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지 거래처가 아닌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162 선고일 2003.12.08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확인된 거래시기와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상의 거래시기가 다르므로 실제거래하고 세금계산서만 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 소재에서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소재 (주)○○상사(사업자등록번호는 000-00-00000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9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38,06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이를 1999년 귀속 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이라는 사실과 쟁점금액이 가공자료라는 내용을 통보받고, 청구인이 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부인하여 203.09.01. 1999년 귀속 소득세 19,387,1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시 ○○구 ○○가 ○○번지 소재 ○○산업을 운영하던 청구외 유○○(000000-0000000)과 실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유○○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청구외 유○○과 실제 거래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 소재에서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9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38,066,000원(쟁점금액)을 교부받아 이를 1999년 귀속 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이라는 사실과 쟁점금액이 가공자료라는 내용을 통보받고, 청구인이 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부인하여 2003.09.01. 1999년 귀속 소득세 19,387,1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이 건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외 유○○과 실제 거래하였으나, 청구외 유○○이 고의로 부도를 내기 위해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거래명세표, 입금표,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를 제시하고 있다.

②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2.29. 청구외 유○○으로부터 인쇄용 원재료 공급대가 40,906,250원을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입금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2.29. 청구외 유○○에게 40,906,25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약속어음 2매에 의하면, ○○은행 ○○지점에서 청구외 ○○산업이 발행한 13,010,000원 및 15,400,000원의 약속어음이 청구외 유○○이 이서하여 청구인에게 주었다가 청구인이 이를 다시 이서하여 다른 업체에게 주었으나, 동 어음은 1998.02.25. 및 1998.03.18. 각각 무거래를 사유로 부도처리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가계수표에 의하면, 청구외 유○○이 발행한 5,000,000원의 가계수표 2매 10,000,000원을 청구인이 이서하여 다른 업체에 주었으나, 동 수표는 1998.05.12. 및 1998.10.23. 각각 무거래를 사유로 부도처리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③ 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유○○으로부터 1999.12.29. 인쇄용 원재료를 매입하고, 같은 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나, 거래대금 지급 증빙서류로 제시한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에 의하면, 청구외 유○○이 이서 및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청구인이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매입자인 청구인이 매출자인 청구외 유○○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청구인이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는 쟁점금액 거래와 관련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만으로는 쟁점금액을 청구외 유진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운 반면, 이와 달리 청구인은 청구외 유○○에게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④ 또한,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는 1999년 제1기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에는 1999년 제2기로 확인되고 있는 바, 위 거래명세표상의 거래와 세금계산서상의 쟁점금액 거래와 거래시기가 상이하여 동일한 거래라고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거래시 거래명세표를 먼저 작성한 후 세금계산서를 작성ㆍ수수하고 거래대금을 수수하는 것이 상관행인 반면에,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먼저 수취(1999년 제1기)하고 나중에 거래명세표를 수취(1999년 제2기)하고 거래대금을 지급(1999년 제2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쟁점금액이 청구외 유○○과 실제거래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1999년 귀속 소득세 소득금액계산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