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와 당해 과세연도의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을 단순 비교하여 적용하는 것이라고 기 해석한 사례가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유추ㆍ확장하여 연간으로 환산하여 적용한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배한 것임
신용카드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와 당해 과세연도의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을 단순 비교하여 적용하는 것이라고 기 해석한 사례가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유추ㆍ확장하여 연간으로 환산하여 적용한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배한 것임
○○세무서장이 2003.04.0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23,864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청구외 명○○, 강○○ 등 3명과 공동으로 『○○』라는 상호로 2000.12.14. 안마시술소 서비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청구인은 2001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신용카드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라 한다)로 5,046,076원을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신용카드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2000.12.14. 개업하여 신용카드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 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공제받은 신용카드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액 5,046,076원을 공제 배제하여 2003.04.0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819,0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16. 이의신청(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003.08.30. 당초고지세액 중 4,795,191원을 감액 경정함)을 거쳐 2003.10.3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국세청 예규(서일46011-10848호, 2002.06.26)에서도 신용카드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 및 당해 과세연도에 개업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 사실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규정에 따르면 증가된 신용카드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당해 과세연도 신용카드 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직전 과세연도 신용카드 수입금액 계산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이를 연간으로 환산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직전 과세연도 신용카드 수입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신용카드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의 입법취지는 신용카드 등의 활성화로 과세소득이 양성화됨에 따라 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청구인의 경우 2001년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인 2000년의 사업기간이 18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2000년 과세연도 사업기간(2000.12.14. ~12.31)의 신용카드 수입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2001년 과세연도 신용카드 수입금액과 비교하여 그 증가분에 대하여 신용카드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2001.08.14 법류 제6501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어비몰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전자상거래” 라 한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001. 08. 14 개정)
1.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 중 둘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동항 제1호 또는 동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1. 08. 14 개정)
(2)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122조 제2항 본문에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이라 한다)설비를 도입한 사업자로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본부 또는 유동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본부 등” 이라 한다)와 연결하여 당해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본부 등과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1. 08. 14 법률 제650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분부터 적용한다.
(4)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동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03. 12. 30. 신설)
(1) 청구인이 쟁점사업 대한 청구인의 지분(40%)에 대하여 2000년 및 2001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 수입금액, 신용카드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의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단위: 원) 과세연도 수입금액 신용카드수입금액 산출세액 신용카드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2000 3,898,000 3,898,000 0 0 2001 436,147,520 430,975,520 10,312,612 5,049,076
(2) 청구인의 신고한 2000년 및 2001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은 없으며, 다만, 처분청은 신용카드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2000.12.14. 개업하여 신용카드 수입금액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공제받은 신용카드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액 5,046,076원을 공제 배제하여 2003.04.0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819,0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처분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2003.06.16. 이의신청을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직전 과세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청구인도 신용카드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전제하고, 청구인의 2001년 과세연도 신용카드 수입금액 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은 직전 과세연도인 2000년의 사업기간이 18일이므로 직전 과세연도 신용카드 수입금액 3,898,000원을 연간으로 환산한 79,042,777원을 청구인의 2001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수입금액인 430,975,520원과 비교하여 신용카드 수입금액 증가액을 351,932,743원으로 산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결정(○○ 보호46103-560호, 2003.08.22)하였으며, 처분청은 위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003.08.30. 당초 고지세액 중 4,795,191원(세액공제 인정액 4,160,686원)을 감액 경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신용칻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액과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재계산한 세액공제액의 산출 근거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1 (단위:원) 구분 청구주장 처분청 주장 2000년 수입금액① 3,898,000 3,898,000, 신용카드 수입금액 연간 총액② 3,898,000 3,898,000 연간 환산액③ 79,042,777 79,042,777 2001년 수입금액④ 436,147,520 436,147,520 신용카드수입금액⑤ 430,975,520 430,975,520 신용카드수입금액 증가액⑥ 427,077,520 (⑤-②) 351,931,743 (⑤-③) 산출세액⑦ 10,312,612 10,312,612 신용카드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액⑧ 5,049,076 4,160,676 (⑦×
⑥ ×50%)
④
(4) 판단컨대, 처분청은 신용카드 수입금액 증가액을 계산할 때에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직전 과세연도 신용카드 수입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신용카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는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원칙이고 이를 유추ㆍ확장 해석을 금하는 바, 2001.08.14.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 규정에 신용카드 수입금액 증가액을 계산할 때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이를 연간으로 환산한다는 규정이 없을뿐더러, 국세청 예규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1호 의 신용카드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와 당해 과세연도의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을 단순 비교하여 적용하는 것이라고 기 해석한 사례(국세청 소득 46210-10368, 2003.08.29)가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유추ㆍ확장하여 연간으로 환산하여 적용한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신용카드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액 5,049,076원은 적법한 세액공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