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매매업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159 선고일 2004.04.12

아파트의 매도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절한 수입금액 추계라 볼 수 없으나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 등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10.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종합소득세 92,519,520원 (2001년 귀속 56,202,950원, 2002년 귀속 36,316,570원)은

1. 청구인이 2001년 및 2002년에 양도한 부산광역시 ○○구 ○○동 **-13번지 ○○푸른아파트 31세대 중 양도금액이 확인되어 수입금액 결정에 반영한 8세대 (동 802호, 동 902호, 동 1908호, 동 408호, 동 508호, 동 1108호, *동 1904호, ***동 1907호)를 제외한 23세대의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8,110,380원을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3. 나머지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1.19.∼2002.03.09. 중 부산광역시 ○○구 ○○동 ****-13 소재 ○○푸른아파트 31세대(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사업소득인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2003.10.10. 종합소득세 92,519,520원(2001년 귀속 56,202,950원, 2002년 귀속 36,316,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실지조사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고, 그 서류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금액 및 부대비용 등이 확인되어 각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무시한 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는 것을 양도소득세 신고시 인지시켜 주지 아니한 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가사 2001년도 소득세를 표준소득율에 따라 추계결정한다 하더라도 표준소득율에 적용하는 가산율은 세법상 그 근거규정이 없는 것인 바, 처분청이 이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아파트의 양수인 중 1인이 제출한 확인서와 매매계약서에 양도금액이 52,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1세대당 수입금액을 52,000,000원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2001년도 및 2002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는 실지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2)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3) 2001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표준소득율에 가산율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6. (이하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 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 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마. (이하 생략)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표준소득율】

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소득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2003.09.17. 쟁점아파트의 1세대당 수입금액을 52,000,000원으로 하여 총수입금액을 1,612,000,000원(2001년 귀속 624,000,000원, 2002년 귀속 988,000,000원)으로, 2001년 귀속 소득금액은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계산한 131,102,000원으로, 2002년 귀속 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115,520,000원으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2003.10.10. 청구인에게 이 건 소득세 92,519,520원(2001년 귀속 56,202,950원 2002년 귀속 35,316,57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한편, 청구인은 본 심사청구에 앞서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해 2003.10.17.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2003.12.29. 일부 채택결정을 하였음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의 내용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중 실지거래금액이 확인되는 동 902호(2001년 양도분)와 동 1907호(2002년 양도분)의 수입금액을 각각 48,000,000원과 53,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정정하고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르지 아니한 채 수입금액 및 과세표준의 경정결정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④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의 양도ㆍ취득금액과 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001.11.26. @@전기(주)로부터 1세대당 40,200,000원에 취득한 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은 없다. (금액단위: 천원) ┌──────┬─────┬─────┬─────┬────────┬────┐ │ 구분 │ 양도금액 │ 취득금액 │제세공과금│지급이자, 채권, │소득금액│ │년도 │ │ │ │수리비 등 │ │ ├──────┼─────┼─────┼─────┼────────┼────┤ │ 2001 │ 516,000│ 482,400│ 27,590 │ 12,294 │△ 6,284│ ├──────┼─────┼─────┼─────┼────────┼────┤ │ 2002 │ 844,000│ 763,000│ 43,685 │ 40,946 │△ 4,431│ ├──────┼─────┼─────┼─────┼────────┼────┤ │ 계 │ 1,360,000│ 1,246,000│ 71,275 │ 53,240 │△10,715│ └──────┴─────┴─────┴─────┴────────┴────┘

