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광고선전비 및 쟁점인건비가 실제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135 선고일 2003.11.24

쟁점광고선전비의 경우, 공동광고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없으나 광고게재 사실이 확인되고 광고금액이 배분되었으므로 필요경비 인정함이 타당하고, 쟁점인건비의 경우에는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음

[주문] 고양세무서장이 2003.01.0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826,17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4,639,310원, 합계 68,465,480원은,

1. 청구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 2000년 귀속분 18,229,000원과 2001년 귀속분 23,463,000원을 각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이를 이정하고, 2001년 귀속분 광고선전비 23,463,000원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그액을 증빙불비가산세로서 이를 결정세액에서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동 784 롯데백화점 3층에서 1999.11.01부터 2002.10.31까지 ○○킴스에스테틱(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던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9년~2001년 귀속 소득세 특별조사결과, 매출누락 사실 등을 확인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826,17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4,639,310원, 합계 68,465,480원을 2003.01.0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4.03 이의신청을 거쳐 2003.09.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사업(피부관리실 운영)상 관련있는 여러 성형외과들과 공동으로 지역신문 및 지역광고잡지에 광고를 내고, 그 광고선전비로 마두○○성형외과 원장인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오○○에게 44,32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지방국세청장의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도 청구인에게 광고선전비를 배분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오○○에게 지급한 2000년 귀속 광고선전비 20,000천원과 2001년 귀속 광고선전비 24,320천원, 합계 44,320천원(이하 "쟁점광고선전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운영하던 피부관리실은 수입금액 발생이 고객들을 직접 관리하는 종업원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무에 기본급여외에 구객수에 따른 별도의 특별수당 등의 지급이 필연적이며, 청구인은 2001년 종업원에게 기본 급여 외에 특별수당으로 명목으로 인건비 28,150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사실상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 ○○성형외과 등과 사전에 공동광고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남편 청구외 오○○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쟁점사업장 부담분 광고서전비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지방국세청장의 연도별 광고선전비 배분시기와 청구인의 입금날짜가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타 광고업체들의 광고선전비가 청구외 오○○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오○○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지출한 광고선전비로 광고선전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인건비에 대한 산출 및 계산근거가 없으며,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실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광고선전비 및 쟁점인건비가 실제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지출하였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요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요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그 수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구 ○○동 784 롯데백화점 3층에서 1999.11.01 부터 2002.10.31가지 ○○킴스에스테틱(쟁점사업장)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던 사업자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9년~2001년 귀속 소득세 특별조사결과, 매출누락사실 등을 확인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826,17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4,639,10원, 합계 68,465,480원을 2003.01.0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광고선전비와 쟁점인건비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광고선전비와 쟁점인건비에 대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먼저, 청구인이 쟁점광고선전비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병원 등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및 이 건 관련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병원 등이 여러 협력업체들과 공동으로 광고를 의뢰하여 광고선전비를 지출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업체별로 아래와 같이 배분하여 각 병원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연도별·업체별 광고선전비 배분현황] (단위: 천원) ┌───────┬─────┬─────┬─────┬─────┬─────┐ │ 구 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합 계 │ 비 고 │ ├───────┼─────┼─────┼─────┼─────┼─────┤ │ △△성형외과 │ 13,742 │ 18,227 │ 23,462 │ 55,431 │ │ ├───────┼─────┼─────┼─────┼─────┼─────┤ │ □□성형외과 │ 8,392 │ 18,227 │ 23,463 │ 50,082 │남편오○○│ ├───────┼─────┼─────┼─────┼─────┼─────┤ │ ◇◇성형외과 │ 862 │ 18,228 │ 23,462 │ 42,552 │ │ ├───────┼─────┼─────┼─────┼─────┼─────┤ │ ○○에스테틱 │ 1,398 │ 18,229 │ 23,463 │ 43,090 │쟁점사업장│ ├───────┼─────┼─────┼─────┼─────┼─────┤ │ ○○피부과 │ │ 2,216 │ 23,463 │ 25,679 │ │ ├───────┼─────┼─────┼─────┼─────┼─────┤ │ ☆☆성형외과 │ │ │ 16,554 │ 16,554 │ │ ├───────┼─────┼─────┼─────┼─────┼─────┤ │ ☆☆피부과 │ │ │ 16,554 │ 16,554 │ │ ├───────┼─────┼─────┼─────┼─────┼─────┤ │ ☆☆에스테틱 │ │ │ 15,819 │ 15,819 │ │ ├───────┼─────┼─────┼─────┼─────┼─────┤ │ 합 계 │ 24,394 │ 75,127 │ 166,240 │ 265,761 │ │ └───────┴─────┴─────┴─────┴─────┴─────┘ ※ 쟁점사업장과 ○○에스테틱은 피부관리실이고, 나머지는 병원임. 둘째, 청구인이 쟁점광고선전비로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오○○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청구외 오○○의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오○○ 명의의 ○○은행 계좌에 2000.04.01자 20,000천원, 2001.12.01자 5,320천원, 2002.03.04자, 19,000천원, 합계 44,32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실제 광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지역광고잡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 병원(성형외과 및 피부과)들과 공동으로 지역광고잡지에 쟁점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상호를 알 수 있는 ○○에스테틱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넷째, 위와 같이, 청구인이 ○○병원들과 공동광고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 ○○지방국세청장의 ○○병원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도 청구인에게 광고선전비를 배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 청구인이 광고선전비로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오○○에게 입금한 시기와 광고선전비 실제 지출시기가 다르다고는 하나 동 입금액이 광고선전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2002.06.25~07.23)를 받기 전(2000.04.01자, 2001.12.01자, 2002.03.04자)에 청구외 오○○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게 배분한 금액(43,090천원)과 유사한 금액(44,320천원)을 입금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광고선전비는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대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판단한다. 다만, 청구인은 청구외 오○○에게 입금한 44,320천원(2000년 20,000천원, 2001년 24,320천원)을 쟁점사업장의 광고선전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장이 각 광고주들에게 배분하여 각 병원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배분액 43,090천원 중 1999년도분을 제외한 2000년도 18,229천원, 2001년도 23,463천원, 합계 41,692천원을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광고선전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의 이 건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도에는 간편장부대상자이나, 2001년도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광고선전비 23,463천원에 대해 소득세법에서 정합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실제 지출이 확인된 2000년도 광고선전비 18,229천원, 2001년도 23,463천원, 합계 41,692천원을 재엊ㅁ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광고선전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흘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③ 다음,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운영하던 피부관리실의 수입금액 발생이 고객들을 직접 관리하는 종업원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급여 외에 고객수에 따른 별도의 특별수당 등의 지급이 필연적이며, 청구인은 2001년도에 종업원에게 기본급여 외에 특별수당으로 명목으로 인건비 28,150천원(쟁점인건비)을 사실상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둘째, 청구인이 기본급여 외에 특별수당 등을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하였다면, 각 종업원별 고객수 등 그 산출근거 및 계산근거가 명확하게 나타나야 함에도 청구인은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종업원들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그 확인서만으로는 쟁점인건비를 실제 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셋째, 이와달리,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실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인건비를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2001서 2991, 2002.04.01 외 다수 같은 뜻임) 넷째,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