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심사청구시 제시한 인건비 관련 증빙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157 선고일 2004.02.09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인건비는 지급사실 및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인건비 대신 비용계상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인건비를 추인하지 아니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전자제품 등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자(상호: ○○, 제조 ○○)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문화사 청구외 최○○(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1990.09.25.개업, 2000.12.25. 폐업 이하 “○○문화”라 한다)로부터 1999년 제2기 7,012천원, 2000년 제1기 25,082천원, 2000년 제2기 15,000천원을, ○○동 ○○번지 소재 ○○기획인쇄사 청구외 최○○(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1999.12.05.개업, 2001.07.01. 폐업 이하 “○○기획”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1기 10,000천원을, ○○구 ○○동 ○○번지 소재 ○○인쇄사 청구외 조○○(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2000.10.05.개업, 2001.07.30.폐업 이하 “○○인쇄”라 한다)로부터 각각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7,094천원(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1999년, 2000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임을 확인하고 동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07.03.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98,610원,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909,520원,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629,720원 계 25,837,850원을 경정ㆍ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7.2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납부가 금전적인 부담이 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인 종업원 인건비 1999년 2,500천원, 2000년 27,000천원, 2001년 1,000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를 실지 지급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추가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후에 일부자료(확인서 등)를 구하여 소급작성된 장부 및 증빙으로서 신빙성이 없고, 처분청에서 2003.06월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기간별출납보고』 등은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심사청구시 제시한 증빙(인건비)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0조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9년 과세연도, 2000년 과세연도,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결정 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문화, ○○기획, ○○인쇄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은 다툼이 없으나, 이 기간 중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종업원에 대한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으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추가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청구외 김○○에게 1999년 2,500천원, 2000년 15,000천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외 오○○에게 2000년 12,000천원, 2001년 1,000천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1.12. 신청한 청구외 김○○과 청구외 오○○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은, 청구외 김○○과 청구외 오○○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계측기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또한, 청구인이 소득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은 『민원서류발급불가통지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중 기간별 출납보고는 보고기간이 2001.01.01.부터 2003.12.31.까지 작성하여 1년 단위 보고를 3년 단위로 보고하는 등 제출한 증빙 등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셋째, 심리기간 중 ○○계측기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의 처에게 전화(☎000-000-0000)통화한바, 김○○은 현재 신문보급소에 근무하고 있으며, ○○계측기에서 근무한 사실과 근무시 직책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 김○○이 작성한 확인서는 청구인이 필요경비를 공제받기 위하여 사후에 소급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쟁점인건비는 지급사실 및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가료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쟁점인건비를 추인하지 아니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