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물거래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207,1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 받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233,630원을 2003.01.23.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3.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1. 이 건 심사 청구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 등(이하 “쟁점기계장치등”이라 한다)을 실제매입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고, 쟁점기계장치등의 실물이 존재하고 또한 현금지불 및 대체회수한 당좌수표 및 어음사본에 의해 지급근거가 명백하게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입금표, 대체 회수한 당좌수표 및 어음사본 등을 제시하며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거래계약서상 대금지급에 대한 내용과 청구법인의 대금 결제내용이 달라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회수하였다는 어음의 배서내역이 누락되어 실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실물거래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하낟)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5매 207,1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2223,630원을 2003.01.23.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기계장치등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물품대금의 지급증빙으로 입금표, 대체 당좌수표 및 어음회수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기계장치등의 사진등을 제시하며 실물거래라 주장하나 구입한 쟁점기계장치등의 보관장소 및 운반비 지급내역, 쟁점기계장치등을 어디에 설치하여 어느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기계장치등의 구입대금으로 계약당일인 2000.06.02. 현금 50,000,000원을 지불하고 잔금은 청구외법인의 부도어음 8매와 당좌수표 2매 금액 194,005,400원을 회수하여 잔금정리를 대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에 원본 제출시에는 부도어음 2매 50,000,000원을 추가로 제출함으로써 잔금정리로 대체하였다는 부도어음ㆍ수표 회수금액이 실제로 얼마이고 회수에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금 현금지출액 50,000,000원과 부도어음 및 수표회수에 사용된 자금에 대한 원천과 금융자료 등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당심에서 부도어음에 배서한 업체들에 확인한 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양 거래 당사법인을 이들의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외 이△△이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출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된다. 상기의 사실내용과 여러정황을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등을 실제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