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표 및 무통장입금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일부거래처가 이미 폐업된 사실, 특정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만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임
입금표 및 무통장입금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일부거래처가 이미 폐업된 사실, 특정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만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3.07.0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0,512,080원, 2000년 과세연도 40,394,910원 부과처분은 실제매입하였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 등을 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통상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1999년 제1기부터 2000년 제1기까지 청구외 ○○식품(주) ○○지점(000-00-00000)으로부터 공급가액 209,105,000원(1999년 귀속 120,373,000원, 2000년 귀속 88,777,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9년 귀속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식품(주) ○○지점으로부터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없는 가공자료라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110,906,660원(1999년 귀속분 70,512,080원, 2000년 귀속분 40,394,910원)을 2003.01.0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8.19.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화학 등에 선물세트 등을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선물세트 판매에 소요된 상품을 청구외 ○○산업의 11개업체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부득이 매입세액공제와 필요경비를 공제받기위하여 청구외 ○○식품(주) ○○지점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청구외 ○○산업의 11개 업체로부터 매입한 금액 195,839,600원에 대하여는 무통장입금표 등에 의해 실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외 11개업체로부터 195,839,600원의 실제매입거래가 있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주장하나, ○○산업은 1993.12.31. 이미 폐업한 업체이며, 청구외 ○○통상, ○○산업, ○○산업, (주)○○유통에 대한 매입거래는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이미 신고한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어 중복일 가능성이 높고, 실지거래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거래명세표, 원장, 거래처매출처 등의 거래관련 원시장부의 제시없이 단지 입금표, 무통장입금표 등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액이 실거래임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이하 생략)』 같은 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1999년 제1기부터 2000년 제1기까지 청구외 ○○식품(주) ○○지점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9년 귀속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라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110,906,660원(1999년 귀속분 70,512,080원, 2000년 귀속분 40,394,910원)을 2003.07.0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서,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 고지서송달부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아래 [표]와 같이 청구외 ○○산업외 11개 업체로부터 매입한 195,839,600원에 대하여는 무통장입금표 등에 의해 실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주장하나 처분청은 구체적인 원시증빙 등의 제시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 청구인 주장 실지 매입처 내역 (단위: 천원) 번호 거래처 1999년 2000년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금액 증빙(입금표) 금액 증빙(입금표)
①
○○산업 심○○ 000-00-00000 60,800 무통장33,100 수기27,700 32,400 무통장23,900 수기8,500
②
○○통상 이○○ 000-00-00000 3,000 수기3,000
③
○○산업 정○○ 000-00-00000 5,955 무통장525 수기5,430
④
○○실업 김○○ 000-00-00000 2,300 무통장2,300 20,806 수기20,806
⑤ (주)○○유통 정○○ 000-00-00000 3,840 수기3,840 5,200 무통장5,200
⑥
○○산업 변○○ 000-00-00000 3,250 무통장3,250 80 무통장80
⑦
○○ 강○○ 000-00-00000 16,200 무통장16,200
⑧
○○산업 오○○ 000-00-00000 17,500 무통장17,500 5,500 무통장1,990 수기3,510
⑨
○○ 최○○ 000-00-00000 2,020 무통장2,020
⑩
○○통상 노○○ 000-00-00000 6,000 수기6,000
⑪
○○ 류○○ 000-00-00000 718 수기718
⑫
○○화학 노○○ 000-00-00000 10,270 무통장10,270 합 계 119,898 무통장84,640 수기35,258 75,941 무통장31,695 수기44,246 첫째, 거래처① 청구외 ○○산업은 국세통합전산망상 1993.12.31. 이미 폐업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임○○(심○○의 처)에 1999년에 33,100,000원, 2000년에 23,900,000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심○○은 2001.07.25. ○○를 개업하여 현재 계속사업자로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일부가 수기로 작성된 입금표와 기 폐업된 사실만을 들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둘째, 처분청은 거래처②~⑤의 거래는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어 청구주장하는 부분이 이미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어 중복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며, 셋째, 처분청은 거래처⑥~⑫의 거래는 실지거래를 인정할 만한 거래명세표, 상품수불부, 원장, 거래처확인서 등 원시장부의 제시가 없어 실지거래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실지거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및 무통장입금표의 진위 및 실제거래여부 등에 대하여 청구인 및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및 무통장입금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일부거래처가 이미 폐업된 사실, 특정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거래명세표 등 원시장부의 제시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실제매입이 없었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