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외경비인 매출할인 및 국유자산사용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151 선고일 2003.12.22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누락된 것으로 주장하는 국유재산사용료는 사업장소재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지출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업과 관련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이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의 “○○”이라는 상호로 농업용기계장비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기업(주)○○공장으로부터 판매장려금 56,159,019원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신고시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은 2003.04.0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778,3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07. 이의신청을 거처 2003.11.03.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판매장려금 56,159,019원이 누락되었음은 인정하나, 매출할인 50,515,000원 및 국유재산사용료 4,616,400원 합계 55,131,41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농기계매매계약서 및 국유재산사용료 대금지급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농기계 매매는 2001년 과세연도 중에 발생하였으나 제출한 계약서는 2003.04.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정상적인 계약서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부외경비인 매출할인 및 국유자산사용료를 2001년 과세연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의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신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제23조제6항에 규정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과 단체퇴직보험계약 및 근로기준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2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같은법시행령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4) 소득세법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기업(주)○○공장으로부터 판매장려금 56,159,019원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04.0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778,3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박○○외 22명과의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매출할인 50,515,000원 및 국유재산사용료 4,616,400원(○○도 ○○시 ○○면 ○○동 ○○번지 2,732,400원, ○○도 ○○시 ○○면 ○○리 ○○번지 1,884,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농기계매매계약서를 보면, 당초 매매거래시기는 2001년 과세연도임에도 2003년 04월에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어 정상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2001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농기계판매분에 대하여 에누리되지 않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전액 교부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수입금액으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당초 총판매대금에서 매출 에누리된 금액으로 판매되었다면 매출 에누리액을 제외한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었으나, 총판매대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신고를 하였으며, 또한 구매자들도 판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에서 대출을 받는데 사용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처분청의 사실조사에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누락된 것으로 주장하는 국유재산사용료는 청구인의 사업장소재지가 아닌 ○○도 ○○시 ○○면 ○○리 ○○번지 및 ○○도 ○○시 ○○면 ○○동 ○○번지일 뿐만아니라 지출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업과 관련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이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