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폐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137 선고일 2003.12.01

폐업연도 소득세에 대한 감면세액을 감면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 등 법정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택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000-00-00000, 청구외 김○○와 공동사업,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여위하다가 2000.12.19. 폐업(2001년 분양완료)하고 2002.05.31. 쟁점사업에 대한 2001년도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3,407,181원을 감면하여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교체 업무감사에서 청구인이 2002.05.31.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이미 쟁점사업을 폐업한 상태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감면세액을 법정용도에 사용할 수 없기에 폐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여야 한다고 지적함에 동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여 2003.08.0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508,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0.12.19. 쟁점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2001년까지 계속 소득이 발생하여 2001년에 분양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것이기에 사업의 폐지가 아니며, 또한 2001.07.04. 다른 장소에 ○○주택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장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어 사업을 폐지한 것이 아니므로 동 감면세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면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김○○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폐업신고를 하고 다른 장소에서 청구인 단독 또는 다른 구성원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공동사업장은 당해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야 하므로 2인 공동으로 영위하던 쟁점사업은 폐업신고를 한 날에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기존의 공동사업인 쟁점사업의 폐업연도 소득세 대하여 감면받은 것으로 동 감면세액을 쟁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또는 장기차입금의 상환 등에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동 감면세액을 추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아 폐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2000.12.29. 법률 제6297호 개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중략)~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문에 의한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 수도권외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100분의 30(괄호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 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 2, ~(중략)~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감면 등”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괄호 생략)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감면세액상다액”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괄호 생략)은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 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⑤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중소법인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 및 외화차입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항 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그 각 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4. 제145조 제1항의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괄호 생략)이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괄호 생략):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 산림소득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4.01.25. ○○주택(건설/주택신축판매업)이라는 상호로 쟁점사업을 개업하여 청구외 김○○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2000.12.19. 폐업한 사실과 쟁점사업의 신축주택을 2001년 분양완료하고 2002.05.31.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신고시 쟁점사업의 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3,407,181원을 신청하여 감면받은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시 청구인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당시에는 이미 쟁점사업을 폐업한 상태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의 규정에 따라 위 감면세액을 법정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폐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할 수 없기에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고 지적함에 동 감면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12.19. 쟁점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쟁점사업에서 2001년까지 계속 소득이 발생하여 사업의 폐지가 아니며, 또한 청구인은 2001.07.04. 다른 장소에 ○○주택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장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현재까지도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어 사업을 폐지한 것이 아니므로 동 감면세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면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94.01.25. 쟁점사업을 개업하여 청구외 김○○와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0.12.19. 폐업신고를 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신축주택을 2001년에 분양을 완료하고 2002.05.31.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의 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또한 청구인은 아내와 같이 쟁점사업 외에도 청구인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및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 현황】 사 업 자 등록번호 사 업 장 상 호 성 명 개 업 일 폐 업 일 000-00-00000

○○시 ○○구 ○○동 ○○번지

○○주택 김○○, 김○○ 1994.01.25 2000.12.19 000-00-00000

○○시 ○○구 ○○동 ○○번지

○○주택 김○○ 2001.07.04 2002.02.25 000-00-00000

○○시 ○○구 ○○동 ○○번지

○○주택 김○○,박○○ 박○○ 2002.03.14 2003.03.28 000-00-00000

○○시 ○○구 ○○동 ○○번지

○○주택 김○○,박○○ 박○○ 2002.03.14 2003.03.28 000-00-00000

○○시 ○○구 ○○동 ○○번지

○○주택 김○○, 최○○ 2002.04.03 000-00-00000

○○시 ○○구 ○○동 ○○번지

○○주택 김○○, 노○○ 김○○, 지○○ 고○○, 박○○ 2002.06.26

③ 청구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2000.12.19.자 폐업한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 51,240,078원과 2001.07.04. 개업하여 2002.02.25.자 폐업한 ○○주택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6,884,160원, 합계 58,124,238원임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은 청구외 김○○를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사업장이고 ○○주택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임이 확인된다.

④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동사업장과 개인의 단독사업장은 별개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은 각각 별개로 장부비치 및 기장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동 감면세액에 대하여 법정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도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감면받은 세액의 사용의무가 감면받은 사업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승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⑤ 또한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1994년부터 현재까지의 사업자등록현황을 보면, 쟁점사업과 2001.07.04. 개업하여 2002.02.25. 폐업한 ○○주택은 각각 공동사업장(공동사업자 김○○)과 청구인 단독사업에 해당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2002.03.14, 2002.04.03, 2002.06.26. 개업한 ○○주택은 모두 공동사업이긴 하나 각각 그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쟁점사업과 달라 감면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⑥ 따라서 청구인은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신고를 하고 다른 장소에서 청구인 단독 또는 구성원이 다른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2002.05.31.)하면서 세액감면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공동사업인 쟁점사업과 2001.07.04. 개업한 ○○주택을 폐업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을 동 감면세액을 감면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 등 법정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소득 46011-930, 1997.04.03.)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이전에 쟁점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아 2001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감면받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