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실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한 사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174 선고일 2004.03.08

법인의 실 대표자가 출금전표 및 관련 영수증, 거래처와의 소송관련 서류, 직원들 및 거래처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명의상의 대표이사가 아닌 실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9.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74,073,7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정상여 143,0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2.17. ○○도 ○○시 ○○구 ○○동 XXX-7 소재 주식회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0.12.12. 사임하였다. 쟁점법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00년 제1기에 ●●전자 주식회사로부터 가공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9매)의 공급가액 13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3,000,000원을 포함한 143,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대표자(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2003.5.30. 처분청에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3.9.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74,073,7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0.1월 당시 쟁점법인의 개발실 대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당시 등기상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차장으로 근무)이 퇴사하게 되면서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명의상 대표이사직을 맡아주기를 요청하면서 대표이사 등기로 인한 법적문제가 발생 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대표이사 등기를 수락하게 되었으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후에도 계속하여 개발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을 경영하였음이 △△△과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쟁점법인의 출금전표, 거래처와의 소송관련 서류, △△△의 명함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에 2000.2.17.부터 2000.12.12.까지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하여 중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7【사실상 대표자의 정의】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2000.2.17.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0.12.12. 사임하였음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00년 제1기에 ●●전자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9매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 13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2000.2.17.부터 2000.12.12.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과 가공매입으로 인하여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올 당시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그러나 청구인은 당시 쟁점법인의 개발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실대표자인 △△△의 부탁에 의하여 등기상 대표이사로만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고, △△△이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쟁점법인을 경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당시 대표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③ 쟁점법인은 ○○시 ○○구 ○○2동 XXX-7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1999.5.31. 설립되었으며, 법인설립시부터 2000.2.17.까지는 청구외 ○○○이, 2000.2.17.부터 2000.12.12.까지는 청구인이, 2000.12.12.부터 2001.3.2.까지는 청구외 □□□이, 2001.3.2.부터는 청구외 ☆☆☆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은 없고 2000.2.17. 감사로 취임하여 2000.6.7. 사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대표이사가 △△△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쟁점법인의 전표(1999.6.1.∼2000.12.31.)를 살펴보면, 전표의 결재사항 중 사장란에 △△△이 결재(△이라고 사인)한 사실과 동 전표에 첨부된 영수중 및 신용카드 영수증 등에 △△△이 사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 명의의 △△통신 □□□ 및 ▽▽텔레콤 통신료,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및 항공료를 쟁점법인에서 납부한 사실이 동 전표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법인이 △△통신☆☆☆☆(주)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영수하면서 발행한 입금표에 쟁점법인명과 △△△이 대표이사로 서명한 사실 및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영수증에 △△△(가명인 ▽▽▽으로 표기됨)이 영수자로 서명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다.

⑤ 또한 쟁점법인이 청구외 (주)××에 컴퓨터 자수기를 납품하면서 2000.8월에 계약한 물품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청구인과 △△△의 성명이 기재되고 쟁점법인의 인감과 △△△의 개인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법인과 청구외 ###과의 소송서류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가명 ▽▽▽)임이 확인되고 있고, 동 소송서류에 첨부된 명함에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의 가명인 ▽▽▽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⑥ 한편 당시 쟁점법인의 직원들(×××, ☆☆☆, ▷▷▷, ◇◇◇, ★★★)과 거래처들(▷▷▷▷▷전자(주), (주)★★★시스템, ◇◇전자(주), ♡♡산업, ♤♤전자)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는 ○○○(1999.5.31.∼2000.2.17.), ▲▲▲(2002.2.18.∼2000.12.12.), □□□(2000.12.15.∼2001.3.2.), ☆☆☆(2001.3.3.∼2002.12.31.)으로 순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법인의 개업일인 1999.5.31.부터 폐업일인 2002.12.31.까지 △△△(가명: ▽▽▽, 주민등록번호: 670405-***)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사장의 호칭을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⑦ 또한 △△△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이 1992.5월 ###하우스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세무서에 의하여 직권 폐업된 후 자신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할 수 없어 타인명의로 ###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그 후 1999.5.31. 친구인 ○○○의 명의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은 ###시스템 및 쟁점법인의 차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으나, 2000.2월경 ○○○이 회사를 그만두고 ○○로 이사를 하게 되어 당시 개발실 대리로 근무하던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으며, 2000.12월경 당시 ■■■■■의 부사장인 □□□을 영입하였지만 3개월 정도 같이 운영하다가 △△△과 마음이 맞지 아니하여 □□□이 대표이사를 사퇴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1.3월 당시 직원인 ☆☆☆을 대표이사로 등기하게 된 것이며, ○○○, 청구인, ☆☆☆의 대표이사 등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문제는 △△△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이들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하였고, 이들은 회사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아니하고 △△△이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실질적인 경영을 하였으며, 사장 호칭은 △△△이 자신의 가명인 ▽▽▽을 사용했다고 확인하고 있다.

⑧ 아울러 이 건 심리와 관련하여 당심에서 △△△에게 확인(XXX-5XX-XXXX)한 바에 의하면, △△△은 당시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친구인 ○○○을 대표이사로 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이 대구로 이사하게 되어 ○○○을 계속 대표이사로 둘 수 없어 당시 개발실 직원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표이사 등기를 하게 되었으나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 자신이었음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⑨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명의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당시 쟁점법인의 실대표자는 △△△임이 직원들 및 거래처와 △△△의 사실확인서, 쟁점법인의 출금전표 및 관련 영수증, 거래처와의 소송관련 서류, △△△의 명함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당시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실대표자인 △△△에게 쟁점금액을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