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이 실제 매출 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134 선고일 2004.04.12

청구인은 확인서 외에는 반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실제 매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처분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5.07.01.부터 ○○시 ○○구 ○○동 ○○번지 에서 “○○소방설비”라는 상호로 소방기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0.12.31. 폐업한 사업자이며, ○○세무서장은 청구외 △△소방건설(주)(대표자: 박○○, 133-81-23***,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고충청구 처리과정에서 청구외 ◈◈기업(대표자: 모△△)이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3매 22,950,000원(1997.05.10. 7,850,000원, 1997.10.10. 9,700,000원, 1997.12.27. 5,400,000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의 실제 매출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외 ◈◈기업이 청구외 ☆☆소방건설(대표자: 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5매 50,195,000원(1997.04.30. 16,800,000원, 1997.06.25. 6,935,000원, 1997.07.31. 9,700,000원, 1997.09.10. 7,850,000원, 1997.11.29. 8,910,000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하고 “쟁점쟁점세금계산서①”과 “쟁점세금계산서②”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실제 매출자가 청구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 6,384,950원, 1997년 제2기 1,661,000원과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6,292,430원을 2003.05.01. 및 2003.05.28.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10. 이의신청을 거처 2003.10.08. 이 건 심사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 ☆☆소방건설과 거래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오던 중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소방건설이 추가로 매입자료를 요구하여 청구외 ◈◈기업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며,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는 청구인이 작성해 준 사실이 없고, 청구외 ☆☆소방건설에서 제출한 어음 및 가계수표로 결재한 증빙서류는 자재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어음 및 가계수표를 할인하여 준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소방건설이 추가 매입자료를 요구하여 청구외 ◈◈기업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고, 쟁점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소방건설의 관련 증빙은 어음 및 가계수표를 할인하여 준 것이라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액은 ○○세무서 등에서 고충처리결정, 실제조사에 의해 확인된 사실이므로 청구인을 실매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매출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율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무서장이 청구외 ◈◈기업이 청구외법인에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①의 실제 매출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세무서장이 청구외 ◈◈기업이 청구외 ☆☆소방건설에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②의 실제 매출자가 청구임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각각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 신고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 8,045,950원(1997년 제1기 6,384,950원, 1997년 제2기 1,661,000원)과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6,292,430원을 2003.05.01. 및 2003.05.28.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고지서 송달부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외법인과 실제거래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던 중 청구외법인이 추가로 매입자료를 요구하여 ◈◈기업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고,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쟁점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①이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쟁점세금계산서①은 청구인이 매출액 증가를 이유로 청구외 ◈◈기업의 세금계산서를 권유하여 수수하였으나 실거래처는 청구인이라 하여 ○○경찰서에 2001.09.04.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부과된 쟁점세금계산서① 관련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이 물어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아 청구외법인이 진정을 취소한 사실이 수사기록 등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①과 관련하여 법인세 5,784,860원을 고지하자 청구외법인은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세무서장은 ○○경찰서의 수사기록, 쟁점세금계산서①의 거래대금으로 약속어음 지급사실 등을 근거로 하여 실거래처를 청구인이라는 청구외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외법인에 부과된 법인세를 취소한 사실이 고충처리자료전 등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①과 관련하여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확인서는 청구외법인의 대표 박○○가 청구인의 인장을 위조하여 작성한 것이라 하여 청구외 박○○를 2003.10.20. 광명경찰서장에 고소하였고, 동 사건은 2003.11.19. 수원지방검찰청 ○○지청에 송치되었음이 접수증 및 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 등에 의해 확인되나, 당심에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박○○에게 쟁점세금계산서①과 관련하여 실제거래여부를 확인한 바, 쟁점확인서는 ○○세무서에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시키기 위해 부득이 허위작성된 것이며, ○○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청구인과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상기 사실과 여러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 거래자임이 확인되나, 반면 청구인은 쟁점확인서와 관련하여 청구외 박○○를 인장위조로 고소한 것 이외에는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이 추가로 매입자료를 요구하여 ○○기업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② 청구인은 청구외 ☆☆소방건설에서 제출한 어음 및 가계수표로 결재한 증빙서류는 자재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어음 및 가계수표를 할인하여 준 것이라는 청구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세무서장이 청구외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외 ◈◈기업은 청구외 ☆☆소방건설은 전혀 모르는 업체이며 쟁점세금계산서②는 가공거래라 확인한 사실이 문답서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소방건설은 아파트공사현장에서 소요된 소방설비 자재를 대부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②와 관련하여 실제로 자재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청구인이 아무 문제가 없다며 청구인 필체로 작성ㆍ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수취하였으며, 그 대금을 어음 등으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 공사수입지출 및 수입장 세금계산서, 소명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외 ☆☆소방건설의 공사수입지출 및 수입장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어음할인료가 1997.07.03. 1건에 4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어느 어음의 할인료인지 불분명하고, 동일자 지출내역에 청구인의 자재비 20,000,000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바, 청구외 ☆☆소방건설이 지출한 어음은 자재비 결제를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넷째, 청구외 ☆☆소방건설(대표자 고○○)은 당초 ○○세무서에 쟁점세금계산서②와 관련된 소명서와 증빙 등을 위와 같이 제시하고 실제 거래임을 주장하였으나, 2003.12.16. 작정된 확인서에서 이를 번복하나 위의 사실내용 등으로 보아 이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상기 사실과 같이 여러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 거래자임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청구외 고○○의 번복한 확인서 외에는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금액의 실제 매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