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영어회화 교재 원고를 집필한 후 강의한 대가를 받은 경우 사업소득 인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142 선고일 2004.03.08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방송사가 지급한 금액은 원고료와 강사료로 확연히 구분되므로, 지급받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되, 별도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8.10. 청구인에게 결정하여 고지한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 14,635,000원, 1999년 귀속 14,767,070원, 2000년 귀속 5,100,920원, 2001년 귀속 7,021,510원은, 1998년도 지급받은 수입금액 151,786,800원은 원고료로 보아 표준소득률을 저술가(작가)코드인 940100을 적용하고, 1999년도 지급받은 수입금액 137,304,500원 중 116,952,000원은 원고료로 보아 표준소득률을 저술가(작가)코드인 940100을, 20,352,500원은 기타 자영업(강사료)코드인 940600을 적용하고, 2000년도 지급받은 수입금액 117,401,500원 중 98,631,500원은 원고료로 보아 표준소득률을 저술가(작가)코드인 940100을, 18,770,000원은 기타 자영업(강사료)코드인 940600을 적용하고, 2001년도 지급받은 수입금액 100,209,500원 중 79,404,500원은 원고료로 보아 표준소득률을 저술가(작가)코드인 940100을, 20,805,000원은 기타 자영업(강사료)코드인 94060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방송공사(이하 “○○방송”이라 한다)에서 1998년∼2001년까지 ○○방송의 일정한 프로를 발아 계속적으로 원고를 집필하여 이에 대한 강의를 하고 ○○방송으로부터 1998년∼2001년까지 506,702,3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지급 받고, 이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수입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1998년∼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35,000원, 14,767,070원, 5,100,920원, 7,021,510원(4개년 합계 41,524,500원)을 2003.8.10.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방송과 영어회화 교재를 출판하기로 하고 교재출판에 따른 약정서를 작성하고 Radio TOEIC(영어) 등의 원고를 집필 ○○방송이 정하는 교재출판업무 추진 일정에 따라 원고 집필료를 받기로 하였다. 원고 집필료에는 청구인이 집필한 원고가 사용된 ○○방송의 출판물에 대한 출판권(교재 재사용을 포함한다), 복제권, 배포권, 2차 저작물(CD-ROM Title 제작 등)작성 및 이용권 등의 모든 권리에 대한 사용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받는 원고 집필료는 매달 집필 매수에 따라 쪽 당 일정액을 곱하여 산정하여 지급 받은 것이다. 청구인의 용역은 원고 집필과 강의다. 그러나 청구인의 원고 집필에 대한 것이 주된 것이고 강의는 부수하여 발생하는 것인 바, 첫째, 수입금액산정기준은 ○○방송이 지급하는 금액은 매월 원고 집필 매수에 쪽 당 일정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지, 강의시간에 따른 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둘째, 원고 집필 및 일부 강의 형태를 보면, 원고 집필에 따른 원고료 및 출판권(교재 재사용권을 포함한다), 복제권, 배포권, 2차 저작물(CD-ROM Title 제작 등)작성 및 이용권에 따른 수입이며, 일부 강의는 부수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왜냐하면, 기타 자영업상의 강사의 의미는 일반 사설학원처럼 수강생을 모집하고 수강생이 수강과목을 접수하고 수강시간에 비례하여 수강료를 납부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는 영어교재를 집필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교재를 발간하는 것이고 출판된 교재 및 제2차 저작물의 판매 극대화를 위한 마켓팅 차원에서 선전 및 광고 그리고 저자의 인지도 상승을 위해 라디오를 통하여 10∼15분 정도의 라디오 청취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강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방송과 청구인간의 약정서의 계약조건을 보면, 집필예정기간에 실제로 집필한 매수에 따라 쪽 당 일정금액을 곱하여 원고료를 지급한다고 명기 되어 있다. 따라서, ○○방송과 청구인간의 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원고 집필료는 자문ㆍ감독ㆍ지도료ㆍ고문료ㆍ교정료ㆍ강사 등인 기타 자영업에 속하는 코드번호 940600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술가인 작가에 해당하는 940100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표준소득률 코드를 940600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결정ㆍ고지한 종합소득세 41,524,500원 중 4,207,53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기타소득으로 1998∼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방송으로부터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자영업 강사코드 940600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결정ㆍ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사업소득은 인정하나 ○○방송과 원고집필에 대한 대가이므로 저술가인 작가코드 940100을 적용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실제로 강사료로 받은 것인지 원고 집필 대가로 받은 것인지 여부는 실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수입금액이 기타자영업의 강사료인지 저술가인 작가의 저작권수입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5조 【교육사업소득】 법 제19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의한 교육서비스업에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 한국산업분류표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 중 노인학교

