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수령한 연체임대료와 손해배상금이 임대료수익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161 선고일 2004.01.12

임대차기간 만료후에도 임차인이 계속하여 사업장을 사용하였는 바 이를 임대인의 묵시적 동의하에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이 아닌 임대계약에 따른 임대료수입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 지하1층 단란주점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청구외 박○○에 1998.09.01.부터 2003.03.24.까지 보증금 25,000,000원, 월임대료 1,050,000원에 임대하면서, 2001.01.01.부터 2002.12.31.까지 기간동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 1,007,910원, 2001년 제2기 922,660원, 2002년 제1기 1,378,490원, 2002년 제2기 762,250원, 합계 4,071,310원과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699,730원,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953,470원, 합계 18,653,200원을 2003. 09. 0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8.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박○○에 쟁점사업장을 임대계약기간 1998.09.01.부터 1999.08.31.까지로 하고 임대보증금 25,000,000원에 월임대료 1,050,000원의 조건으로 임대하였으나 임대 후 2개월이 되는 때부터 청구외 박○○은 월임대료를 계속 연체하므로 임대계약기간 만료일인 1999.08.31.부터 쟁점사업장을 명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은 이에 불응함으로서 임대계약기간 만료후에는 사실상 무단점유된 상태였으며, 2000년 10월에 연체된 월임대료가 임대보증금으로 모두 상계되어 그 이후로는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2003.03.14. 쟁점사업장 명도시 청구외 박○○으로부터 지금받은 25,000,000원은 임대료가 아니고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은 것으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임차인의 폐업일인 2003.03.24.까지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임대계약기간 만료후에는 사실한 무단점유된 상태였으며, 2000년 10월에 연체된 월임대료가 임대보증금으로 모두 상계되어 그 이후로는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월임대료가 연체되어 쟁점사업장을 명도하여 줄 것을 임차인이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함으로써 무단점유된 상태였다고 하나 명도요청에 관한 내용증명 등 관련된 증빙이 전혀 없으며, 또한 임차인의 폐업일 이후인 2003.04.24.일 임대보증금 25,000,000원을 임차인에게 반환한 영수증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월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해지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같은 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여그이 시가

3. (이하 생략)』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박○○에 1998.09.01.부터 2003.03.24.까지 보증금 25,000,000원, 월임대료 1,050,000원에 임대하면서, 2001.01.01.부터 2002.12.31.까지 기간동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4,071,310원(2001년 제1기 1,007,910원, 2001년 제2기 922,660원, 2002년 제1기 1,378,490원, 2002년 제2기 762,250원), 종합소득세 18,653,200원(2001년 귀속분 7,699,730원, 2002년 귀속분 10,953,470원)을 2003. 09. 0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2001.01.01.~2002.12.31. 기간동안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을 시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임대계약기간 만료일인 1999.08.31 이후에는 임대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어 사실상 무단점유 상태였으며, 2000년 10월에 연체된 월임대료가 임대보증금으로 모두 상계되어 그 이후로는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2003.03.14. 쟁점사업장 명도시 청구외 박○○으로부터 지급받은 25,000,000원은 임대료가 아니고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은 것으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월임대료가 연체되어 쟁점사업장을 명도하여 줄 것을 임차인에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무단점유된 상태였다고 하나 명도요청에 관한 내용증명 등 관련된 증빙을 심리일 현재까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외 박○○이 쟁점사업장을 명도하자 청구인은 청구외 박○○에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 25,000,000원을 2003.03.24. 반환한 사실이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나, 청구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박○○으로부터 2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는 임대료가 아니고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은 것으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관련 금융자료나 청구외 박○○의 확인서 등을 심리일 현재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민법 제639조 에 의하면 “존속기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소멸한다. 그러나, 기간만료후에 임차인이 계속하여 임차물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데도 임대인이 상당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기간만료후에도 임차인이 계속하여 쟁점사업장을 사용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1998.08.20. 체결한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기 사실과 같이 여러 정황으로 보아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