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명의 계좌에서 거래처법인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자의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법인의 개업일 이전에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상품매입시기와 그 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명의 계좌에서 거래처법인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자의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법인의 개업일 이전에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상품매입시기와 그 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세무서장이 2003.08.08.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법인세 5,870,460원과 2003.11.0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경정고지한 종합소득세 6,632,120원은
1. 처분청이 2003.08.08 경정고지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5,870,460원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프라자 지하 ○호에서 기타가정용섬유제품 의복 및 신발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002.01.15.개업)로서 ○○도 ○○군 ○○면 ○○동 ○○번지 소재 (주)○○금속(사업자등록번호는 000-00-00000으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31,7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2002.01.01.~2002.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이라는 사실과 쟁점금액이 가공자료라는 내용을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손금 계상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01.01.~2002.12.31. 사업연도 법인세 5,870,460원을 2003.08.08. 청구법인에게 결정ㆍ고지함과 아울러 쟁점금액과 관련 매입세액을 합한 34,870,0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2003.11.01. 종합소득세 6,632,12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직원명의로 무통장 입금하였으며, 2002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신고하고 원가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 및 대표이사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매입이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이라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청구외법인의 직원 청구외 ○○○, 청구외 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자료상혐의자로 2003.05.01.○○경찰서에 고발되었고 사업개시일이 2002.01.25.로 청구외법인의 직원 청구외 ○○○, 청구외 하○○에게 무통장으로 대금을 지급한 일자별 내용을 검토한 바 2001.12.13.부터 2002.01.25.까지 청구법인 개업일 이전부터 14차례 걸쳐 31,561,000원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안○○ 개인계좌에서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사업개시일과 불일치하고 실거래에 의한 대금지급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 청구외 하○○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한편, 청구법인은 동 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하였고 법인세 결산시 원가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증거자료로 2002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서의 손익계산서를 제시하였으나 동 증빙자료에 의하면 당기상품매입액은 348,597,100원으로 청구법인이 2002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가액으로 신고한 합계액(쟁점금액 차감)은 282,497,100원으로, 쟁점금액이 당초 원가에 산입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이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12.29)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이라는 사실과 쟁점금액이 가공자료라는 내용을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손금 계상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01.01.~2002.12.31.사업연도 법인세 5,870,480원을 2003.08.08. 청구법인에게 결정ㆍ고지함과 아울러 쟁점금액과 관련 매입세액을 합한 34,870,0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3.11.01. 종합소득세 6,963,72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음이 납세고지서겸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①】 쟁점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① 먼저, 청구기간 경과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2003.08.07.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고 청구법인은 2003.08.08. 관리실 직원 청구외 김○○가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소포우편 배달조회결과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은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고 체납독촉에 의하여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전화로 확인 한 바, 청구법인이 입주하고 있는 건물의 관리실 직원인 청구외 김○○는 2003.08.08. 우체부로부터 받아 청구외법인의 직원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①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청구로서 국세기본법 6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각하결정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쟁점2】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이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고지한 처분의 적정여부 대하여
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쟁점금액과 관련 매입세액을 합한 34,870,0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3.11.01. 종합소득세 6,963,72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음이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쟁점금액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원가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첫째, 청구법인의 2002년 기별부가가치세 매입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거래처등록번호 매입처 공급가액 비고 2002.01예정 000-00-00000 (주)○○섬유 37,340,000 000-00-00000
○○유통 3,000,000 소 계 40,340,000 2002.01확정 000-00-00000 (주)○○금속 31,700,000 쟁점금액으로 손금불산입함 000-00-00000
○○ 54,012,100 000-00-00000 (주)○○ 42,530,000 000-00-00000 (주)○○ 37,340,000 소 계 133,882,100 2002.02예정 000-00-00000
○○교역(주) 46,300,000 000-00-00000 (주)○○상사 48,170,000 소 계 94,470,000 2002.02확정 000-00-00000
○○교역(주) 19,130,000 000-00-00000
○○통상 33,785,000 000-00-00000
○○유통 9,840,000 000-00-00000 (주)○○ 23,490,000 소 계 86,245,000 연 계 354,937,100 둘째, 청구법인의 2002년도 상품계정의 매입액은 348,597,100원으로 확인되고, 매입세금계산서의 연간 합계액이 354,937,100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원가에 산입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안○○ 개인명의 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ㆍ하○○ 명의 계좌에 2001.12.13.~2002.01.25.까지 입금된 31,561,000원은 청구법인의 개업일 2002.01.25.이전에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상품매입시기는 2002.04.20, 2002.05.10, 2002.06.24, 2002.06.30.로 그 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거래품목이 옥매트, 의류, 잡화 등으로 거래 1년 전부터 선급금을 지급해야 구입할 수 있는 품목도 아닌 점등을 감안 할 때, 개업전 개인명의 계좌에서 무통장 입금액이 청구법인 개업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법인세 5,870,460원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심사청구로서 각하결정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결정ㆍ고지한 6,632,120원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 및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