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명의상 등록된 사업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156 선고일 2004.01.19

명의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당해사업장의 실질적으로 운영한 실사업자는 타인임이 신용카드결재계좌 거래내역 및 은행전표, 공문서, 확인서 및 진술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타인이 당해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3.07.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81,580원 및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308,940원, 합계 16,790,520원의 부과처분은, 2001년 귀속 결정소득금액에서 ○○시 ○○구 ○○동 ○○번지 ○○주점에 대한 소득금액 54,753,643원을 차감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의 2층에서 ○○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유흥주점을 2001.04.13. 개업하여 2001.10.01.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의 2001년 수입금액을 80,181,136원으로 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2002년 01월~06월의 매출액을 70,250,000원으로 하여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봉사료 과다계상으로 인한 수입금액 누락자료에 의거 쟁점사업장의 2001년 수입금액을 118,318,479원으로 결정하고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123,275,272원으로 결정하여 2003.07.0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81,58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308,940원, 합계 16,790,5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8.07. 이의신청을 거쳐(2003.09.29. 기각결정) 2003.11.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8년부터 2002.12.16.까지 ○○건축설계사무실을 운영하다가 현재에는 ○○종합건축사무소에서 감리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이○○(이하 “처”라 한다)는 1997.05.12.부터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의 모 박○○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전세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이 지주인 청구외 박○○의 명의로 조립식건물을 지어 5년 동안 영업을 한 후 동 건물을 지주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하여 ○○가든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하게 되었으나, 김○○의 채무로 쟁점토지가 2001.01.16. 근저당 설정권자인 ○○은행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2001.07.18. (주)○○에게 경락됨에 따라 청구인은 전세금도 한푼도 받지 못하고 남은 1년 동안 영업도 하지 못한 채 퇴출당하여 2002.05.17. ○○동 ○○번지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상호를 ○○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매로 전세금도 받지 못하고 퇴출당하게 됨에 따라 김○○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김○○이 청구외 장○○의 명의로 운영하고 있던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 등록하게 되면 동 사업장의 전세금과 시설비 및 권리금을 확보할 수 있고, 매수자가 나타나면 이를 양도하여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매수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전세금 변제금조로 매월 일정금액을 받기로 하고 2001.04.13.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이나, 적당한 매수자가 없어 2003.10.01.까지 청구인 명의로 김○○이 영업을 계속하다가 국세 등 더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을 알고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게 한 것으로, 쟁점사업장은 실사업자가 김○○임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실소득자인 김○○ 과세하고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액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업종은 허가를 요하는 업종으로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허가를 득하고 사업자등록부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등의 제반 신고 사항을 자진하여 이행하여 왔음에도, 약 14년 동안이나 본인의 사업을 운영한 청구인이 명의대여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자 그 동안 청구인 명의로 한 행위를 번복 및 부인하여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과세를 면하고자 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해서는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2001.04.13.을 개업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시 ○○구 ○○동 ○○번지 소재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1년도 수입금액을 80,181,136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20.116.300원으로 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2002년 01~06월의 매출과세표준을 70,250,000원으로 하여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봉사료 과다계상으로 인한 수입금액 누락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사업장의 2001년 수입금액을 118,318,479원으로 결정하고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123,275,272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받기 위하여 부득이 2001.04.13.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이나,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김○○임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소득자인 김○○에게 과세하고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액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89.02.24.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축사사무소를 개업하여 건축사업을 영위하다가(1999.08.03. 사업장을 ○○구 ○○동 ○○번지로 이전하고 상호를 ○○건축사사무소로 변경) 2002.12.16. 폐업하였으며, 또한 ○○구 ○○동 ○○번지에서 2001.04.13.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2003.10.01. 폐업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처는 1997.05.12. 쟁점토지 소재지인 ○○구 ○○동 ○○번지에서 ○○가든을 개업하여 음식점을 영위하다가 2002.05.17. 같은동 ○○번지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상호를 ○○으로 변경하여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한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김○○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4.02.05. ○○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을 개업하여 1994.12.31. 폐업하였고, 그 후 1997.12.13. 같은 구 ○○동 ○○번지에서 ○○을 개업하여 1999.01.18. 폐업하고, 1999.01.07. 같은 구 ○○동 ○○번지에서 ○○나이트클럽을 개업하여 1999.05.17. 폐업하였음이 확인되고, 김○○의 남편인 청구외 정○○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함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또한 1996년 11월부터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에 유흥주점으로 등록된 사업자현황은 아래와 같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개업일 폐업일 000-00-00000

○○주점 문○○ 1996.11.05 1997.09.30. 000-00-00000

○○주점 이○○ 1997.12.19. 1998.06.30. 000-00-00000

○○주점 김○○ 1999.07.03. 2000.12.31. 000-00-00000

○○주점 이○○ 2000.01.11. 2000.04.25. 000-00-00000

○○주점 장○○ 2000.03.23. 2000.10.30. 000-00-00000

○○주점 심○○ 2001.04.13. 2003.10.01. 000-00-00000

○○주점 주○○ 2003.10.02.

