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 양도대금을 전액 차입금변제에 사용했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으므로 실제 양도대금과 신고한 가액과의 차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나 처분청이 상여의 귀속시기를 잘못 판단한 사실이 인정됨
법인이 부동산 양도대금을 전액 차입금변제에 사용했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으므로 실제 양도대금과 신고한 가액과의 차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나 처분청이 상여의 귀속시기를 잘못 판단한 사실이 인정됨
○○세무서장이 2003.10.01. 청구법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32,674,09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층에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시 ○○구 ○○동 ○○번지 및 같은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0.10.01. 취득하여 2001.02.20.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050,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1,100,000,000원으로 하여 2000.04.01.~2001.03.31.사업연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1,050,000,000원에 취득하여 1,20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해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를 경정하라고 감사결과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처분지시에 의해 2003.02.03. 법인세를 결정ㆍ고지함과 아울러 청구법인이 신고한 양도가액(11억원)과 감사결과 확인된 양도가액(12억원)의 차액 1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3.10.01. 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32,674,09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1,200,000,000원을 차입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양도가액 1,200,000,000원을 차입금 변제액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양도대금 전액은 그 사용처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양도대금을 차입금 변제에 전액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출거래조회내역으로는 쟁점금액을 차입금 변제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 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처분이 적법한 과세처분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1) 처분청의 이 건과 관련된 2000.04.01.~2001.03.31.사업연도 법인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3.02.03.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법인세 경정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면서 그 귀속연도를 2001년도로 처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01.02.16.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2) 처분청의 이 건 원천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3.10.01. 청구법인의 대표자 청구외 문○○에 대한 2000.01.01.~2000.12.31. 과세기간분 근로소득세 32,674,09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3) 처분청이 2001년 귀속으로 상여처분된 쟁점금액에 대해 그 과세기간을 2001년 귀속이 아닌 2000년 귀속으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과세한 부적합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이 건 근로소득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만,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과세기간을 2001년 귀속으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적합한 경우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