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도 다른 법인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그 외 관련인들의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실제 대표이사는 따로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명의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임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도 다른 법인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그 외 관련인들의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실제 대표이사는 따로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명의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임
[주문]
1. ○○세무서장이 2003.5.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4,995,2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세무서장이 2003.2.10. (주)☆☆인터내셔날에 고지한 1997.7.15.~1997.12. 31.사업연도 법인세 109,941,000원의 부과처분은 불복청구 당사자 부적격 및 불복청구기간이 도과 하였으므로 각하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1997.7.25.까지 농수산물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한 청구외 (주)☆☆인터내셔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던 사람으로, 청구외법인은 1997.7.15. 개업하여 농산물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다.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1997.7.15.~1997.12. 31.사업연도 중에 서울특별시 ○○구 ○○동 702-13 소재 청구외 (주)○○실업으로부터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50,20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2.10. 청구외법인에게 1997.7.15.~ 1997.12.31.사업연도 법인세 109,941,00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3.2.7.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3.5.1.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4,995,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7.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의 소득처분의 귀속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법인등기부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청구외법인이 1997.7.15~1997.12.31.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매출원가로 451,229천원으로 쟁점금액이 원가에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하나, 매출원가의 구성내역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매출원가에 쟁점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②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③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8.12.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2005.02.19 법명개정)
5.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7 [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 대표자" 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또는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6.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9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7)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8)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1998.12.28 개정) 9)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8.12.31 개정)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1998.12.31 개정)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1998.12.31 개정)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1998.12.31 개정)
1. 청구인은 청구외 이◎의 부인으로 서울특별시 ○○구 ○○가 진주맨션아파트 2동 106호에 주소를 두고, △△△만도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며, 청구외법인은 1997.7.15. 농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자본금 5천만원을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청구인은 30%의 지분을 갖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의 주주현황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이 설립등기일(1997.7.25)부터 윤창▽이 대표이사로 취임(1999.10.23.)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2003.12.30.까지 5번의 대표이사 변경 및 4번의 사업장이전이 있었음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및 이사의 변경등기가 빈번한 것은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청구외 차주□과 윤창▽에게 채무자들이 차입금담보목적으로 발급해준 인감증명서를 차주□과 윤창▽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로 등재되는데 도용한 증거라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위에 대하여, ○○시 ○○구 ○○동 79-5에서 대금업을 하던 청구외 (주)⊙⊙프라자 차주□(330602-1) 및 윤창▽(350112-1)으로부터 청구인의 남편 이◎이 자금이 필요하여 10백만원을 월 5부로 차용하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주고 1998.7월 차입금을 상환한 사실이 있을 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2000.9월경 ○○세무서로부터 (주)○○실업이 특별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알았으며,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윤창▽과 회장 차주□을 만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설립시 대표이사 등기와 관련하여 세금 및 채무 등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고 즉시 해결하여 주기로 하며, 모든 민․형사상의 일이 발생하여도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 준다는 각서를 2000.10.10. 받아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은 1997.10월부터 발급일 현재까지 청구외 (주)△△△만도 구로․강남영업소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청구외 △△△만도주식회사가 2003.8.4. 발급한 위촉계약 경력 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국세청전산시스템에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확인해본 바 아래 표와 같이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수입금액 내역 (단위: 천원) ┌──────┬──────────┬─────────┬─────────┐ │ 년 도 │ 업 종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 │ 1998 │ 사회 및 기타자영업 │ 16,208 │ 4,862 │ ├──────┼──────────┼─────────┼─────────┤ │ 1999 │ " │ 28,217 │ 6,772 │ ├──────┼──────────┼─────────┼─────────┤ │ 2000 │ " │ 24,841 │ 5,961 │ ├──────┼──────────┼─────────┼─────────┤ │ 2001 │ " │ 33,334 │ 8,000 │ ├──────┼──────────┼─────────┼─────────┤ │ 2002 │ " │ 31,505 │ 7,561 │ ├──────┼──────────┼─────────┼─────────┤ │ 2003 │ " │ 30,896 │ 7,415 │ └──────┴──────────┴─────────┴─────────┘
