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부외현금을 조성하거나 다른 계정과목으로 분식회계 처리 등의 방법으로 조성한 현금을 사외유출하였다고 볼 증거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함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부외현금을 조성하거나 다른 계정과목으로 분식회계 처리 등의 방법으로 조성한 현금을 사외유출하였다고 볼 증거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 4. 1.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49,595,5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시 ○○동 ○○ 소재에서 가정용품 및 잡화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1.1 ~ 2001.12.31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받은 별지 내역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96,354,000원을 매출원가에서 제외하여 2002. 3. 31. 법인세를 신고하고, 동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2002. 1. 25. 및 2002. 4. 4.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별지 내역의 세금계산서 중 구분⑦과 구분⑧을 제외한 165,8602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이 매출원가로 계상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5,078,200원은 손금에 산입하여 2003. 3. 3. 청구법인에게 2001.1.1 ~ 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55,292,250원을 경정. 고지하는 한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3. 4. 1.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49,595,560원을 고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원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현금만 유출한 것으로 보아 2003.11.24. 쟁점금액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익금불산입 기타 처분하여 법인세 고지처분은 취소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는 취소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5. 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 9. 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2001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별지 내역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실이 있어, 2002.1.25. 및 2002.4.4.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2002.3.31. 법인세 신고시에는 별지내역의 공급가액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외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은 구체적인 근거자료도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쟁점금액이 현금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장부는 수기장부가 아닌 전산출력장부로서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내용이 삭제 처리되어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내역이 전혀 없는 바, 이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당시에는 정상거래로 위장하여 현금으로 상품을 구입한 양 회계처리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을 것이므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시점에 쟁점금액 상당의 기업자금이 현금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익금가산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동 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익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하여 경정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된 쟁점금액에 대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고도 원천징수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처분청은 2002.12..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한 과세자료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으로 2002.1.25. 및 2002.4.4.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하였으나,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가공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2003.3.3 법인세 고지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가, 2003.11.24.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원가에는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익금불산입 기타처분하여 법인세 고지처분은 취소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은 쟁점금액 거래당시 이미 현금으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취소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보고서 및 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법인의 손익에는 계상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시점에 현금만 사외유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따라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부외현금을 조성하거나 다른 계정과목으로 분식회계 처리 등의 방법으로 조성한 현금을 사외유출 하였다고 볼 증거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라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