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불법 자금융통액에 대한 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136 선고일 2004.03.22

이벤트 사업기간 중에 카드깡업을 하고 수수료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사업과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수입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이벤트업을 2002.03.25.자로 개업하여 2002.10.16.까지 영위하던 중 신용카드 매출전표 115,400,000원을 허위로 작성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2% 상당인 13,848,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나머지 101,552,000원을 지급(일명: 카드깡)함으로써 불법으로 자금을 융통해준 사실이 ○○지방법원 제3형사부(사건번호 2002노3839,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판결문에서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자수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10,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이벤트 사업을 하면서 일명 카드깡을 한 것은 25,000,000원 정도로써 이에 대한 7.2% 상당액인 1,800,000원의 이자수입은 있었을 뿐인데 ○○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문(2002노3829)을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의 비영업대금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건 처분을 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지방법원 제3형사부의 판결문(2002노3839)의 범죄일람표를 과세근거로 하여 결정고지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수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엿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 ○○이벤트 사업을 2002.03.25.부터 2002.10.16. 영위하던 중 일명 카드깡업을 하면서 쟁점금액의 수입이 있었던 사실이 ○○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문(2002노3839)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위 판결문의 내용에서 확인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자수입으로 보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10,71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2002.03.25. ○○이벤트(서비스/웨딩 및 일반이벤트)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2.10.16. 폐업한 기간동안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보면, 2002년 제1기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1,154,545원을 신고하였을 뿐 그 이외의 매출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국세청 TIS 전산조회에서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에서 이건 처분의 과세근거로 한 ○○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문(2002노3839, 2003.02.17.)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벤트 사업을 하는 기간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범죄요지는 청구인이 2002.05.03.경부터 2002.07.26.경까지 사이에 청구외 이○○ 등에게 80회에 걸쳐 115,400,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수수료명목으로 12% 상당인 쟁점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101,552,000원 상당을 지급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등 카드깡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3) 청구인은 동 ○○이벤트 사업을 하면서 25,000,000원의 카드깡은 한 후 7.2% 상당액인 1,800,000원의 수수료 수입이 있었을 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카드깡 수입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3회(2002.08.21, 2002.09.27, 2002.10.01.)에 걸쳐 작성된 ○○경찰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따른 피의자(청구인) 신문조서를 그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경찰서 신문과정에서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답변한 내용으로서 동 신문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행한 일명 카드깡 관련 범죄사실은 위 ○○법원 제3형사부 판결문(2002노3839, 2003.02.17.)에 첨부되어 있는 범죄일람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위 판결에 앞서 ○○지방법원 판결문(2002고단8289,2002.11.08)에서도 청구인은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허위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도 카드깡에 의한 수수료 수입은 1,800천원에 불과하고 쟁점금액의 비영업대금의 이자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판결된 위 판결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만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

(5)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이벤트 사업기간 중에 카드깡업을 하고 수수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자수입으로 보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10천원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