1. 2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영수증 등 회계처리는 공동출자자이며 이사인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가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2000년도에 청구인이 임원 보수로 17,400,000원을 지급 받았다고 하나, 이 역시 청구인은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당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모든 수입과 지출이 법인통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법인통장은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관리하였으나, 가공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의 급여와 관련하여서는 지출한 사실이 전혀 없어 위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이는 김○○가 청구인 모르게 개인통장으로 수입금액을 입금하고 가공세금계산서금액 및 임원 보수 등을 임의로 과세관청에 신고하여 착복한 것으로, 청구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00년 당시 김○○가 전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법인소득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영업활동에도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바,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분청의 소명요구 전인 2002. 08. 05 공동출자자인 김○○를 업무상횡령으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이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 ○○상사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5,023,000원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 김○○가 ○○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약 105만원을 주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2. 2004. 02. 25 김○○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2003고단4113)에서 김○○는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신고받았고, 동 판결문에 의하면, 김○○가 법인통장 외에 청구인 모르게 개인통장을 만들어 수입금액을 빼돌리고 따로 관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3. 또한, 김○○는 ○○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공동투자자인 청구인에게 회사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따로 보고하거나 상의한 적이 없고, 수입금을 개인적으로 입금받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4. 청구인의 “영수증 등의 청구외법인의 모든 수입과 지출이 법인통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법인통장 거래내역과 청구외법인에서 작성한 금전출납부를 보면, 가공세금계산서 금액을 인출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5.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김○○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수입금액을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아 개인적으로 운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된 16,525,300원은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6. 나머지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하지 아니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