5. 청구인이 윤창▽으로부터 1997.7.8. 일천만원을 차용한 차용증서사본 및 1998.7. 10. 윤창▽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받은 영수증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6. 당심에서 당초 (주)○○실업 자료상조사시 매출처 등에 대한 주주현황을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조회한 결과 (주)○○실업(120-81-73844), 청구법인, (주)남종합물산(211-86-29289), (주)오유통(215-81-6339), (주)변물산(214-86-27373), (주) 길통상 (229-81-27647), (주)선물산(116-81-70697), (주)호종합물산(215-81 -71144), (주)도물산(214-81-43937) 등에 박경◇(5개 법인), 원애(2개 법인), 청구인(3개 법인), 이◎(3개 법인), 이봉(5개 법인), 조명(2개 법인), 이봉(2개 법인), 권기(3개 법인), 이경(2개 법인), 이삼(2개 법인), 김태*(3개 법인)외 11명 등 22명을 상기업체들의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붙임2와 같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의 남편 이◎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서울시 ○○구 ○○동 316 ○○아파트 2동 313호에 거주하는 청구외 박경◇(연락처 011-220-**)이 청구외법인 등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며, 박경◇은 청구인 등을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실물없이 계산서를 주고받아 외형을 부풀려 은행으로부터 어음한도를 늘려 어음용지를 받아 파는 속칭 딱지(어음용지)공장 사장으로 딱지장사를 한 것으로 진술하면서, 차주□ 및 윤창▽은 박경◇의 하수인이며 1996년 및 1997년도에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을 발급해주면 월 5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여 차주□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권기*(520405-1****, 031-717-2963)도 차주□에게 임원으로 채용해 준다하여 임감증명을 발급해 주고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 때문에 검찰에 조사를 받고 실형을 4개월 받았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8. 상기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판단해 보면, 첫째, 청구인은 1997.10월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외 주식회사 △△△만도 구로․강남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시점에도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고, 둘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윤창▽ 및 회장 차주□이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 설립시 대표이사를 할 당시 회사로 인하여 세금 및 채무 등이 발생시엔 책임을 지고 즉시 해결하여 주기로 하며, 모든 민․형사상의 일이 발생하여도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 준다는 각서에 청구외법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2000.10.10. 작성해 줄 이유가 없을 것이며, 셋째,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인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이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국세기본법 제14조)이므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 박경◇이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박경◇이 작성한 진술서 초한, 청구인의 남편 이◎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청구외 이◎이 금융업을 하기 위하여 박경◇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반환한 내용을 기재한 어음대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실사업자가 청구외 박경◇인지, 청구외 차주□인지, 청구외 윤창▽인지 불분명하므로 이를 조사하여 실사업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 ② 및 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 본안을 심리하기 전에 먼저 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2003.2.10. 청구법인에게 고지된 1997.7.15.~1999.12. 31.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쟁점② 및 쟁점③과 같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법인세에 대한 불복청구 당사자는 청구외법인으로 청구인은 당사자 부적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각하에 해당하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1)
1. (주)○○실업 주주변동 상황 (단위: %) ┌───────┬─────────┬─────────┬─────────┐ │ 주주명 │ 1997.12.31 지분 │ 1998.12.31 지분 │ 1999.12.31 지분 │ ├───────┼─────────┼─────────┼─────────┤ │ 김순 │ 30 │ 0 │ 0 │ ├───────┼─────────┼─────────┼─────────┤ │ 이 ◎ │ 30 │ 0 │ 0 │ ├───────┼─────────┼─────────┼─────────┤ │ 이향 │ 25 │ 0 │ 0 │ ├───────┼─────────┼─────────┼─────────┤ │ 이봉 │ 15 │ 15 │ 15 │ ├───────┼─────────┼─────────┼─────────┤ │ 권기 │ 0 │ 30 │ 30 │ ├───────┼─────────┼─────────┼─────────┤ │ 정현 │ 0 │ 30 │ 30 │ ├───────┼─────────┼─────────┼─────────┤ │ 김병 │ 0 │ 25 │ 25 │ ├───────┼─────────┼─────────┼─────────┤ │ 계 │ 100 │ 100 │ 100 │ └───────┴─────────┴─────────┴─────────┘
2. (주)☆☆인터내셔날 주주변동 상황 (단위: %) ┌───────┬─────────┬─────────┬─────────┐ │ 주주명 │ 1997년 지분 │ 1998년 지분 │ 1999년 지분 │ ├───────┼─────────┼─────────┼─────────┤ │ 박광 │ 30 │ 30 │ 0 │ ├───────┼─────────┼─────────┼─────────┤ │ 이 ◎ │ 10 │ 10 │ 0 │ ├───────┼─────────┼─────────┼─────────┤ │ 이향 │ 30 │ 30 │ 0 │ ├───────┼─────────┼─────────┼─────────┤ │ 문용 │ 30 │ 30 │ 0 │ ├───────┼─────────┼─────────┼─────────┤ │ 윤창▽ │ 0 │ 0 │ 40 │ ├───────┼─────────┼─────────┼─────────┤ │ 권년 │ 0 │ 0 │ 20 │ ├───────┼─────────┼─────────┼─────────┤ │ 박경◇ │ 0 │ 0 │ (10) │ ├───────┼─────────┼─────────┼─────────┤ │ 권기 * │ 0 │ 0 │ (30) │ ├───────┼─────────┼─────────┼─────────┤ │ 김복♡ │ 0 │ 0 │ (30) │ ├───────┼─────────┼─────────┼─────────┤ │ 계 │ 100 │ 100 │ │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법인세법 제116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