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폐업법인의 등기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소득귀속자로 한 상여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1998.12.31 개정)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1998.12.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1998.12.31 개정)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1998.12.31 개정)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1998.12.31 개정)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1998.12.31 개정)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1998.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자 및 당사자 거증으로 (1)폐업법인의 대표이사 변동을 보면 1996.5.14 청구외 유정◇ 사임 후, 1996.5.15∼1997.3.31 기간은 청구외 최승□, 1997.3.31부터는 청구인이 취임한 것으로서 법인등기상 확인된다. 이들 관계를 보면 위 유정◇는 1996.12 사망한 체납법인의 창업주로서 실경영자인 청구외 안상△의 처로 75%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며, 위 최승□은 창업주와 함께 체납법인을 운용하던 창업주의 동생 청구외 안순▽(창업주 사망 후 실경영자)의 처남이고, 위 공윤◁은 위 안순▽의 지인 청구외 공영▷의 아버지임이 관계기록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등기이사는 위 안순▽의 부인 청구외 최윤♤, 동 처제 청구외 최윤♡(1997.3.31 사임), 동 처제 청구외 최윤♧(1997.3.31 사임)과 청구외 박준⊙(1997.3.31 사임)고 감사는 청구외 하정◈(1997.3.31)임을 등기부 및 관계기록에서 알 수 있다. (2)청구인은 1934.10.14 ○○에서 출생, 경제기획원(1960∼1985) 및 문화관광부(1986.3∼1994.6)의 구내식당을 운영한 요식업자로 1994부터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으로 시력이 악화되어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고, 최근에는 신부전증 등으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외과에 입원, 투병 중임이 의무기록, 사실확인서 등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발과 관련하여 법률요건 미비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1998.12.21 수원지검의 불기소 처분, 또 청구인이 위 안순▽. 최승□을 사기,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를 이유로 수원지검에 고소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된 사실 등이 수원지검장이 발행한 불기소증명원, 고소사건결과증명서 등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4)폐업법인의 1997년 사업연도 연말정산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8월까지 신고된 원천세자료에 의해 확인한바, 청구인에게 지급된 급여는 없다. 다만 청구외 안순▽은 1995년-1996년의 급여수수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5)폐업법인 1995. 1996년 사업연도 주주현황(1997년 사업연도 무신고) ┌────────────┬─────┬────┬─────────────────┐ │ 주주 명 │ 주식 수 │ 지분 │ 관 계 │ ├────────────┼─────┼────┼─────────────────┤ │ 유정◇(580808-2) │ 7,500 │ 75% │안순▽의 형수(창업주 안상△의 처) │ ├────────────┼─────┼────┼─────────────────┤ │ 최윤♤(640630-2) │ 500 │ 5% │안순▽의 처 │ ├────────────┼─────┼────┼─────────────────┤ │ 최윤♡(690820-2) │ 500 │ 5% │안순▽의 처제 │ ├────────────┼─────┼────┼─────────────────┤ │ 최윤♧(720203-2) │ 500 │ 5% │안순▽의 처제 │ ├────────────┼─────┼────┼─────────────────┤ │ 이규♥(390822-1) │ 250 │ 2.5% │안순▽의 장모 │ ├────────────┼─────┼────┼─────────────────┤ │ 김상●(610322-1) │ 250 │ 2.5% │타인 │ ├────────────┼─────┼────┼─────────────────┤ │ 정순◆(670611-2) │ 250 │ 2.5% │김상●의 처 │ ├────────────┼─────┼────┼─────────────────┤ │ 이태■(710306-1) │ 250 │ 2.5% │타인 │ └────────────┴─────┴────┴─────────────────┘ (6)폐업법인의 주매입처인 청구외 (주)모○○○ 경리부장 김형☆, 최대주주 청구외 유정◇, 창업주 동생 청구외 안순▽, 기타관련인 청구외 박창◎, 동 박준⊙ 등의 인우증명에 의하면, 1996.12 창업주 청구외 안상△의 갑작스런 사망(심장마비)으로 동생인 청구외 안순▽이 사실상 경영한 사실, 청구인은 공부상 대표이사로 어떠한 대가나 보수도 받지 않은 동시에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는 것 등이 들어난다. (7)특히 전심의 재결기록에 의하면, 위 유정◇(휴대폰 011-9095-6***)는 "폐업법인이 당초 남편인 청구외 안상△이 경영한 회사로 남편 사정에 의하여 본인이 폐업법인의 대표가 되었으나, 실제 경리를 보았으며, 남편 사망 후는 시동생 청구외 안순▽이 경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8)청구인의 아들 공용○는 1996.12 청구외 안상△의 상가(喪家)에 조문을 가서 청구외 안순▽을 알게 되었고, 위 안순▽이 "폐업법인의 명의는 형수인 청구외 유정◇로 하고 형인 위 안상△과 함께 이를 운영하던 중 형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대표이사를 처남인 청구외 최승□으로 변경하였으나 관계인 모두가 신용불량으로 금융거래가 불가하니 아버지인 청구인을 대표로 하여 일단 금융을 조달한 후 바로 위 최승□ 명의로 대표를 환원해 주는 동시에 조달된 차입금 중 5,000만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필요서류의 발급을 간청"하므로 아버지 몰래 인감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넘겨주었다. 그러나 3개월 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표자 변경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자금융통이 안됨을 이유로 미루다가 급기야 1997.11경 계획적인 부도를 내고 모든 책임을 아버지에게 돌렸다. 이에 수차, 원만한 해결을 독촉했으나 결국 잠적하므로 1999.1경 수원지검에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및 당사자 거증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폐업법인의 공부상 대표이사로 어떠한 대가나 보수를 받은 사실이 없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며, 나아가 투자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 생각컨대, 사회. 경제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일정한 법률상 명의를 사용하는데는 그 배경에 상당한 경제적. 실질적 동기가 있는 것이며, 그 법률상의 명의가 반드시 경제적 실질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형식상 소득귀속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때에는 그 형식상의 행위를 분석. 검토하여 실질에 맞는 행위로 환원시켜 그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전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 원칙이다 할 것이므로 실경영자를 청구외 안순▽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폐업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로 보고 동 법인의 추계소득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대법원 88누 3802, 1989.4.11.; 국심 2003중2592, 2004.1.26, 외 다수 같은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