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신고누락분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결산시 선수금의 입금으로 처리되었다면 당해 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임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결산시 선수금의 입금으로 처리되었다면 당해 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3.1.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53,288,370원의 부과처분은, 1997.1.1.~1997.12.31. 사업연도에서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된 선수금이 이월후에 사외로 유출되었는지의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235-1번지에서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7연도중 청구외 ○○가공조합(이하 "○○가공조합" 이라 한다)에 617,433,480원(공급대가) 상당의 레미콘을 매출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1997년 제1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를 처리하면서 위 금액중 140,491,96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이 매출 신고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익금산입 대표자(문창☆) 상여처분하여 2001.12.22.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엿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3.1.8. 청구법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53,288,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30. 심사청구하였다.
경리직원 실수로 쟁점금액에 대한 법인세 등의 신고를 누락한 것은 인정하나, 1997.5.20. 동 매출대금중 판매수수료 5,377,048원을 제외한 135,114,912원이 ○○도시멘트가공조합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은행 ○○지부 계좌(247-17-000***)에 입금되었고, 청구법인은 이를 계정별원장(보통예금)에 기장한 다음 법인의 정상적인 경비지출에 사용하거나 관계회사 가수금반제 또는 타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등 그 사용용도가 명백함에도, 이를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동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금액에 대한 법인세 등의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동 매출계정의 상대계정인 외상매출금계정 차변에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농협계좌에 매출대금이 입금되자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하여 동 계정 대변에 계상하였는데, 그렇다면 당해 사업연도 결산서상 ○○도시멘트가공조합의 외상매출금계정 잔액은 실제 외상매출금 잔액보다 적어야(외상매출금계정 대변금액이 많아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2002.12.30. 작성한 확인서에서 결산서상 외상매출금 잔액과 실제 외상매출금잔액이 일치한다고 확인하고 있는바, 결국 동 금액만큼의 외상매출금이 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1994.12.22 개정) ο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4.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1998.02.24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ο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1993.2.1. 개정된 것)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총액(부가가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3. 전 각호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사실상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1. 청구법인은, 경리직원 실수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등의 신고를 누락하였으나 동 매출대금중 판매수수료 5,377,048원을 제외한 135,114,912원을 청구법인의 ○○은행 ○○지부 계좌(247-17-000***)로 입금받고, 예금계정에 기장하였다가 이를 법인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위 예금계좌와 전표 및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여 이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부장인 청구외 장한○이 2002.12.30.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199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의 외상매출금 잔액과 실지 외상매출금 잔액이 일치한다고 되어있다.
3. 청구법인이 1997연도에 ○○가공조합에 판매한 레미콘의 회계처리 내용을 보면, 매출금액 617,433,480원(공급대가)은 외상매출로서, 아래 ○○가공조합 외상매출금 계정을 나타낸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476,941,520원만 외상매출금계정 차변에 기재되어 있으며, 1997.3.22.자 회수한 110,942,640원을 ○○원심력조합 외상매출금계정에서 차감하였고, 1997.5.8.자 회수한 144,715,340원은 ○○레미콘조합 외상매출금계정에서 차감하였으며, 1997.7.29.자 회수한 20,596,600원은 선수금으로 착오 계상한 반면, 1997.5.20.자 쟁점금액 관련 대금이 입금되자 이를 외상매출금계정 차변에는 기재함이 없이 대변에만 기재하였는바, 1997 사업연도분 법인세 결산시, ○○가공조합에 대한 미회수 금액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잘못 처리하여 잔액이 135,932,160원(476,941,520원 - 341,009,360원)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고, 위 135,932,160원과 ○○원심력조합(110,942,640원) 및 ○○레미콘조합(144,715,340원) 등의 오류는 물론이고, 그 외 잘못 처리된 모든 계정을 바로잡는 분개를 하면서 남는 금액(입금원인을 알 수 없는 현금 잔액) 144,715,340원을 선수금으로 대체하였음이 장부(더존-DOS 버전으로 전산입력되어 있던 것이라서 컴퓨터 전문가를 초빙하여 어렵게 출력을 할 수 있었다면서 이 건 심사청구일로부터 10개월여가 지난 뒤 당심에 제출한 도트프린터 출력 장부) 및 결산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 차 변 │ 대 변 │ │ ├─────┬───────┼─────┬───────┤ 비 고 │ │ 일 자 │ 금 액 │ 일 자 │ 금 액 │ │ ├─────┼───────┼─────┼───────┼──────────────┤ │97.02.24 │ 12,264,640 │97.03.05 │ 12,264,640 │ │ ├─────┼───────┼─────┼───────┼──────────────┤ │97.02.27 │ 29,666,000 │97.03.04 │ 29,666,000 │ │ ├─────┼───────┼─────┼───────┼──────────────┤ │97.02.28 │ 30,149,320 │97.03.04 │ 30,149,320 │차이 20원 │ ├─────┼───────┼─────┼───────┼──────────────┤ │97.03.10 │ 5,432,800 │ │ │합계 110,942,640원을 ○○ │ │ │ │ │ │ │ ├─────┼───────┤97.03.22 │ - │원심력조합 외상매출금에서 │ │97.03.19 │ 105,509,840 │ │ │ │ │ │ │ │ │차감 │ ├─────┼───────┼─────┼───────┼──────────────┤ │97.03.31 │ 25,147,360 │97.04.04 │ 25,147,360 │ │ ├─────┼───────┼─────┼───────┼──────────────┤ │97.04.10 │ 22,447,390 │97.04.14 │ 22,447,390 │ │ ├─────┼───────┼─────┼───────┼──────────────┤ │97.04.11 │ 23,407,400 │97.04.14 │ 23,407,400 │ │ ├─────┼───────┼─────┼───────┼──────────────┤ │97.04.21 │ 32,469,240 │97.04.25 │ 32,469,240 │ │ ├─────┼───────┼─────┼───────┼──────────────┤ │ │ │ │ │144,715,340원을 ○○레미 │ │97.04.30 │ 144,715,340 │97.05.08 │ - │ │ │ │ │ │ │콘조합 외상매출금에서 차감 │ ├─────┼───────┼─────┼───────┼──────────────┤ │ - │ - │97.05.20 │ 140,322,440 │쟁점금액 관련 입금액 │ ├─────┼───────┼─────┼───────┼──────────────┤ │97.05.26 │ 8,732,950 │97.05.28 │ 8,732,950 │ │ ├─────┼───────┼─────┼───────┼──────────────┤ │97.06.27 │ 16,402,640 │97.07.04 │ 16,402,640 │ │ ├─────┼───────┼─────┼───────┼──────────────┤ │97.07.21 │ 20,596,600 │97,07,21 │ - │20,596,600원을 선수금 계상 │ ├─────┼───────┼─────┼───────┼──────────────┤ │ 합 계 │ 476,941,520 │ │ 341,009,360 │ │ └─────┴───────┴─────┴───────┴──────────────┘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등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맞으나 동 매출대금중 판매수수료 5,377,048원을 제외한 135,114,912원이 청구법인의 ○○은행 ○○지부 계좌(247-17-000***)로 입금되어 법인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경리직원이 자주 바뀐 관계로 1997연도 결산시점까지의 잘못 처리된 계정들에 대하여 결산시 이를 모두 바로잡으면서 남는 금액(입금원인을 알 수 없는 현금 잔액) 144,715,340원을 선수금으로 대체하였음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쟁점금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선수금으로 대체되어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었다고 판단되는바, 그렇다면 쟁점금액이 1997연도에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다만 1997년 이후의 사업연도에 동 선수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근거의 제시가 미흡하므로, 처분청이 이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