④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의 처가 운영하던 ○○가든 사업장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는 김○○의 모 박○○의 소유토지로서, (주)○○은행(○○지점)이 김○○을 채무자로 하여 1998.12.10.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312,000,000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1999.09.30. 채권최고액 24,000,000원을 추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01.01.15. (주)○○은행의 임의 경매신청에 따른 ○○지방법원의 경매(2001타경1081)에서 2001.07.18. (주)○○가 쟁점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박○○은 쟁점토지를 1997.05.12.부터 2002.05.11.까지 5년간 전세금 30,000,000원에 청구인에게 임대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조립식건물 ○○가든식당을 지어 5년간 영업을 하고 5년 후에는 임대인에게 건물을 반납하기로 하였음이 청구외 박○○과 청구인간에 작성된 쟁점토지에 대한 전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2002.12.16.까지 건축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처는 쟁점토지의 소재지를 사어장으로 하여 1997.05.12. ○○가든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음식점을 영위하다가 2002.05.17. 같은 동 ○○번지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상호를 ○○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는 상호를 ○○주점으로 하여 2000.03.23.부터 2000.10.30.까지 청구외 장○○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이 건 심리와 관련하여 당심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김○○에게 확인(☏000-000-0000)한바, 김○○은 1999.07.03.부터 2003.10.01.까지 쟁점사업장을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면서 기존에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의 세금체납 등의 문제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청구외 김○○, 이○○, 장○○과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으며, 청구외 김○○과 장○○은 직원으로 근무한 자들이고, 청구외 이○○는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가 잘 되지 아니하여 그만둔 자이며, 청구인은 임대보증금 채무 관계로 인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던 것이며,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김○○이 청구인 명의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대부분 체납하여 납부)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섯째,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가 운영하던 ○○가든 사업장 토지가 김○○의 채무로 인하여 법원경매에서 경락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퇴출당하게 되어 이의 회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김○○이 운영하고 있던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⑤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할 뿐이고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실사업자는 김○○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사업장은 임대인인 청구외 임○○이 김○○의 남편인 청구외 정○○에게 보증금 3,000,000원에 월세 600,000원으로 1999.06.05.부터 24개월간 임대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면적은 66.11㎡로 김○○이 2001년 및 2002년 중의 월세 일부를 ○○은행(○○동 및 ○○지점)에서 임대인 임○○의 계좌(000-00-0000000)로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이 건 심리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의 임대인 청구외 임○○에게 확인(☏000-000-0000)한바, 쟁점사업장은 건물 2층에 소재하고 있는 실평수 17평 정도의 단란주점으로 1998.06월까지는 청구외 이○○에게 임대하였고, 그 이후 1999.06.05.부터 2003.10.05.까지 청구외 정○○에게 임대하다가 2003.10.06.부터 청구외 임○○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청구외 정○○에게 임대한 기간에는 김○○(정○○의 배우자)으로부터 임대료를 직접 받기도 하고 일부는 통장으로 송금받기도 하였으나 연체되거나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셋째,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에 대한 결재 계좌인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000-00-0000000)의 거래내역과 그에 대한 전표 등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은 전부 동 계좌로 결재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그 거래내역에는 김○○과 그의 남편인 정○○, 시어머니 서○○, 여동생 김○○, 이모인 박○○ 및 박○○과의 거래내역이 나타나고 있으며, 은행전표에는 김○○이 동 계좌에서 직접 예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한 내역 등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동 전표에 기재된 글씨는 김○○ 본인이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의 필체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김○○에게 동 계좌의 거래내역에 표시된 사람들에 대하여 전화로 문의한 바 김○○이 곧바로 그 관계(남편인 정○○의 친구 및 선후배, 김○○의 친구, 손님, 직원, 김○○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설계사, 주류매입처 등)를 설명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의 매출과 관련된 동 계좌를 김○○이 실제로 관리한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김○○의 질의에 대하여 ○○관리공단 ○○지사장이 회신한 공문(가이51109-1146, 2003.10.23.)에 의하면, 김○○은 2002.12.22. 명의대여자인 청구인과 함께 ○○관리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던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김○○임을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김○○이 2003년 01월부터 자신의 명의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이 동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섯째,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01.04.13.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사업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하였으며, 당초 김○○ 명의로 되어 있을 때부터 자신이 실사업자이나 신용불량 및 국세체납 등으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불가하여 김○○, 장○○, 청구인 등의 명의로 사업을 하였으며, 세금은 대부분 체납으로 압류에 의하여 신용카드통장에서 납부되고 자신이 직접 은행으로 납부한 것은 1건 정도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사업장의 체납세금 납부와 관련하여 2002.06.28. 김○○이 직접 처분청의 계좌(000-00-0000000)로 1,000,000원을 청구인 명의로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여섯째, 이 건 심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처에게 확인(☏000-000-0000)한바, 청구인의 처는 당초 자신이 운영하던 ○○가든의 사업장 토지가 김○○의 채무로 경락되면서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출당하게 되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김○○이 타인의 명의로 운영하던 쟁점사업을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게 된 것이나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김○○이며 김○○은 이 과정에서 청구인의 처에게 반환할 전세보증금 30,000,000원을 매월 1,500,000원씩 분할하여 송금하기로 하였으나, 처음 몇 개월만 150만원씩 송금하고 나중에는 10만원 또는 20만원씩 수시로 송금하여 현재까지 14,800,000원만 회수한 상태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이 김○○이 전세보증금 반환조로 이○○에게 송금(2001.12.21.부터 2002. 08.14.까지 7회에 걸쳐 846만원, 2002.11.26.부터 2003.04.23.까지 22회에 걸쳐 5만원~20만원씩 250만원)한 사실은 청구인의 처의 계좌(000-00-0000000) 및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결재계좌(000-00-0000000)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일곱째,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으로 운영한 실사업자는 김○○임이 신용카드결재계좌 거래내역 및 은행전표, ○○관리공단의 공문서, 김○○의 확인서 및 진술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김○○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인 김○○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 등의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