⑤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기간 중 쟁점아파트의 양도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에 조회를 의뢰하였고 이에 대해 ○○○세무서장이 이 중 11세대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 천원) ┌─────┬────┬──────┬─────┬───────────┐ │ 동ㆍ호수 │ 면 적 │ 양도일 │ 양수자 │ 양도가액 │ │ │ │ │ ├─────┬─────┤ │ │ │ │ │ 신고금액 │ 조사금액 │ ├─────┼────┼──────┼─────┼─────┼─────┤ │ -703 │ 48.51 │ 2001.11.24.│ 박○○ │ 43,000 │ 43,000 │ ├─────┼────┼──────┼─────┼─────┼─────┤ │ -802 │ 48.51 │ 2001.11.24.│ 박△△ │ 43,000 │ 52,000 │ ├─────┼────┼──────┼─────┼─────┼─────┤ │ -902 │ 48.51 │ 2001.11.26.│ 신○○ │ 43,000 │ 48,000 │ ├─────┼────┼──────┼─────┼─────┼─────┤ │ -1908 │ 48.51 │ 2001.12.05.│ 이☆☆ │ 43,000 │ 52,000 │ ├─────┼────┼──────┼─────┼─────┼─────┤ │ -408 │ 48.51 │ 2002.03.02.│ 윤○○ │ 43,500 │ 52,000 │ ├─────┼────┼──────┼─────┼─────┼─────┤ │ -508 │ 48.51 │ 2002.01.07.│ 주○○ │ 43,000 │ 52,000 │ ├─────┼────┼──────┼─────┼─────┼─────┤ │ -1108 │ 48.51 │ 2002.01.14.│ 전○○ │ 43,000 │ 52,000 │ ├─────┼────┼──────┼─────┼─────┼─────┤ │ -1208 │ 48.51 │ 2002.04.02.│ 이◎◎ │ 43,500 │ 43,000 │ ├─────┼────┼──────┼─────┼─────┼─────┤ │ -1901 │ 48.51 │ 2002.02.06.│ 허○○ │ 43,500 │ 43,500 │ ├─────┼────┼──────┼─────┼─────┼─────┤ │ -1904 │ 48.51 │ 2002.01.25.│ 이♤♤ │ 43,000 │ 52,000 │ ├─────┼────┼──────┼─────┼─────┼─────┤ │ ***-1907 │ 48.51 │ 2002.02.01.│ 이♧♧ │ 43,500 │ 53,000 │ └─────┴────┴──────┴─────┴─────┴─────┘

⑥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도가액일 일률적으로 52,000,000원으로 산정한 것에 대하여 실제 양도가액은 43,000,000원 내지 43,500,000원임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부동산매매계약서(등기시 첨부한 검인계약서)를 제시하는 한편, 부대비용에 대한 증거자료로는 세금공과금 영수증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내용에 의하여 이 건 수입금액 결정이 적정한 것인지를 살펴보면, 첫째,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상품 및 제품과는 달리 개별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일부 아파트에 대한 수입금액이 확인되었다 하여 위치ㆍ층 및 양도시기 등이 서로 다른 아파트를 양도금액이 같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고, 둘째,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금액을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할 것이나 처분청은 과세대상인 쟁점아파트 31개 중 ○○○세무서장이 확인한 11세대 가운데 8세대(이 중 6세대는 52,000,000원, 2세대는 53,000,000원과 48,000,000원)만을 수입금액에 반영(2세대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시 반영)하고 나머지 3세대(2세대는 양도금액이 43,000,000원 1세대는 43,500,000원)와 미확인분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수입금액을 52,000,000원으로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등 수입금액 결정에 있어 소득세법상 규정된 바 없는 추계조사방법을 적용하고 있어 이 건 수입금액 결정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1세대당 52,000,000원으로 하여 결정한 이 건 수입금액 1,612,000,000원(2001년 귀속 624,000,000원, 2002년 귀속 988,000,000원)에 대하여는 양도금액을 재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금액을 결정하도록 처분청에 재조사를 의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⑦ 다음으로 처분청의 이 건 소득금액 결정이 타당한지를 판단하여 보면, 첫째,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득금액을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경우(수입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포함)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 취득세ㆍ등록세 영수증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둘째, 만일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세ㆍ등록세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그에 따라 산출된 세액이 청구세액을 초과하게 되어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어서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는 없다 하겠다. 셋째, 따라서 처분청이 2001년 및 2002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8,110,38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한 결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이 2001년 및 2002년 귀속분에 대하여 부과한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금액단위: 원) ┌─────┬───────┬───────┬───────┬──────┐ │ 구 분 │ 신고불성실 │ 납부불성실 │ 계 │ 비 고 │ ├─────┼───────┼───────┼───────┼──────┤ │ 2001년 │ 7,760,160 │ 9,641,998 │ 17,402,158 │ │ ├─────┼───────┼───────┼───────┼──────┤ │ 2002년 │ 5,862,240 │ 1,143,136 │ 7,005,376 │ │ └─────┴───────┴───────┴───────┴──────┘

②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납세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을 청구인이 부인하지 아니하며,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당연히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어야 함에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 이유만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부과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적용한 표준소득율을 살펴보면, 부동산매매업의 기본율인 19.1%에 10%를 가산한 21.01%를 적용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표준소득율에 적용하는 가산율은 국세기본법에 규정하는 가산세 성질로 보아야 할 것이고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는 표준소득율에 가산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그 근거가 되는 규정이 없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적용한 가산율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가산세와는 달리 소득의 추계가 그 실액에 근접하여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과세표준에 관한 추계조사하는 방법의 하나로 그 자체가 표준소득율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에서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③ 따라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의 기본율인 19.1%에 10%를 가산한 21.01%를 표준소득율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2001귀속 소득금액을 산출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 소득세법 제8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