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부동산 양도대금 상여처분시 근저당권으로 설정된 채무를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168 선고일 2004.05.25

양도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대출한 은행이 양도법인에 대한 대출금 잔액을 양수법인에게 대출하고 동시에 양도법인의 대출금 잔액을 회수하였으므로 대출금 상당액은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04.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8,735,090원의 부과처분은

1. 대표자 상여처분액에서 478,657,167원을 차감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33-2에서 섬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공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이며 청구외법인은 2000.03.31 충청북도 ○○군 ○○면 ○○○ 236 소재 공장건물 1.442㎡ 및 토지 8,1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인터내셔날(이사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무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2003.01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실법인조사를 실시하여 양수법인의 결산서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25,639,237원(토지:309,523,809원, 건물:216,115,428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확정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하고 2003년 2월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였다 처분청장은 조사관서의 상여처분 내용에 따라 2003.04.0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298,735,0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2000.03.23.까지 법인등기상 대표자로 등재되고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로 등록된 사실을 인정하나 실질상 대표는 청구의 □□와 장○○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의 실질상 대표인 조□□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청구인을 대표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은행 ○○지점의 부채 478,657,167원 (이하 "쟁점부채"라고 한다)이 부동산 양도일 이후인 2000.05.18 상환되고 같은 날에 ○○은행 ○○지점에서 양수법인에게 480,000,000원을 대출하여 그 대금으로 청구외법인의 쟁점부채가 상환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부채는 현금으로 입금되지 않고 은행 부채 상환에 사용되었음이 확실하므로 쟁점부채 상당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 부동산의 양도일이 2000.03.31 이전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기에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부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이고 청구인이 실질상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부상 대표자인 청구인게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는 것은 타당하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청구외법인의 쟁점부채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 없어 매각대금 총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차당하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이 청구인의 대표이사 사임 이전이고 청구외법인의 폐업 이후에 대표자가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공부상 대표자가 형식상 대표자라고 주장한 경우 공부상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부동산 양도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시 근저당권으로 설정된 쟁점부채를 양수인이 상환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채를 차감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제]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5)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 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6)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09.19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0.03.23 사임하였고 청구외 조◇◇은 2000.03.08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2000.02.28 무단폐업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과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은 2000.02.28 등기원인으로하여 2000.03.31 양수법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으며 ○○은행에서 설정한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은 2000.05.18 청구외법인의 대출금 잔액(쟁점부채)을 양수법인이 대출받아 상환하여 말소되었으며 같은 날에 ○○은행에서 양수법인에게 580,000,000원을 대출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은행에서 제출한 부채잔액증며서 및 사실증명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이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하여 조사관서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확인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이 무단폐업하여 계약서 등 증빙서류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양수법인의 결산서상 금액에서 제세를 제외한 쟁점금액으로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 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쟁정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변동통지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공부상 대표로 등재되어 있지만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므로 실질상 대표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실질상 대표자라는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한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일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의 35%를 소유한 주주로 실질상 대표자라고 하는 청구의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할 뿐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이 건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설령 청구인을 대표자로 본다고 하더라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양수법인이 대출받아 상환한 청구외법인의 쟁점부채를 차감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은행의 부채잔액증명서와 사실확인원,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부채를 차감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상관행이고 잔금청산 전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은 부도상태에 이르러 부득이 잔금청산 전에 양수법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 나) 청구외법인과 양수법인이 무단폐업하고 청구이닝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사실확인한 내용에서 2000.05.18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출금잔액 상당액을 양수법인에게 대출하고 동시에 그 대금으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출금잔액을 회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쟁점부채를 상환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 다)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볼때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에는 쟁점부채에 해당하는 금원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고 근정당권이 말소된 시점에서 미수금을 회수하고 그 대금으로 쟁점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금액 중에서 귀속이 분명한 쟁점부채 상당액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또한 대표이사 사업이후에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총매매대금 중 근저당이 설정된 쟁점부채가 90% 아성울 차지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에 쟁점부채를 제외한 46,982,070원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제임시기에 청구외법인에게 지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외법인 폐업일 이후에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귀속이 분명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표이사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 소득세법 제2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