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사업기간 중에 카드깡업을 하고 수수료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사업과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수입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벤트 사업기간 중에 카드깡업을 하고 수수료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사업과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수입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이벤트업을 2002.03.25.자로 개업하여 2002.10.16.까지 영위하던 중 신용카드 매출전표 115,400,000원을 허위로 작성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2% 상당인 13,848,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나머지 101,552,000원을 지급(일명: 카드깡)함으로써 불법으로 자금을 융통해준 사실이 ○○지방법원 제3형사부(사건번호 2002노3839,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판결문에서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자수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10,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이벤트 사업을 하면서 일명 카드깡을 한 것은 25,000,000원 정도로써 이에 대한 7.2% 상당액인 1,800,000원의 이자수입은 있었을 뿐인데 ○○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문(2002노3829)을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의 비영업대금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건 처분을 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에 대한 ○○지방법원 제3형사부의 판결문(2002노3839)의 범죄일람표를 과세근거로 하여 결정고지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엿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 ○○이벤트 사업을 2002.03.25.부터 2002.10.16. 영위하던 중 일명 카드깡업을 하면서 쟁점금액의 수입이 있었던 사실이 ○○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문(2002노3839)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위 판결문의 내용에서 확인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자수입으로 보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10,71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2002.03.25. ○○이벤트(서비스/웨딩 및 일반이벤트)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2.10.16. 폐업한 기간동안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보면, 2002년 제1기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1,154,545원을 신고하였을 뿐 그 이외의 매출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국세청 TIS 전산조회에서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에서 이건 처분의 과세근거로 한 ○○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문(2002노3839, 2003.02.17.)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벤트 사업을 하는 기간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범죄요지는 청구인이 2002.05.03.경부터 2002.07.26.경까지 사이에 청구외 이○○ 등에게 80회에 걸쳐 115,400,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수수료명목으로 12% 상당인 쟁점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101,552,000원 상당을 지급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등 카드깡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3) 청구인은 동 ○○이벤트 사업을 하면서 25,000,000원의 카드깡은 한 후 7.2% 상당액인 1,800,000원의 수수료 수입이 있었을 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카드깡 수입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3회(2002.08.21, 2002.09.27, 2002.10.01.)에 걸쳐 작성된 ○○경찰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따른 피의자(청구인) 신문조서를 그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경찰서 신문과정에서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답변한 내용으로서 동 신문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행한 일명 카드깡 관련 범죄사실은 위 ○○법원 제3형사부 판결문(2002노3839, 2003.02.17.)에 첨부되어 있는 범죄일람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위 판결에 앞서 ○○지방법원 판결문(2002고단8289,2002.11.08)에서도 청구인은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허위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도 카드깡에 의한 수수료 수입은 1,800천원에 불과하고 쟁점금액의 비영업대금의 이자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판결된 위 판결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만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
(5)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이벤트 사업기간 중에 카드깡업을 하고 수수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자수입으로 보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10천원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