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주민등록번호만을 기재하여 교부한 계산서의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178 선고일 2004.03.15

주민등록번호 기재분도 적법한 계산서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농수산물 도소매인들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3.11.02.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1,960,190원(이○○ 328,920원, 김○○ 215,720원, 김○○ 689,700원, 김○○ 377,210원, 정○○ 348,640원)은 이○○은 고지액 중 117,900원을 취소하고 나머지 고지액 전부를 취소합니다.

이유

◆ 소득 2003-3175(청구인 이○○), 소득 2003-3176(청구인 김○○), 소득 2003-3177(청구인 김○○), 소득 2003-3178(청구인 김○○), 소득 2003-3179(청구인 정○○)은 동일한 사건이므로 병합심리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공판장에서 농수산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중도매인들로서 2002년도 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 177,180,000원(이하 “쟁점계산서” 라 하며 붙임 청구인별 계산서 발행내역 참조)을 발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발행한 쟁점계산서에 대하여 이를 적법한 계산서 교부금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대통령령 제15969호, 1998.12.31. 개정)의 규정에 따라 총매출액 대비 계산서 의무교부비율(10%)에 해당하는 계산서 교부 기준금액 248,936,567원에서 계산서를 교부한 45,063,000원을 차감한 181,873,567원과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금액 14,147,000원(김○○ 청구분)을 합한 196,020,567원에 대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3.11.02. 이에 대한 소득세 1,960,190원(이○○ 328,920원, 김○○ 215,710원, 김○○ 689,700원, 김○○ 377,210원, 정○○ 348,6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9.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은 2002 귀속년도분 계산서 합계표 제출기한(2003.01.31.)이 경과된 후에 생산된 국세청 예규(서일 46011-10712호, 2003.02.13.)를 근거로 쟁점계산서를 적법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새로운 해석을 기준으로 소급과세한 경우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 규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처분이다. (2)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5969호, 1998.12.31. 개정) 제19조의 규정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의 매출계산서 발행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에 따라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에 규정하는 보고불성실가산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음에도 다른 업종에 대하여는 주민등록기재분을 적법한 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면서 중도매인에 대해서만 주민등록번호기재분을 적법한 계산서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의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에서 각 과세기간별로 교부의무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미등록사업자에게 발행ㆍ교부한 주민등록기재분 계산서는 교부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서일46011-10172, 2003.02.13.)이며,

(2) 청구인의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배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비과세 관행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 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이 부정된다고 할 것(대법원 2000두5203, 2001.06.15 같은 뜻임)이므로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3)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계산서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일반납세자에 비해 유리하게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의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으로서 이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므로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계산서를 적법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민등록번호만을 기재하여 교부한 쟁점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⑦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 【계산서 미교부 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 특례】 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보고, 중도매인이 2002년 01월 0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는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사업자로 보며, 중도매인이 2002년 01월 0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총 매출액에 다음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과 세 기 간 비 율

2002. 01. 01~ 2002.12.31 100분의 10

2003. 01. 01~ 2003.12.31 100분의 20

2004. 01. 01~ 2005.12.31 100분의 40

2006. 01. 01~ 2007.12.31 100분의 80

○ 소득46011-10218(2001.03.15)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아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이를 구분해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며 이에 대하여는 관련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 서일46011-10172(2003. 02.13) 농수산물 중도매인의 계산서 발행비율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에 있어, ‘미등록사업자’ 에게 발행교부한 주민번호 기재분 계산서는 교부금액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함.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들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농협공판장의 중도매인들인 사실과 아래의 표와 같이 2002 과세연도의 총매출액 및 청구인들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 쟁점계산서의 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없다 금액단위: 천원 청구인별 총매출액 계산서 기준금액 계산서 발행금액 주민등록번호 발행금액 비 고 이○○ 328,920 32,892 11,790 11,790 김○○ 714,155 71,415 117,127 38,990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14,147천원 미제출 김○○ 720,043 72,043 74,073 71,000 김○○ 377,214 37,721 20,100 20,100 정○○ 348,644 34,865 35,300 35,300 계 2,489,363 248,936 258,390 177,180

②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발행한 쟁점계산서를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총 매출액 대비 교부의무비율에 의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하고 계산서 교부 기준금액인 248,936,567원에서 계산서를 교부한 67,063,000원(사업자등록번호 기재분)을 차감한 181,873,567원과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금액 14,147,000원을 합한 196,020,567원에 대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음이 계산서 합계표 제출일람표 자료처리 복명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쟁점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① 먼저 관련법령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2001.12.31. 개정)의 규정은 중도매인의 경우 계산서 발행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각 연도별 계산서 교부의무비율을 정하고 동 의무비율 이상 교부할 경우에는 나머지 미교부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특례규정으로서 청구인들과 같은 중도매인의 경우 자료의 양성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계산서 제도의 점진적인 정착을 위한 규정이라고 볼 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을 계산서 발행금액에 포함하는 것은 동 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② 그러나, 쟁점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이 타당한지를 보면, 청구인의 쟁점계산서는 2002년도 거래분에 대한 계산서로서 계산서 교부기한(2003.01.31) 시점의 소득세법상에는 주민등록기재분 계산서가 계산서 발행금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며 종전의 예규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 기재분도 적법한 계산서로 인정한다고 해석(소득 46011-10218, 2002. 03.15. 외 다수)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예규(서일 46011-10172, 2003. 02.13)는 국세기본법상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쟁점계산서에 대하여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재소득 46073-15, 1999.01.21.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