○ 표준소득률의 구분(1998∼2001) ┌────┬────────┬──────────────────┬───┬───┐ │ │ 종 목 │ │기본율│초과율│ │코드번호├───┬────┤ 적용범위 및 기준 ├───┼───┤ │ │세분류│세세분류│ │4천만 │4천만 │ │ │ │ │ │원이하│원초과│ ├────┼───┼────┼──────────────────┼───┼───┤ │ 940100 │저술가│ㆍ작 가 │ ○ 학술ㆍ문예에 관한 번역수입금액 │ 22.0 │ 30.1 │ │ │ │ │ 포함 │ │ │ ├────┼───┼────┼──────────────────┼───┼───┤ │ │ │ㆍ자 문 │ ○ 자격있는 자가 개업하지 않고 일시│ │ │ │ │기 타│ㆍ감 독 │ 적으로 받는 자문ㆍ감독ㆍ지도료 │ │ │ │ 940600 │자영업│ㆍ지도료│ 등 이와 유사한 수입 │ 40.0 │ 56.0 │ │ │ │ㆍ고문료│ ○ 교정, 고증, 필경, 타자, 또는 │ │ │ │ │ │ㆍ교정료│ 음반 취입의 대가로 받는 금품 │ │ │ │ │ │ㆍ강 사│ ○ 과외교습자 │ │ │ └────┴───┴────┴──────────────────┴───┴───┘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98.2.6. ○○방송과 1998.3.1.∼1999.2.28.까지 TV TOEIC 교재 (240쪽∼260쪽)와 Radio TOEIC 강좌(240쪽∼260쪽) 원고의 집필하고 ○○방송의 자체 지급기준에 따라 원고 집필료를 받기로 하였음이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인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1999.1.11. ○○방송과 1999.1.31.∼2000.1.31.까지 Radio TOEIC 강좌(240쪽 내외) 1999.2.13. 리스닝스페설 TV 교재(150매 내외 오디오 테이프 2개)의 원고를, 1999.12.27. Radio 토익강좌(240쪽 내외, 쪽당 33,000원)를 2001.1.10. Radio 토익강좌(240쪽 내외, 쪽당 33,000원)를 집필하기로 연단위의 약정을 한 사실이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약정서 제4조(보상)에서 ○○방송은 청구인에게 자체지급 기준에 따라 원고 집필료를 지급한다. 라고 정하고 있고, 제5조(출판권 등)에서 청구인이 집필한 교재출판 원고에 대한 출판권(교재 재사용포함), 복제권, 배포권, 방송사용권, 2차 저작물 작성 및 이용권(CD-ROM Title 제작 포함) 등의 모든 권리는 ○○방송에 귀속된다. 라고 정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이 건 쟁점수입금액이 사업소득 중 적용할 표준소득률이 강사료코드(940600)인지, 원고 집필료인 작가코드(940100)인지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과 ○○방송간의 약정서 제3조(보상)에서 ○○방송은 청구인에게 원고 집필료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매월 방송에 적합하도록 240쪽내외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1999.12.27. 작성한 약정서에는 쪽당 33,000원으로 나타난다.

② 약정서 제5조(출판권 등)에서 청구인이 집필한 교재출판 원고에 대한 출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방송에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

③ 심리기간 중 당심에서 1998년∼2001년 각 년도에 ○○방송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506,702,300원에 대해 원고료와 강사료의 구분을 조회한 바, 그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연도│ ① 지급액 │ ② 원고료 │ ③ 강사료 │ 집 필 내 용 │ │ │ │(코드940100)│(코드940600)│ │ ├──┼──────┼──────┼──────┼───────────┤ │1998│ 151,786,800│ 151,786,800│ 0│토익 (TV, Radio) │ ├──┼──────┼──────┼──────┼───────────┤ │1999│ 137,304,500│ 116,952,000│ 20,352,500│토익 (Radio) │ │ │ │ │ │리스닝스페셜 (Radio) │ ├──┼──────┼──────┼──────┼───────────┤ │2000│ 117,401,500│ 98,631,500│ 18,770,000│토익 (Radio) │ ├──┼──────┼──────┼──────┼───────────┤ │2001│ 100,209,500│ 79,404,500│ 20,805,000│토익 (Radio) │ ├──┼──────┼──────┼──────┼───────────┤ │합계│ 506,702,300│ 447,714,900│ 60,868,100│ │ └──┴──────┴──────┴──────┴───────────┘

④ 위 청구외 ○○방송의 회신 내용에서, 1998년도 지급액 151,786,800원에 대하여는 원고료와 강사료의 구분이 불가한 것으로, 1999년도 지급액 137,304,500원은 원고료 116,952,000원 강사료 20,352,500원, 2000년도 지급액 117,401,500원은 원고료 98,631,500원, 강사료 18,770,000원, 2001년도 지급액 100,209,500원은 원고료 79,404,500원, 강사료 20,805,000원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⑤ 청구인이 교재를 집필하고 이에 대해 원고료를 받고 이에 대한 저작권과 판권은 ○○방송이 소유하는 점등을 감안 할 때, 원고 집필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직접 강의를 함으로서 교재의 판매 극대화를 위한 선전 및 광고 그리고 저자의 인지도 상승을 더 높일 수 있다 할 것이나, 강의는 꼭 청구인이 아니라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3)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방송이 지급한 금액은 원고료와 강사료로 확연히 구분된다 할 것이고, 원고 집필에 대한 것이 주된 것이고 강의는 부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쟁점수입금액 전체를 원고 집필료라고 주장하나, ○○방송이 회신한 내용에 따라 1998년∼2001년도 지급액 506,702,300원 중 원고료 446,774,800원, 강사료 59,927,500원으로 구분하여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5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