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아니면 10년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139 선고일 2003.12.22

청구법인의 거래가 직권폐업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한 것은 잘못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3.9.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9,891,9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전선가공 코드세트를 제조하는 (주)○○전자(1983.4.1 개업, 2001.3.31. 폐업)의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이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시 ○○구 ○○동 ○○번지 소재 ○○기계 청구외 최○○(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 1994.12.12.개업, 1996.6.30. 폐 업, 이하 “○○기계”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28,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와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산업(주)으로부터(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1997.2.1. 개업, 1997.6.25. 폐업, 이하 “청구외 번법인”이라 한다)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2,098,000원의 세금계산서 (이 하“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에 대한 교체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기계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간서는 폐업일 이후에 거래하였으므로 거래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3.9.1.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9,891,9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①, ②를 발행한 ○○기계와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 얼이 세금제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도 없으며, 정상적인 상거래를 하였으며, ○○기계의 경우 국세전산통합망에는 1996.6.30. 폐업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1997.6.9. 직권폐업 처리하였으므로 1997.1.25. 거래시는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사업자인 줄 알고 거래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기계의 경우 1996.6.30. 폐업한 업체이며, 청구외 법인의 경우도 1997.6.25. 폐업하였으므로, 폐업자와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이지 아니면 10년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1990. 12. 30 개정)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1984. 8. 7 신설) ㅇ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세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ㆍ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ㅇ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진에 제16조의 규정예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렁령으로 정한다. ㅇ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2003.3.10.부터 2003.3.26.까지 ○○세무서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수시부과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처리 부적정하다고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고 부당공제한 매입세액이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라고 처분지시(현지시정)하였음이 현지시정 일람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하면서 청구법인의 거래는 폐업자와의 거래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①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2호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3호에 “제1호 및 계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으로 규정되어 있다.

② 청구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일련의 행위가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행위’ 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①새금계산서는 ○○기계로부터 기계를 구입 하고 수취한 기계명은 22Dies 세선기(굵은선을 가늘게 뽑는 기계)로 1997.1.25. 납품받아, 청구법인이 1998.6.11. 화의결정에 의하여 (주)○○텍에 합병될 때에도 장부상에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둘째, 쟁점①세금계산서는 1997.1.25. 거래되었으나 ○○세무서장은 ○○기계가 1996.12.30. 폐업하였으로 폐업후의 거래이며,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행위”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기계를 1997.6.9. 『제적에 의한 직권폐업』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①세금계산서는 ○○기 계가 폐업되기 전의 거래이므로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②세금계간서는 비록 1997년 제2기 분에 거래하였지만 1996년 청구외 법인의 결산서상 지급어음명세서에는 청구법인과 1996년 거래하고 청구법인으로터 1997.3.31.만기어음과 1997.4.30.만기어음이 결산서상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의 쟁점②세금계산서 는 정상적인 거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넷째, 한편, 심리기간 중 ○○지방국세청 감사공무원에게 감사지적내용에 대하여 전화통화한 바, 감사공무원은 청구법인에 대한 감사지석시 쟁점①, ②세금계산서에 대한 납세자에게 소명 등을 요구하여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고지하라는 『현지시정』사항으로 지적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이에 대한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소명 요구함이 없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쟁점①, ②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상기사실 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과 거래한 ○○기계와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없는 점, ○○기계의 경우 쟁점거래 이후에 처분청에서 직권폐업 조치한 점, 청구외 법인의 경우 1996년 법인세 결산서 상 지급어음명세서에는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거래한 ○○기계와 쟁점외 법인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임이 확인되고, 설사 첨구법인의 거래가 패업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95도2653, 1997.5.9 같은 뜻임)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