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등과 세금계산서 발행액이 일치하지도 아니하여 제시하는 세금계산서만으로는 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매출액등과 세금계산서 발행액이 일치하지도 아니하여 제시하는 세금계산서만으로는 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을 도ㆍ소매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동차보험해당분 매출액 20,273천원, 신용카드매출분 2,893천원, 합계 23,166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쟁점매출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3.09.0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909,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5. 이건 심사청구 하였다.
쟁점매출액은 정비업소에서 보험자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거래사실 없는 제3자(청구외 ○○운수 등 3개업체에 23,421천원)에게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매출액 상당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매출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자동차부품을 도ㆍ소매업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2003년04월 자동차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보험급여 및 신용카드매출액의 과소신고혐의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명을 요구(세일 46410-512, 2003.04.)하였으나 청구인이 소명을 하지 아니하자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처분청에 수입금액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소명안내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공급가액, 천원) 거래시기 보험금수령액
① 신용카드매출
② 세금계산서 주민번호발행분
③ 기타매출신고분
④ 피소신고혐의 금액 (쟁점매출액)
① +②-③-④ 2001.1기 17,910 12,641 4,240 19,261 7,050 2001.2기 13,223 33,013 0 30,120 16,116 합계 31,133 45,654 4,240 49,381 23,166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교부분 매출액을 404,312천원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매출액(상기표의 기타매출신고분)을 49,381천원으로 총수입금액을 453,693천원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과 신용카드매출액 및 그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자동차정비업소에서 보험자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하며 실제 부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동액 상당을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기 발행하였으므로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①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운수 엄○○에게 2,050천원을, 같은 곳 소재 ○○운수 문○○에게 2,505천원을, 같은 곳 소재 ○○운수 김○○에게 501천원을, 같은 곳 소재 ○○운수 신○○에게 515천원을, 같은 곳 소재 ○○운수 강○○에게 420천원을, 같은 곳 소재 ○○운수 김○○에게 453천원을, 같은 곳 소재 ○○운수 조○○에게 454천원을, 같은 곳 소재 ○○운수 이○○에게 409천원을, 합계 8,241천원을 기 세금계산서 발행하였고,
②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청구외 ○○상사 이○○에게 15,18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기 발행하여,
③ 쟁점금액(23,166천원)을 위 ①②의 합계액(23,421천원)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기 발행하여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다.
(5) 쟁점매출액상당을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미 총수입금액으로 신고되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이 부당한지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매출액 상당을 ○○운수 엄○○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사실여부를 확인할만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원시기록의 제시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보험회사에게 보험계약자 및 피해차랑의 정보 및 청구금액 등을 기재하여 보험금을 청구ㆍ정산하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보험금을 수취하는 것임에도 보험계약자 등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② 또한 쟁점금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금계산서 발행액이 일치하지도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한는 세금계산서만으로는 쟁점금액상당 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③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