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이 신고매출액의 119%로 해당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경우소득률이 동종업종의 표준소득률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므로 장부기장내용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
매출누락금액이 신고매출액의 119%로 해당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경우소득률이 동종업종의 표준소득률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므로 장부기장내용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
○○세무서장이 2003. 4. 1.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1,258.080원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253,573,284원에 대한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추계조사방법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종합공사”란 상호로 1997. 7. 21. 개업하여 철문 등 건축부착물 제작 및 설치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는 2000년 과세연도에 외부조정 기장신고자이다. 처분청은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외 ○○종합건설(주)와 거래한 면세사업분 매출액 137,8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신고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등, 2003. 4. 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996,400원(이의신청에서 일부 경정감된 후의 금액임)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7. 1. 이의신청을 거쳐 2003. 11. 2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 ○○종합건설(주)에 쟁점금액의 철문 및 샷시 등을 제작․설치하고 대금을 대물로 변제받아 신고도 누락하였고, 그 공사 건에 대하여 큰 손실을 보아 인건비, 자재비 등 원가도 제대로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며, 매출누락 인정하나 그 원가를 입증하기 위하여 당시 일한 사람을 찾아가 재료비, 인건비 등에 대한 증빙을 받으려 했으나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며, 8평정도 되는 조그만 작업장에서 철문 및 샷시를 제작하면서 일당만 나오는 처지에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의 5배를 초과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가 없고, 이는 장부 등의 주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 결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당초 장부 등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세무조사과정에서 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장부 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되어 장부 등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볼 수 없고,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실지조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는『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종합건설(주)에서 발주 받은 ○○동 재건축아파트창호공사에서 샷시, 철문 등을 제작․설치하고 그 대금을 대물변제 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에 의거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외부조정에 의해 기장신고한 자이고, 청구인의 2000년도 사업소득금액의 신고 및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천원) 신고 구분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률 결정내용 신고 결정 신고 결정 신고 결정 외부조정 115,773 253,573 8,217 122,319 7.1 48.2 매출누락 137,800 ※ 철문 및 샷시문 등 제조업 대한 표준소득률(코드번호281100)은 9.0%
3. 청구인은 누락된 쟁점금액의 매출에 대한 인건비 및 재료비 지출 등에 대한 서류로 견적서, 주민등록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출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처분청이 매출누락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가) 처분청이 과세한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액(137,800,000원)은 신고한 매출액(115,773,276원)의 119%가 되고, 신고한 매출총이익율 대비 결정 매출총이익율이 663%에 해당되어 지나치게 과도하고, 소득률 또한 48.2%로 표준소득률(9.0%) 대비 536%에 해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비록 종합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비치ㆍ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 기재하여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적인 방법이긴 하나,
- 다)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의 119%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가 없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경우의 소득금액은 동종업종의 매매총이익율 및 표준소득률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하여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청구인의 2000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3서435, 2003.04.23; 같은 뜻)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